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제68금양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0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8금양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남구 선박소유자C 총 톤 수99.9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5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10년 9월 25일 01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8분 29초.동경 125도 58분 44초(옹진군 선미도등대로부터 약 285도 방향, 약 4.8마일 해상)</span> 제68금양호는 1967년 3월 일본 나가사키(長崎) 소재 이쯔스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9.96톤, 길이 27.41미터, 너비 5.60미터, 깊이 2.70미터, 하기 만재흘수선 2.48미터, 최대출력 350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어획물운반선으로, 2008년 5월 21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13년 5월 1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1~6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청수탱크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밑과 뒤쪽에 각각 2개의 연료유탱크가 있으며,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 선원실 위에 식당이 구획되어 있다.상갑판은 선수부터 선미까지 높이 약 0.9미터의 불워크(Bulwark)로 둘러 싸여 웰(Well)을 형성하고 있고, 불워크 하단에는 방수구(Freeing port, 길이 80㎝, 높이 20㎝)가 각 현에 8개씩 설치되어 있으며, 이 방수구에는 파도의 유입을 막고 갑판 위의 어획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안쪽에 커버가 부착되어 있는데 녹이 슬어 작동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였다.각 어창마다 길이 약 2.0미터, 너비 약 2.6미터, 높이 약 0.6미터의 창구가 1개씩 있으며, 창구는 너비 약 0.5미터의 목재 덮개 4개로 덮여 있다.그리고 이 선박의 주기관은 제조사 얀마(YANMAR), 연속최대출력 350마력, 연속최대회전수(RPM) 800, 6기통, 4행정, 단동, 직립형 디젤기관으로 배기가스 구동 형식의 과급기(Turbo Charger)가 장착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0년 9월 23일 17시 00분경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대청도를 향하여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하였으며, 인천항을 출항하여 약 10시간이 경과할 무렵 선장 A는 주기관 과급기의 이상을 발견하고 선박소유자에게 수리를 요청한 후 약 3~4노트의 저속으로 항해하여 9월 24일 08시 00분경 대청도에 도착하였다.과급기 수리 요청을 받은 선박소유자 C는 인천광역시 소재 기관수리업체 J(이하 “기관수리업자 J”라 한다.)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며, 기관수리업자 J는 9월 24일 08시 00분경 인천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대청도에 도착 후 같은 날 12시 30분경 제68금양호에 승선하여 고장난 주기관 과급기의 임펠러 샤프트 베어링을 선박에 있던 예비품으로 교체하였다.이 선박은 대청도에서 과급기 베어링을 교체한 후 기관수리업자 J를 함께 승선시킨 가운데 같은 날 13시 00분경 출항하여 소청도 부근 해상에서 같은 날 15시 00분까지 어선 10여척으로부터 꽃게 약 5.5톤을 받아 싣고 같은 날 15시 30분경 인천항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이 때 1번 어창에는 약 3톤의 얼음이 적재되어 있었고, 2번과 6번 어창에는 빈 꽃게 상자가, 4번과 5번 어창에는 해수를 가득 채워 꽃게 약 5.5톤을 절반씩 나누어 활어 상태로 적재하고 3번 어창은 비어 있었으며, 어창 창구는 목재 덮개를 덮었으나 수밀유지를 위한 캔버스는 덮지 않은 채 4번과 5번 어창은 꽃게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목재 덮개를 2개씩 열어 두고 항해를 하였다.인천항으로 항해 중 같은 날 17시 00분경 베어링을 교체했던 주기관의 과급기에 다시 고장이 발생하여 해양경찰에 구조요청을 하였으며, 같은 날 19시 30분경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K함(이하 “인천해경 K함”이라 한다.)이 도착하였다.인천해경 K함(250톤급, 길이 47.75미터)은 같은 날 19시 40분경부터 해양사고관련자 함장 B(이하 “함장 B”이라 한다.)의 지휘 아래 선미에서 직경 약 60밀리미터의 예인줄 약 200미터를 내어 제68금양호 선수 비트에 연결하고 진침로 약 090도, 속력 약 7노트로 예인하기 시작 하였다.함장 B은 제68금양호를 예인하기 전에 선체 이상 유무 등을 선장 A로부터 확인 후 예인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당부하고 예인을 시작하였으며, 예인 중에는 초단파무선전화기(VHF)를 통하여 수시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다.예인 중 제68금양호 조타실에는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과 기관수리업자 J가 함께 있었고 기관장은 기관실의 발전기 상태와 활어창의 해수 순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으며, 선장 A는 선수쪽의 예인줄을 주시하면서 항해를 하다가 함장 B로부터 약 15분 간격으로 제68금양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무선전화가 오면 이상 없음을 통보하고 계속 항해를 하였다.제68금양호가 예인되던 중 9월 25일 01시 00분경부터 북동풍의 영향으로 파도가 좌현쪽에서 약 2미터 높이로 일어나 선체가 횡요를 하면서 파도가 좌현 상갑판 위로 빈번히 올라왔으나, 선장 A는 예인 속력을 줄여주도록 인천해경 K함에 요청하거나 상갑판에 올라온 해수가 신속하게 배출되도록 방수구를 점검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선원들에게 비상시에 대비한 구명동의 착용을 지시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그러다가 같은 날 01시 40분경 이 선박의 좌현 상갑판 위로 큰 파도가 3~4번 올라오더니 배가 좌현으로 크게 기울면서 좌현 불워크 상단이 수면 아래로 잠기고 좌현 상갑판 위에 어창 창구 높이까지 해수가 차서 배가 일어나지 못하자 선장 A는 위험을 느끼고 무선전화로 다급하게 ‘경찰청, 경찰청’ 2번 부르다가 선체가 좌현으로 대각도 경사되자 선원들과 함께 조타실 밖으로 나왔다.이 후 제68금양호는 복원력을 잃고 9월 25일 01시 45분경 옹진군 선미도등대로부터 약 285도 방향, 약 4.8마일 거리의 북위 37도 18분 29초.동경 125도 58분 44초 수심 약 35미터 해상에서 좌현으로 전복되면서 침몰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도는 약 2.0미터 높이로 일었으며, 조류는 북동류가 약 2노트 속력으로 흐르고 시정은 약 5마일로 양호하였다.제68금양호가 침몰하면서 선원들은 바다로 추락하였으며, 어창 덮개 등 부유물을 잡고 있다가 인천해경 K함에 의하여 5명이 구조되고 나머지 2명은 사망하였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해양경찰청 상황실장 작성의 상황보고서 모사본2) 제68금양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제68금양호 기관장 조용현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제68금양호 선박소유자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 기관수리업자 J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6) 제68금양호의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획물운반업등록증 및 일반배치도 각 사본7) 제68금양호의 제2종 중간검사보고서, 제1종중간검사보고서 및 정기검사보고서 각 사본8) 인천해양경찰서 작성의 제68금양호 선장 A, 기관장 D, 갑판장 E및 선박소유자 C와 기관수리업자 J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9) 인천해경 K함 함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10) 해양사고관련자 A 및 B에 대한 심판조서11) 수명심판관 작성의 제68금양호 유사선박 현장 검사조서나.

증거설명1)사고 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 및 B 각인에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제68금양호의 선체 제원.구조 및 상갑판 상부 구조물(불워크, 방수구, 어창) 등의 구조와 상태는 이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일반배치도 각 사본,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수명심판관 작성의 제68금양호 유사선박 현장 검사조서 내용을 종합하여3) 제68금양호의 인천항 출항 경위, 대청도를 향하여 항해 중 주기관 과급기가 고장난 사실 및 대청도 입항 경위 등에 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4) 기관수리업자 J가 대청도에서 제68금양호의 고장난 주기관 과급기를 수리한 사실과 인천항으로 귀항 중 수리한 과급기가 다시 고장난 사실은 제68금양호의 기관장 D, 선박소유자 및 기관수리업자 J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5) 제68금양호가 과급기 수리 후 인천항으로 귀항하기 전의 어획물 적재상태, 어창 창구 덮개 상태 등에 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제68금양호가 인천해경 K함에 예인되는 과정, 함장 B이 예인 전에 선체 이상 유무 등을 선장 A로부터 확인 후 예인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당부하고 예인을 시작한 사실, 예인 중에는 초단파무선전화기(VHF)를 통하여 수시로 이상 유무를 확인한 사실 등에 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 및 B 각인에 대한 심판조서 중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7)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68금양호가 예인되던 중 9월 25일 01시 00분경부터 파도가 약 2미터 높이로 일어나 횡요를 심하게 하면서 파도가 좌현 상갑판 위로 빈번히 올라왔으나, 예인 속력을 줄여주도록 인천해경 K함에 요청하거나 상갑판에 올라온 해수가 신속하게 배출되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제68금양호가 9월 25일 01시 40분경(침몰 약 5분전) 좌현 상갑판 위로 큰 파도가 3~4번 올라오더니 배가 좌현으로 크게 기울면서 좌현 불워크 상단이 수면 아래로 잠기고 좌현 상갑판 위에 어창 창구 높이까지 해수가 차서 배가 일어나지 못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의 조사관 질문조서 중 “침몰 약 5분전에 큰 파도 몇 개가 연속 쳐서 배가 휘청거리다가 좌현으로 전복되면서 침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와 사고 직전에 선미 갑판에 있다가 상갑판에 파도가 올라오는 것을 목격한 이 선박의 기관장 조용현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선미도 부근에서 파도가 세어지면서 2미터 정도의 너울이 갑판 위로 3~4번 올라와서 배가 좌현으로 기울면서 좌현 선수부터 기관실 부근까지 물이 차서 배가 일어나지 못하고 좌현 불워크와 어창 좌현 창구측까지 물이 차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를 종합하여9) 제68금양호의 침몰 경위에 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기관장 조용현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0) 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 및 B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제68금양호의 피예인 상태에서 안전조치 소홀기관고장 등으로 인하여 다른 선박에 예인되는 선박은 항해 중 기상 악화에 대비하여 피예인 전에 상갑판 위의 모든 개구부(開口部)를 밀폐하고, 항해 중 기상이 악화되어 상갑판에 파도가 올라오거나 횡요가 심하게 되면 예인 속력을 줄이거나 파도를 정횡에서 받지 않도록 침로를 변경하고 상갑판에 올라온 해수가 신속히 배수되도록 방수구를 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어선의 경우 파도 유입을 방지하고 갑판 위의 어획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커버가 부착된 방수구는 커버의 고착 여부를 점검하여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그런데도 제68금양호 선장 A는 인천해경 K함에 예인되어 항해 중 어창 창구를 캔버스로 덮지 않아 수밀이 유지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진침로 090도, 속력 약 7노트로 항해 중 기상이 악화되어 좌현 45도 방향에서 불어오는 북동풍의 영향으로 선체가 크게 동요하면서 파도가 상갑판에 빈번하게 올라왔으나, 예인 속력을 줄여 주도록 요구하거나 상갑판 하부의 방수구를 점검하지 아니한 채 인천해경 K함 함장 B이 무선전화기를 통하여 약 15분 간격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할 때에도 막연하게 이상이 없다는 보고만 하였다.그 결과 갑판 위로 올라온 다량의 해수가 방수구를 통하여 신속하게 배수되지 않고 상갑판 위에서 정체되고, 정체된 해수의 무게 및 유동수의 영향으로 인하여 복원력이 급격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횡방향의 높은 파도에 선체 경사가 가중되면서 상갑판 위에 정체된 해수가 밀폐되지 않은 어창 창구를 통하여 비어 있는 어창까지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복원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2) 제68금양호 상갑판 방수구 상태제68금양호는 상갑판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약 0.9미터 높이의 불워크(Bulwark) 하부에 길이 약 80센티미터, 높이 약 20센티미터 크기의 방수구가 각 현측에 8개씩 있으며, 이 방수구 안쪽에는 외부로부터 파도 유입을 방지하고 갑판 위의 어획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커버가 부착되어 있다.(사진.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005"></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제68금양호 유사선박(제69금양호) 상갑판 및 어창 <사진. 2> 제69금양호 방수구 및 커버</span> 제68금양호가 침몰되어 이 방수구의 상태를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같은 회사 소속의 유사선박 어획물운반선 제69금양호(총톤수 74.00톤)의 방수구를 확인한 결과 방수구 커버가 녹이 슬어 작동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는 선박에서 간단하게 정비할 수 있는 상태였고, 사고 전에 상갑판 위의 해수가 배출되지 않고 정체된 사실에 비추어 제68금양호의 방수구 커버도 같은 상태였다고 판단한다.3) 인천해경의 K함의 예인 중 안전조치 검토해상에서 다른 선박을 안전하게 예인하기 위해서는 예인 전에 피예인 선박의 선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예인 중에는 피예인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인천해경 K함은 제68금양호를 길이 약 200미터의 예인줄을 연결하고 예인하기 전에 선체 이상 유무 등을 제68금양호 선장으로부터 확인 후 예인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당부하고 예인을 시작하였다.그리고 예인 중에는 초단파무선전화기(VHF)를 통하여 제68금양호 선장과 수시로 제68금양호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그 때마다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야간에 약 200미터 떨어진 피예인 선박의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피예인 선박의 보고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인천해경 K함은 제68금양호를 예인하기 전과 예인 중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였다고 판단된다.4) 침몰 경위진침로 약 090도로 항해중 북동풍의 영향으로 좌현쪽에서 파도가 계속하여 갑판을 덮쳐 다량의 해수가 갑판으로 올라오고, 갑판으로 올라온 다량의 해수가 방수구를 통하여 미쳐 빠져나가지 못한 채 선체 횡요로 인하여 유동함에 따라 복원력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에서, 횡방향의 높은 파도에 선체 경사가 가중되면서 좌현 불워크 상단이 수면 아래로 잠기게 되어 밀폐되지 않은 어창 창구를 통하여 비어 있는 어창까지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복원력을 잃고 좌현으로 전복되면서 침몰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제68금양호가 기관고장으로 해양경찰 경비함정에 예인되던 중 악천후를 만나서 파도가 상갑판 위로 빈번하게 올라왔으나, 예인 속력을 줄여주도록 경비함정에 요청하거나 방수구를 점검하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갑판 위로 올라온 다량의 해수가 신속히 배수되지 않고 정체되어 선박의 동요에 따라 유동함에 따라 복원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횡방향의 높은 파도에 선체 경사가 가중되어 복원력을 잃고 전복되어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획물운반선 제68금양호의 선장으로서 기관고장으로 인하여 인천해경 경비함에 예인되어 항해 중, 해상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선박의 상갑판에 파도가 올라오는 경우에는 예인 속력을 줄여주도록 경비함정에 요청하거나 상갑판에 올라온 해수가 신속하게 배수되도록 방수구를 점검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상갑판 위로 올라온 다량의 해수가 신속히 배수되지 않아 복원력이 저하되면서 횡방향의 높은 파도에 선박이 전복되어 침몰되도록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인천해경 K함 함장으로서 기관고장으로 구조를 요청한 제68금양호를 안전하게 예인하기 위해서는 예인 전에 제68금양호의 선체 상태를 확인하고 예인 중에는 피예인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은 제68금양호를 길이 약 200미터의 예인줄을 연결하고 예인하기 전에 선체 이상 유무 등을 선장 A로부터 확인 후 예인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당부하고 예인을 시작하였다.그리고 예인 중에는 초단파무선전화기(VHF)를 통하여 제68금양호 선장 A와 수시로 제68금양호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그 때마다 선장 A는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하였고, 야간에 약 200미터 떨어진 피예인 선박의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선장 A의 보고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이 침몰사건 발생의 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판단된다.

5. 사고방지교훈가. 기관고장 등으로 피예인 항해 중 악천후에 대비한 안전조치 필요기관고장 등으로 인하여 다른 선박에 예인되어 항해하는 선박은 악천후에 대비하여 상갑판의 모든 개구부를 밀폐하고, 예인선박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여야 하며, 악천후로 상갑판에 파도가 올라오면 예인 속력을 줄여주도록 요청하거나 상갑판에 올라온 해수가 신속하게 배수되도록 방수구 점검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다른 선박에 구조.예인되는 선박의 선원은 구명동의 착용 필요다른 선박에 구조.예인되는 선박은 악천후에 대비하여 모든 선원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하고 가능한 모든 구명설비를 즉시 사용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다. 다른 선박을 구조.예인하는 선박은 피예인 선박의 상태 수시로 확인 필요다른 선박을 구조하여 예인하는 선박은 피예인 선박을 안전하게 예인하기 위하여 예인하기 전에 선박의 상태를 확인하고, 예인 중에도 피예인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제68금양호가 기관고장으로 해양경찰 경비함정에 예인되던 중 악천후를 만났으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갑판 위로 올라온 다량의 해수가 신속히 배수되지 않아 복원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높은 파도에 선체 경사가 가중되면서 전복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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