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제77재원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77재원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C총 톤 수 90.0전 장 27.0 미터(수선간장)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420마력수 심 인 A B직 명 선 장 기 관 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5급기관사사고일시 1998년 12월 11일 11시 50분경사고장소 개위 북위 36도 55분 00초, 동경 125도 14분 00초(옹진군 울도 서방 약 40마일 해상) 제77재원호는 선령 34년의 강조 연근해 어획물운반선으로 이 배의 실질적소유자 증인 D가 1996년 11월 구입하여 쌍끌이 저인망 어선 제75재원호 및 제76재원호의 어획물운반용 부속선으로 사용하던 중 경영악화로 쌍끌이 어선의 운항은 중단하고 이 배만 한달에 약 4~5회씩 타 쌍끌이 어선 선주들의 요청을 받아 서해상에 나가서 어획물을 받아 인천항으로 운송해 주고 있다.

이 배는 선수측으로부터 제1번, 제2번 및 제3번 어창이 종방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어창의 오수(汚水.Bilge)를 배출하기 위하여 각 어창 바닥의 후부 중앙에 밸브가 하나씩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직경 약 5센티미터의 파이프를 연결시켜 오수를 기관실로 모은 후 기관실에서 전동펌프로써 선외로 배출하게 되어 있으며, 이 오수파이프가 제3번 어창으로부터 기관실 전단 격벽 하부를 관통해 들어오는 위치에 오수 배출펌프의 흡입변(吸入弁)을 달아 펌프의 작동시에만 개방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각 어창의 오수배출 밸브들이 노후되어 정상 작동하지 아니하므로 오수를 모으기 위하여 이 배 매입 때부터 각 어창의 후부 격벽 하부의 좌우 2개소에 직경 약 5센티미터의 구멍이 뚫려 있었고, 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실 이외 구획의 침수로부터 기관실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관실 전단 격벽은 수밀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선장에게 보고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고발생 약 한달전에 같은 목적으로 기관실 전단 격벽 하부 중앙에 노후한 펌프 흡입변 대용으로 같은 크기 정도의 구멍을 하나 뚫어 오수를 기관실로 모으고 있었으며 수심인 선장 A는 오수배출을 기관장에게 일임해 놓고 있었으므로 기관실 전단 격벽에 구멍을 뚫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제77재원호 선장 수심인 A는 1998년 12월 10일 09시경 실질적 소유자 증인 D로부터 서해상 제151-4해구에서 조업중인 쌍끌이 어선 제51복래호 및 제52복래호의 어획물을 운반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는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선수측 제1번 어창에 냉동용 얼음 약 5톤 및 어획물을 적재할 상자 300개 등을 실은 채 같은 날 13시 30분경 선원 4명과 함께 출항하였다. 출항 후 인천항 서수도를 따라 나간 후 울도를 우현 약 1.0마일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270도~275로 변침하여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개위 북위 37도 04분, 동경 125도 15분의 위치를 지날 무렵인 같은 날 22시 00분 수심인 선장 A는 J어업무선국을 통하여 서해중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는 것을 듣고 어획물 이적작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무선전화기로 제51복래호 선장과 상의하여 일단 현재 위치에서 대기하다가 기상이 크게 악화되면 울도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서 주기관을 중립으로 한 채 표류하기 시작하였다.

제77재원호가 표류를 시작한지 약 20분 후인 같은 날 22시 20분경 자신의 침실에서 휴식 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B는 갑자기 실내 전등이 깜박거리는 것을 보고 발전기의 이상여부를 확인하려고 기관실로 들어갔으나 기관실은 이미 약 20센티미터의 깊이까지 침수되어 있었다. 수심인 기관장 B는 이때 선저 파공부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 하였지만 선체가 높이 약 2~4미터의 파도에 의하여 동요하므로 이를 포기하고 선교에서 휴식 중이던 수심인 선장 A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보고를 받은 후 얼음이 적재된 제1번 어창을 제외한 제2번과 제3번 어창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이미 약 1미터의 깊이로 침수되어 있었고, 발전기마저 정지되어 자력으로 배수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같은 날 23시경 어업무선국과 해양경찰 경비정에 구조요청을 하였다. 다음날인 11일 00시경 해양경찰경비정 제502함이 도착하여 제77재원호의 선원 구조에 임하였으나 파고가 높아 양 선박의 접현 작업에 실패하고 돌아갔으며, 같은 날 04시경 90톤급 어획물운반선 36진영호가 접현에 성공하여 전 선원이 구조되었고, 선체는 갑판선까지 침하된 상태로 표류하다가 같은 날 11시 50분경 옹진군 울도로부터 서방 약 40마일 위치인 개위 북위 36도 55분 00초, 동경 125도 14분 00초의 위치에서 수면하로 가라앉아 침몰하였다.

제77재원호는 1997년 10월 15일 당시 K어선협회 J지부(현. K선박안전기술원 J지부)의 선체담당검사원 E에 의하여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았으나 당시는 각 어창간 격벽의 하부에만 오수유통용 구멍이 존재하였고 관련규정에는 위배되지 아니하여 적합 판정을 하였으며, 이 사고는 이 배의 차기검사인 제1종 중간검사일 1998년 12월 16일의 직전에 발생하였다. 사고 당시 현지의 기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초속 12~16미터의 강한 서-북동풍과 함께 높이 약 2~4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수심인 기관장 B가 기관실 침수를 최초 발견하였을 때 기관실은 약 20센티미터의 깊이까지만 침수되었으나 수심인 선장 A가 이를 보고 받고 제2번 및 제3번 어창 상태를 확인할 때는 이미 1미터 깊이까지 침수되어 있었으므로 최초 침수는 노후한 3개의 어창중 한곳의 선저외판이 악천후로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오수배출용 관계통이 있음에도 이것이 노후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어창간 격벽에는 이미 매입시부터 오수배출용 구멍이 뚫려 있었고 수심인 기관장 B는 구획간 침수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실 전단 격벽은 관련규정에 의거 필히 수밀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사고 약 한달전에 구멍을 뚫어 기관실로 침수가 확산되어 침몰하게 된 것이다.

당시 기관실 당직자가 근무 중이었다면 조기에 배수펌프를 가동시키거나 기관실 전단 격벽에 만든 구멍을 막아 발전기가 정지될 정도의 침수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사후적인 판단일 뿐 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선저외판의 손상으로 어창이 침수되었으나 기관실 전단 격벽 하부에 어창 오수배출용 구멍을 뚫어 격벽의 수밀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침수가 기관실로 확산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수심인 선장 A는 선장으로서 어창의 침수가 기관실로 확산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기관실 전단 격벽의 수밀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기관장에게만 맡기고 모르고 있었던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 그러나 냉동운반선에서 기관장의 일상적인 업무라 할 수 있는 오수배출을 위하여 기관장이 임의로 기관실 전단 격벽에 구멍을 뚫고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2) 수심인 기관장 B수심인 기관장 B는 어선의 기관실 전단 격벽은 항상 수밀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이를 훼손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어창내 오수배출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이 격벽에 임의로 구멍을 뚫고 이를 선장에게 보고도 하지 아니하여 어창의 침수가 기관실로 확산되어 선체가 침몰하는 사고를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기관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1997년 10월 15일 이 선박에 대한 제2종 중간검사시는 어창간 격벽에만 구멍이 있었으며 이것이 관련규정에는 위배되지 아니하여 K선박안전기술원 J지부는 적합판정을 하였고 그후 기관실 전단 격벽의 수밀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이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K선박안전기술원 J지부는 소속 검사원들이 어선검사시 수밀격벽의 훼손여부를 엄밀히 검사하도록 독려하여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저외판의 손상으로 어창이 침수되었으나 기관실 전단 격벽 하부에 어창오수 배출용 구멍을 뚫어 격벽의 수밀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침수가 확산되어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B의 5급기관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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