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제75세일호 양식장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8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5세일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80.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588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BS-G6-16-****) 사고일시2016. 11. 18. 18:3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8분 54초.동경 126도 46분 45초(전남 완도항 남방파제에서 0.5마일 떨어진 해상)</span> 제75세일호는 1980. 9. 5. 일본국 소재 목호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80.00톤(길이 36.57 × 너비 7.02 × 깊이 3.24m), 디젤기관 588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어획물운반선으로 2016. 8. 11.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1. 7. 15.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90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사고 당시 항적</span> 이 선박은 어로작업을 끝낸 어선에서 고기를 넘겨받아 어시장까지 운반하는 업무를 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주로 흑산도 인근의 어선들에서 고기를 받아 부산 공동어시장까지 항해하여 왔다.이 선박은 다른 어선으로부터 넘겨받은 삼치 등 어획물 100톤을 적재한 후 2016. 11. 18. 18:00경 전남 완도항 3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한 가운데 부산 공동 어시장을 향해 출항하였다.당시 선교에는 선장 A가 홀로 조타를 하고 있었는데, 선장 A는 출항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두에 접안 중 선교에서 소주를 2∼3잔 마신 상태로 주취 운항을 하였다(사고 당일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36%).선장 A는 흑산도 인근 해상과 부산항 사이를 여러 차례 오갔기 때문에 완도항 제3부두를 벗어나 항로로 접어드는 해상에는 수많은 양식장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양식장의 상부 구조물은 철재 및 목재 구조물로 레이더 영상에도 나타나므로 평소 이를 피해 선박을 운항해 왔다.당시 주위 해상은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일몰 이후라 시정은 좋지 않았다.

선장 A는 출항 당시 레이더의 레인지를 0.25마일로 하고 있었는데 양쪽의 양식장의 중간 부분 기준 우측으로 치우쳐진 상태로 이 선박을 평소와 같이 운항하고 있었다.2016. 11. 18. 18:29경 선장 A는 레이더에서 이 선박을 향해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다가오는 소형 선박을 발견하였다. 선장 A는 소형 선박이 계속 다가오자 2016. 11. 18. 18:30경 우현으로 약 10도 정도를 틀었으며, 이 선박이 우측으로 치우쳐져 항해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현으로 전타함과 거의 동시에 미역양식장의 구역으로 들어갔고 이어 이 선박의 스크루에 양식장의 그물 등이 걸리면서 양식장이 손상되고 이 선박은 스크루에 걸린 그물의 영향으로 속력이 없는 상태로 기관이 멈춰버렸다.선장 A는 바로 선박회사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후 잠수부를 투입하여 스크루에 걸린 그물 줄을 잘라내었으며, 사고 당일 21:20경 도착한 해경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였는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36%가 나왔다.이 사고로 미역양식장은 약 2,000만원에 상당하는 피해를 입었으나, 선박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

사고 이후 선박회사는 미역양식장 소유주의 피해를 변상하였으며, 선장 A는 음주운항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이를 납부하였다.사고 당시 남동풍이 6∼8m로 불고 파고는 0.5m였으나 거센 비가 내려 시정은 0.5마일로 좋지 않았다.

2. 원 인이 양식장손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양식장에 너무 가깝게 접근선박이 항해 중, 항해당직자는 충돌이나 접촉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선박이나 기타 해상시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선박이 항해 중 다른 선박이나 기타 해상시설과 얼마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적절한 거리’를 판단할 때 주위 통항상태나 시정 등의 날씨도 고려하여야 한다.사안을 보건대, 완도항 제3부 해상은 항로의 양쪽으로 양식장이 있고 항해하는 선박에 항로 양쪽이 양식장임을 알리는 등표가 설치되어 있다.

사고 당시 해상의 날씨는 비가 내려 시정이 좋지 않았고 주변에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대형 선박은 없었음에도 선장은 양식장에 너무 근접하여 항해하면서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소형 선박을 피하기 위해 우현으로 약 10도 변침하였다.이렇듯 선장이 이 선박을 양식장에 너무 근접하게 조종한 것은 이 양식장 손상사건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2) 선장의 음주운항으로 인한 경계태만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경계를 하여야 한다(해사안전법 제63조).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조타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해사안전법 제41조 제1항).사안을 보건대, 선장은 음주로 인하여 갑자가 나타난 소형선박에 민첩하게 반응하지 못한 사정이 엿보인다.

속력이 빠르고 이 선박을 향해 충돌의 위험성을 가진 채 항진하여 오는 선박을 발견하자마자 조치를 취했다면 이 사고는 미연에 방지될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양식장손상사건은 심하게 비가 내리는 야간에 양식장에 근접하여 항해하던 선박이 전방에 갑자기 소형선이 나타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우현으로 전타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획물운반선 제75세일호의 선장으로서 육상 인근 해상에서 항해를 할 때에는 해상교통량 및 날씨 등을 고려하여 해상시설 및 통항하는 선박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등한시하여 결국 양식장에 너무 근접하여 항해하였고, 또 항해 시작 전 음주를 하여 음주운항을 하여 경계를 태만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양식장이 있는 해상을 항해하는 선박의 항해사는 주위 해상의 교통량과 날씨 등을 고려하여 양식장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항해계획을 세워야 한다.

나. 음주상태에서 키를 조작하거나, 조선지휘를 하는 등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경우 주의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제때에 위험을 인지하거나 피항동작을 실행하기 어려워 안전운항을 할 수 없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양식장손상사건은 심하게 비가 내리는 야간에 양식장에 근접하여 항해하던 선박이 갑자기 나타난 소형선을 피하기 위하여 우현으로 전타하면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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