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4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8금성호제3동호세방20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BJ기업주식회사 총 톤 수187톤 9020톤 23125톤 3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00마력디젤기관 235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441"></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5월 30일 16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05초, 동경 129도 01분 59초 지점(부산 남항내, 서방파제 북방 약200미터 거리 지점)</span> 제68금성호는 일본국 K조선주식회사에서 총톤수 187톤 90,디젤주기관 700마력으로 1965년 3월 건조 진수되어 종업제한 제3종의 운반선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등 선원6명이 승무하여 1994년 5월 30일 16시 40분경 부산시 수산업협동조합 공동어시장 앞 북측 돌제를 출항하여 제주근해로 항해하고자 하였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가 혼자 키를 잡고 남향방파제 입구를 항해 자침로 170도, 속력 약 3노트로 남항내를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하여 상대 예인선 및 피예인부선이 우현 선수측으로 접근하고 있음에도 남항 서방파제 북측에 고정 배치되어 있는 부선형 검문초소에 손짓 신호로 출항신고를 하는 등으로 주의를 빼앗기다가 전방을 바라볼 때인 같은 날 16시 44분경 선수 우현 전방 약 50미터 거리로 박근한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하고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같은 날 16시 45분경 남항 서방파제 등대 북방 약 200미터 거리의 북위 35도 05분 05초, 동경 129도 01분 59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우현 현측으로 예인선 제3동호의 우현현측을 각도없이 스치듯이 충돌하고 곧이어 이 선박의 정선수 중앙부로 상자현 부선 세방20호의 정선수 중앙부를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
이때 날씨는 맑고 북풍이 초속 2-3미터로 불며 바다는 잔잔한 편이다.한편 제3동호는 M조선철공소에서 총톤수 29톤 33, 디젤주기관 235마력으로 1965년 6월 건조 진수된 강조 예인선이고 세방20호는 총톤수 125톤 33, 길이 24.12미터, 너비 9.95미터, 깊이 2.08미터의 상자형 강조 부선이다.선두 D가 승무한 부선 세방20호는 철도청에 납품할 지하철 전동차 1량을 적재한바 예인선 제3동호는 수심인 선박소유자겸 선장 B등 선원 2명이 승무하여 선미에 예인로프를 약 30미터 길이로 부선 선수에 연결하고 예인하면서 1994년 5월 30일 15시 30분경 다대포 N중공업주식회사 안벽을 출항 부산항 제4부두로 가고자 하였다.예인선 제3동호는 부선 세방20호를 선속 약 5노트로 예인 항해하여 부산 남항방파제 입구 부근에 이르자 수심인 선박소유자겸 선장 B는 단독으로 부산남항 항내를 지나 북항 제4부두로 예인 항해하기 어려우므로 초단파무선 송수신기(VHF)로 보조 예인선 제601동성호에게 남항방파제 입구 부근까지 오도록 요청한 후 그대로 속항하여 방파제 안으로 진입하였다.예인선 제3동호는 감속, 후진하면서 예인로프의 장력을 감소시키고 예인로프를 짧게 조절한후 보조예인선 제601동성호를 기다릴겸 선속 약 1노트의 극미속으로 항진중 접근하는 상대선을 전방 약 300미터 거리로 발견하였으나 좌현대 좌현으로 항과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속항하다가 상대선이 박근하자 급히 사이렌을 울리고 극좌전타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선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의 결과 제68금성호는 정선수부에 높이 약 15센티미터 가량의 부위가 내측으로 굴곡되고, 제3동호는 우현 선수부의 방충재 설치 고리가 파손되었으며 부선 세방20호는 선수외판에 가로 약 2미터, 높이 약 1.5미터 부위가 내측으로 굴곡 및 파공되었다.또 세방20호에 적재중인 전동차의 후부판넬 및 내장판등이 굴곡 손상되고 승선중인 선두 정원태가 해상으로 추락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제 68금성호는 부산시 수산업협동조합 공동어시장 북측 돌제를 출항하여 남항방파제 입구를 항해 자침로 170도 속력 약 3노트로 남항내를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우현 전방 약 50미터 거리로 박근한 상대 예인선 및 상대 예인선의 피예인부선을 뒤늦게 발견하고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전진타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제68금성호의 우현 현축으로 상대 예인선의 우현 현측을 스치듯이 충돌하고 제68금성호의 정선수 중앙부로 상자형 부선 세방20호의 정선수 중앙부를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한편, 예인선 제3동호는 철도청이 발주한 지하철 전동차 1량을 적재한 부선 세방20호 선미 로프길이를 매우 짧게 조절후 예인하여 부산 남항내를 항해중이었으나 단독으로는 선박의 왕래가 빈번한 항내를 통과하여 목적지 북항 제4부두까지 항해가 불가능하고 정지해 있으면 표류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또 다른 1척의 예인선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선속 약 1노트의 극미속으로 항진하여 기동성이 불량한 가운데 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또 충돌의 충격으로 세방20호의 선원이 해상으로 추락하여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제68금성호측이 경계를 소홀히하여 박근하는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피항동작을 하지 않은 것과 예인능력이 부족한 예인선 제3동호가 단독으로 부선 세방20호를 항내에서 예인 항해함으로써 기동성이 결여되어 적절한 피항동작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다. 세방20호의 선원이 부상한 것은 충돌의 충격으로 해상에 추락함으로 인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68금성호 선장 A는 항내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하여 상대선을 충돌 직전에서야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충돌을 야기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제68금성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제3동호 선박소유자겸 선장 B는 제3동호가 예인능력이 부족하므로 동인이 수배한 다른 1척의 예인선이 도착할 때까지 항외에서 대기하다가 도착하면 2척의 예인선이 부선을 안전하게 예인하여야 함에도 1척의 예인선으로 좁은 항내를 예인 항해 하다가 충돌을 야기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제3동호 선박소유자겸 선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68금성호측이 경계를 소홀히하여 박근하는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피항동작을 하지 않은 것과 예인능력이 부족한 예인선 제3동호가 단독으로 부선 세방20호를 항내에서 예인 항해함으로써 기동성이 결여되어 적절한 피항동작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다.세방20호의 선원이 부상한 것은 충돌의 충격으로 해상에 추락함으로 인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