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제69세일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9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9세일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외 1명 총 톤 수198.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6년 1월 29일 08시 0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98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12분 51초, 동경 129도 14분 15초(대변항 등대 남동방 약 600미터 지점)</span> 제69세일호는 총톤수 198.00톤, 길이 38.00미터, 출력 650마력의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강조 어획물운반선으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하고 1996년 1월 24일 12시경 부산 남항을 출항, 어획물 운반차 제주도 남방 해상으로 향하였다.부산 남항 출항당시 이 선박은 제주도 부근 조업지에서 어획물을 받아 싣고 대변항으로 기항할 예정이었으며 이 같은 경우 출항전 안전운항에 꼭 필요한 대축적의 대변항 항박도를 미리 준비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선장 A와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본선에 이 해도를 비치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26일 10시경 북위 30도 50분 00초, 동경 124도 40분 00초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선 동해호(80톤급)로부터 냉동복어 7,300상자를 받아 싣고 전부흘수 1.20미터, 후부흘수 3.50미터 상태로 같은 달 27일 18시경 조업지를 떠나 대변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였고, 수심인 선장 A는 같은달 29일 05시경 생도와 태종대 사이를 지나면서 약 5노트로 감속한 다음 진침로 040도로 항해를 계속하여 대변항 부근에 도착하였으나 대변항에 입항한 경험도 없고 항박도도 없어 수로상황을 잘 알 수 없으므로 바로 입항하지 못하고 같은 날 07시경부터 북위 35도 11분 23초, 동경 129도 15분 00초 해상에서 표박상태로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이 후 날이 밝아오자 수심인 선장 A는 대변항 부근의 수로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날 07시 30분경 진침로 341도로 정침하고 약 3노트의 속력으로 대변항을 서서히 접근하였고 마침 선수전방에서 선명미상의 소형어선 1척이 대변항 입구에 설치된 등부표의 동쪽으로 입항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막연히 위 어선의 뒤를 따라 입항을 시도하던 중 같은 날 08시 00분 제69세일호의 선미 선저부가 북위 35도 12분 51초, 동경 129도 14분 15초 지점(대변항 등대 남동방 약 600미터 지점)의 암초에 좌초 되었다.사고당시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북서풍이 초속 4-5미터로 부는 가운데 0.5미터 정도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좌초의 결과 이 선박은 선미부 선저외판 2개소가 각각 지름 20센티미터 정도 내측으로 굴곡 손상되었으며, 자력이초가 불가능하여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11시 30분경 예인선의 도움으로 이초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제69세일호가 어획물을 싣고 대변항에 입항하는 과정에서 본선에 항박도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대변항 부근의 수로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히 앞서가던 소형어선의 뒤를 따라 무리하게 입항을 시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제69세일호 선장 A는 부산 남항 출항당시 목적항이 대변항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본선에 대변항 항박도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수로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입항을 시도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제69세일호가 부산 남항 출항시부터 제주도 부근 조업지에서 어획물을 받아 싣고 대변항으로 입항할 예정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운항에 필요한 대변항 항박도를 본선에 비치하지 아니한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수로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입항을 시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