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4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07진명호성창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서구남제주군 성산읍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147.00톤5.7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24㎾ x 1기디젤기관 220㎾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12. 12. 24. 14:00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1분 13초.동경 126도 31분 55초 (제주항 어항구 제2부두 22번 선석앞 해상)</span> 제707진명호는 1978. 7. 10. 부산광역시 소재의 구일산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47톤(길이 36.15 x 너비 6.70 x 깊이 3.20 m), 출력 624㎾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부산광역시 서구 선적의 강조 대형선망운반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부산지부로부터 2011. 4. 14.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3. 3. 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선교가 상갑판의 선미부에 있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의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1번 ∼ 7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상갑판의 상부에는 기관실 위에 선교가 배치되어 있고 선교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등이 구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그물배인 본선 제701진명호을 포함한 선망조업의 선단선 3척과 함께 기상악화로 피항차 2012. 12. 23. 10:00경 제주항 어항구 제2부두 21번 선석에 입항하여 부두의 안쪽부터 운반선 제708진명호, 등선 제703진명호, 본선 제701진명호, 운반선 제707진명호의 순으로 선수침로 약 320도를 향한 채 접현상태로 대기하였다.다음 날 13:50경 기상이 호전되자 이 선박의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제707진명호 선장 A”이라 한다)은 본선 제701진명호 및 등선 제703명진호가 출항한다는 연락을 받고 안쪽에 계류된 선단선이 출항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자리를 비켜주고자 선수.미에 선원을 배치하고 계류삭을 모두 풀고 이동작업을 시작하였다.이후 제707진명호 선장 A은 본선의 선미부로부터 약 30m 떨어져 자선과 같은 방향인 계류선 성창호를 포함한 4척의 선박이 접현해 있을 때, 부두에서 제일 바깥쪽에 성창호가 계류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약 10도 우현전타를 하며 극미속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1~2노트의 속력으로 후진하였다.이때 제707진명호 선장 A은 선미부에 배치된 선원들이 고함치는 소리를 듣고 충돌의 위험을 알고서 바로 정지하였으나 후진타력에 의하여 2012. 12. 24. 14:00경 제주항 어항구 제2부두 22번 선석앞 북위 33도 31분 13초.동경 126도 31분 55초 항내에서 진침로 약 330도인 제707진명호의 선미부와 진침로 약 320도인 성창호의 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010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이 불지 않고 파고가 일지 않아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5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성창호는 1997. 4.경 명화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78톤(길이 10.26 x 너비 2.86 x 깊이 1.02 m), 출력 220㎾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남제주군 성산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제주지부로부터 2010. 4. 29. 정기검사를 받고 2015. 5. 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제주연안에서 연승낚시조업을 마치고 2012. 12. 18. 15:00경 입항하여 제주항 어항구 제2부두 22번 선석에 계류된 어선 3척과 함께 접현상태로 대기하고 있을 때, 성창호가 부두에서 제일 바같쪽에 계류해 있었다.사고당시 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 C(이하 “성창호 선장 C”이라 한다)은 부인 D과 함께 연승낚시출어 준비를 위하여 선교 뒤쪽 선미갑판에서 어창에 적재된 활어상태의 새우를 선별하여 죽은 새우를 건져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이때 성창호 선장 C은 전방에 있는 계류선 제707진명호가 후진하며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계속 작업을 하다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707진명호는 선미외판의 우현에 페인트가 일부 벗겨졌으나.
성창호는 충돌의 충격으로 우현선미 계류삭이 터지면서 선장 부인 D의 오른손을 가격하여 부상을 입었으며, 선수갑판에 탑재된 닻의 스톡(Stock)이 굴곡되는 피해를 입었다(아래 사진 1,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445"></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제707진명호 선미부 손상부위[사진 2] 성창호 선수닻의 스톡 굴곡</span>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성창호가 제주항 어항구 제2부두 22번 선석앞 해상에 다른 어선 3척과 함께 접현상태로 진침로 약 320도를 향한 채 계류하고 있었고, 같은 부두 21번 선석에 계류 중인 같은 회사 소속 선망 선단선 3척과 함께 접현.계류하고 있던 제707진명호가 자리를 비켜주기 위하여 후진하다가 약 30m 후방에 있는 성창호에 충돌하여 발생하였다.이 경우 이동 중인 선박과 계류 중인 선박 사이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구)「해상교통안전법」에 해당된 항법규정이 없으므로「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조(책임)에 의한 선원의 상무(常務)로 요구되는 항행원칙에 따라 대수속력이 있는 이동선박이 계류하고 있는 선박을 피하여 항해하여야 한다.2) 성창호의 계류상황성창호는 제주 연안에서 주로 연승낚시조업을 하던 선박으로 조업을 마치고 입항하여 제주항 어항구 제2부두 22번 선석앞 해상에 다른 어선 3척과 함께 접현상태로 계류하고 있었으며, 사고당시에는 선장과 선장부인 둘이서 출어준비 차 선교 뒤쪽에 있는 선미갑판에서 어창에 적재된 활어상태의 새우를 선별하여 죽은 새우를 건져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3) 제707진명호 선장의 후방 경계소홀제707진명호는 제주항 어항구 제2부두 21번 선석에 계류 중인 같은 회사 소속 선망 선단선 3척과 함께 접현.계류하고 있다가 안쪽에 있던 본선 제701진명호와 등선 제703진명호가 출항한다는 연락을 받고 잠시 자리를 비켜주기 위하여 후진기관을 사용 할 경우 선미방향에 있는 계류선들에 지장이 없도록 후방경계를 철저히 하며 조선을 해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이 조타기의 키를 약 10도 우현전타를 해 놓고 후진기관을 사용하며 본선의 선미부로부터 약 30m 떨어진 계류선 성창호 방향으로 접근한 경우 성창호와 거리를 관측해야 함에도 이를 관측하지 않고 있다가 충돌직전에 선미부에 배치된 선원들이 고함치는 소리를 듣고 충돌의 위험을 알고서 바로 정지하였으나 후진타력에 의하여 충돌한 것으로 볼 때, 선장이 후미에 있는 성창호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주항 어항구 제2부두 21번 선석에 선단선 3척과 함께 접현상태로 계류하고 있던 제707진명호가 선단선이 출항한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켜주기 위하여 후진기관을 사용하다가 약 30m 후방에 있던 성창호와 거리를 관측하지 않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성창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707진명호의 선장으로서 항내에서 가까운 거리를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이동할 경우 후방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선장 A은 본선의 선미부로부터 약 30m 떨어진 계류선 성창호 방향으로 후진한 경우 성창호와 거리를 관측하여 조선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직전에 선미부에 배치된 선원들이 고함치는 소리를 듣고 충돌의 위험을 뒤늦게 알고 선박을 정지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 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해야 하나, 피해가 경미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후방경계 철저항내에서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짧은 거리를 이동할 경우 후방에 있는 선박들과 거리를 관측하는 등 후방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선해야 한다.
나.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항내에서 선박을 이동시킬 경우 계류 또는 정박 중인 선박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다만, 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약식심판이 청구된 사건으로 같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주항 어항구에 계류하고 있던 제707진명호가 잠시 자리를 이동하기 위하여 후진기관을 사용하다가 후방에 있던 성창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441"></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획물운반선 제707진명호.어선 성창호 충돌사건(부해심 제2013-30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2. 12. 24. 14:00경사고장소(세계측지계)북위 33도 31분 13초.동경 126도 31분 55초 (제주항 어항구 제2부두 22번 선석앞 해상)</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