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1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5세길호경춘호경덕호영진호삼경호기성호 선 적 항거제시거제시거제시거제시무등록무등록 일운면사등면장승포읍장승포읍 선박소유자CDEFGH 총 톤 수195.74톤6.67톤6.39톤1.71톤0.30톤0.4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10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디젤기관디젤기관디젤기관무동력무동력 950마력170마력 7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면허종류6급3급 항해사기관사 사고일시1995년 12월 19일 19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1분 40초, 동경 128도 43분 55초(장승포항 어선부두)</span> 제75세길호는 1968년 4월경 진수된 총톤수 195.74톤, 길이 36.00미터, 너비 6.80미터, 깊이 3.30미터의 강조 어획물운반선이고, 이 선박의 주기관은 일본 니이카타사가 제작한 6기통, 정격회전수 380, 출력 950마력, 직접 역전방식의 디젤기관이다.이 선박은 선망어업선단의 부속운반선으로서 제주도 근해에서 조업중인 어선으로부터 어획물 1,500상자를 받아 싣고 부산 남항에 입항하였으며, 어획물을 양륙한 다음 수심인 선장 A, 수심인 기관장 B 등 선원 10명이 승무한 가운데 1995년 12월 19일 16시 3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 제주도 근해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이 선박을 조선ㆍ지휘하여 부산 남항을 출항한 후 선원 1명을 하선시킬 겸 선원들의 개인용 어획물을 양륙할 목적으로 장승포항에 일시 기항하기로 결정하고 장승포항을 향하여 약 10노트의 전속항해를 계속하였으며, 가덕도 부근 해상을 지날 무렵 수심인 기관장 B에게 장승포항에 일시 기항예정임을 알렸다.이 선박이 장승포항 입구 부근에 이르렀을 때인 같은 날 18시 5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선내 비상벨을 울려 선원들을 입항부서에 배치하였고 이어서 텔레그라프를 앞, 뒤로 흔들어 주기관을 사용준비상태(STAND BY ENGINE)로 한 다음 전속전진에서 반속전진으로 발령하였다.이때 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실 곁에 있는 자기방에서 책을 보고 있다가 주기관 사용준비를 알리는 텔레그라프 소리를 듣고 기관실로 내려간 다음 브리지로부터의 반속전진 발령에 따라 주기관을 약 5노트의 반속으로 감속하였으며 당직기관사 박양훈은 주기관 시동용 압축공기를 보충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ㆍ지휘하에 항해사 R이 키를 잡고, 기관사 S가 기관실 텔레그라프를 잡고, 수심인 기관장이 주기관 조작용 핸들을 잡은 가운데 이 선박은 장승포항 입구로 진입하였으며, 수심인 선장 A는 방파제 부근을 지나면서 주기관을 2-3노트의 미속으로 낮추고 서서히 우선회하면서 어선부두의 접안예정지로 접근해갔다.수심인 선장 A는 접안예정 위치로부터 약 70미터 거리에 이르렀을 때 침로를 진침로 075도로 정침한 다음 주기관을 정지하고 전진타력으로 서서히 진행하다가 접안 예정위치에 거의 접근하였을 때 주기관을 전속후진하여 전진타력을 잡고 계류줄을 부두에 잡은 다음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이 후 수심인 선장 A는 계류위치를 조절하기 위해 주기관을 미속전진으로 한 다음 곧 정지발령에 이어 전속후진으로 발령하였다.그러나 이때 기관실에서 주기관을 조작하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B는 주의를 소홀히 한 나머지 착오를 일으켜 주기관의 발령상황을 잘못 인지함으로써 주기관을 정지상태에서 전속후진이 아닌 미속전진으로 작동하였다.이에 따라 선체는 예정 접안위치를 지나 선수전방에 정박해 있는 어선들 쪽으로 계속 진행하여 충돌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와 같이 주기관이 선장의 의도대로 작동되지 아니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텔레그라프 신호에만 의지하지 말고 즉시 비상벨을 울리고 기관실에 사람을 직접 보내 긴급상황을 알려 주기관을 후진으로 작동시키도록 하는 한편 키를 최대한 좌현측으로 돌리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선장 A는 당황한 나머지 이 같은 조치를 취함이 없이 텔레그라프를 연속적으로 앞, 뒤로 움직여 후진위치에 갖다 놓고 후진기관이 작동되기만 기다렸다.수심인 선장 A가 텔레그라프를 전속후진위치에 놓고 약 30초동안 주기관이 후진으로 작동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 제75세일호의 선체가 접안 예정위치로부터 075도 방향으로 30미터 정도 계속 진행하였을 때인 같은 날 19시 00분경 북위 34도 51분 40초, 동경 128도 43분 55초(장승포항 어선부두)지점에서 선수를 진방위 075도로 향하고 있는 6.39톤급 목조어선 경덕호의 우현측 선미부에 제75세일호의 좌현측 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가 거의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상태로 충돌하였다.1차 충돌후 수심인 선장 A는 선체의 진행을 멈추기 위해 텔레그라프를 다시 수차례 앞, 뒤로 움직인 다음 전속후진 위치에 두었으나 제75세일호는 주기관이 후진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며 미속전진상태로 진행을 계속하였으며 1차 충돌위치로부터 약 30미터 전방에서 선수를 진방위 약 355도로 향한 채 1.71톤급 목조어선 영진호, 0.30톤급 목조 무동력어선 삼경호 및 0.40톤급 목조 무동력어선 기성호와 나란히 접현상태로 부두에 정박해 있던 6.67톤급 목조어선 경춘호의 좌현측 선미외판에 제75세길호의 선수부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제75세길호는 경춘호와의 충돌직후 주기관이 후진으로 작동되어 진행을 멈추었으며, 사고당시 장승포항내는 북서풍이 초속 4미터 정도로 불고 파도가 거의 없이 잔잔하였다.
한편 경덕호, 경춘호, 영진호, 삼경호 및 기성호는 사고당시 장승포항내 어선부두에 정박하고 있던 중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의 결과 제75세길호는 손상이 거의 없었으나 경춘호, 영진호, 삼경호 및 기성호는 연쇄충돌로 인한 충격으로 선체가 크게 파손되면서 침수ㆍ침몰되어 폐선 처리되었고, 경덕호는 손상된 선체를 수리한 후 현재 정상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어획물운반선 제75세길호측이 장승포항에 일시 기항하여 어선부두에 접안하는 과정에서 선장이 주기관 후진을 발령하였을 때 후진신호를 받은 기관장이 착오를 일으켜 오히려 주기관을 전진으로 작동함으로써 선체가 예정 접안위치를 지나 선수전방에서 정박중인 경춘호외 4척의 어선쪽으로 계속 진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제75세길호 선장이 자신의 지시대로 주기관이 작동되지 아니할 때 텔레그라프 신호에만 의지하지 말고 즉시 기관실에 사람을 직접 보내 주기관을 후진으로 작동시키도록 연락을 취하거나, 좌현측으로 키를 최대한 돌리는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B는 제75세길호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 사용준비상태(STAND BY ENGINE)에서 텔레그라프를 통해 발령되는 주기관의 사용에 관한 지시내용에 따라 정확히 주기관을 작동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기관 정지상태에서 브리지로부터 주기관 후진발령이 왔을 때 주의 소홀로 착오를 일으켜 주기관을 전진으로 작동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제75세길호 선장 A는 부두에 접안 조선중 주기관을 후진으로 발령했음에도 오히려 주기관이 전진으로 작동되면서 선수전방에서 정박해 있는 다른 선박들과 충돌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텔레그라프 신호에만 의지하지 말고 즉시 비상벨을 울리고 항해사를 직접 기관실로 보내 주기관을 후진으로 작동시키도록 하거나 키를 최대한 좌현측으로 돌리는 등의 비상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75세길호가 장승포항 어선 부두에 접안 작업중 조타실로부터 주기관 후진신호를 받은 기관실 당직자가 착오로 오히려 주기관을 전진으로 작동함으로써 선체가 예정 접안위치를 지나 정박중인 경춘호외 4척의 어선쪽으로 계속 진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제75세길호 선장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3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