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제77재원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관련자 B가 인해심 제99-36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1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7재원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90.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2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5급기관사 사고일시1998년 12월 11일 11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5분 00초.동경 125도 14분 00초(옹진군 울도 서방 약 40마일 해상)</span> 제77재원호는 1964년 2월에 진수된 총톤수 90.00톤(L27.00m×B5.80m×D2.70m) 디젤기관 42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근해 어획물 운반선으로서 증서상의 소유자는 C로 되어 있으나 그의 형부인 D가 1966년 11월 이 선박을 구입하여 쌍끌이 기선저인망 어선 제75재원호 및 제76재원호의 어획물운반용 부속선으로 사용하던중 경영악화로 저인망 운항은 중단하고 이 선박만으로 한달에 약 4-5회씩 타 쌍끌이 어선 선주들의 요청을 받아 서해상에서 어획물을 받아싣고 인천항으로 운반해 주고 있던 선박으로서 1997년 10월 15일 한국선박안전기술원 인천지부에서 제 2종 중간검사에 합격한바 있고 차기의 제1종 중간검사일은 1998년 12월 16일이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수로부터 제1번,제2번, 제3번 어창 및 기관실이 종방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각 어창의 오수(Bilge)를 배출하기 위하여 제1번 및 제2번 어창 바닥의 양측 및 제3번 어창바닥의 후부 중앙에 밸브가 하나씩 설치되어 있으며 여기에 직경 5센티미터의 파이프를 연결시켜 오수를 기관실로 모은후 기관실에서 전동펌프로써 선외로 배출하게 되어 있고, 이 오수파이프가 제3번 어창으로부터 기관실 전단격벽 하부를 관통해 들어오는 위치에 오수 배출펌프의 흡입변을 달아 펌프의 작동시에만 개방하게 되어 있다.그러나 각 어창의 오수배출용 밸브들이 노후되어 정상작동이 되지 아니하므로 오수를 한군데로 모으기 위하여 각 어창의 후부격벽 하부의 좌.우 2개소에 직경 약 5센티미터의 구멍이 뚫어져 있었고,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는 기관실 전단격벽을 수밀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이 사고발생 약 1개월전에 독단으로 기관실 전단격벽 하부중앙에 노후한 펌프흡입변 대용으로 같은크기의 구멍을 하나 뚫어 기관실로 오수를모우면서 운항하고 있었다.제77재원호 선장 해양사고관련자 A는 1998년 8월경에 본선에 승선하여 같은해 12월 10일 13시 30분경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제1번어창에 냉동용 얼음 15톤 및 갑판상에 빈상자 약 300개를 실은후 서해상 제151-4해구에서 조업중인 쌍끌이 기선저인망 어선 제51복래호 및 제52복래호로부터 어획물 운반차 선원 4명을 승무시킨가운데 출항후 예정항로를 따라 약 8노트의 전속으로 항진중이던 같은날 22시 00분경 북위 37도 04분 00초.동경 125도 15분 00초지점 부근에서 인천 어업무선국을 통하여 서해중부 전해상에 내려진 폭풍주의보를 청취하고 이적작업 예정이던 상대선 선장과 상의후 일단 현위치에서 대기하다가 기상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면 울도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주기관을 중립으로 유지한채 표류하기 시작하였다.그러자 이 선박이 표류를 시작한지 약 20분후인 같은날 22시 20분경 침실에서 휴식중이던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로부터 실내전등이 갑자기 깜박인다는 연락을 받고 발전기 이상여부를 확인하고자 기관실로 내려가본즉 기관실은 이미 약 20센티미터 높이로 침수되어 있었으나 높은 파도로 선체가 큰 동요를 일으키므로 침수개소를 발견할 수 없자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게 보고하였고, 이어 얼음이 적재된 제1번어창을 제외한 제2번 및 제3번어창을 확인한 결과 이미 약 1미터정도의 높이로 침수되어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배수작업을 펼치지 아니한 채 같은날 23시 00분경 관할어업무선국 및 해양경찰서 등에 구조를 요청하였다.이후 다음날인 11일 00시 00분경 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제502함이 현지에 도착하여 선원구조에 임하였으나 높은 파도로 접현이 불가능하여 돌아간 후 같은날 04시 00분경 90톤급 어획물운반선 36진영호에 의해 전선원이 구조되었고 선체는 침수된 상태로 표류하다가 같은날 11시 50분경 옹진군 울도로부터 서방 약 40마일 해상의 북위 36도 55분 00초.동경 125도 14분 00초 지점에서 침몰되었다.당시 흐리고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었으며 1.5-2.0미터의 파고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제77재원호가 1964년 2월에 진수된 노후한 선박인데다 평소 선체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당시 폭풍주의보 발효로 큰 풍파를 만나 수면하 선저외판의 노후개소가 균열.손상되어 어창이 침수되고 있었으나 어창 및 기관실의 전단격벽마저 구멍을 뚫어 수밀이 유지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기관실로 침수가 확산되고, 기관당직자가 기관실을 비운데다 적극적인 배수작업을 펴지아니함으로 인하여 침수가 더욱 확산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제77재원호의 기관장으로서 어창 및 기관실 전단격벽은 항상 수밀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어창내 오수배출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임으로 구멍을 뚫은데다 기관실을 비워 침수가 확산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제77재원호의 선장으로서 평소 선체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어창 및 기관실 전단격벽이 수밀이 유지되지 아니한데다 적극적으로 침수개소확인 및 배수작업을 펴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체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악천후시 노후.균열된 선저외판으로 침수된 해수가 구멍을 뚫어 수밀이 되지 아니한 격벽을 통하여 기관실로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5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