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제66드라곤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0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6드라곤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90.3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6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3급기관사 사고일시1995년 9월 15일 2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30초, 동경 128도 44분 18초</span> 제66드라곤호는 1965년 10월에 진수된 총톤수 190.38톤, 길이 31.55미터의 강조 어획물운반선이고 이 선박의 주기관은 J사가 제작한 분당 회전수 600, 8기통, 감속비 3:1, 출력 460마력의 디젤기관이며, 역전장치는 상용압력 10-12Kg/cm²의 유압으로 작동되는 클러치 및 역전기어로 이루어져 있다.이 선박은 선장 C,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6명이 승무하고 1995년 9월 15일 17시 4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 어획물을 받아 싣기 위해 제주도 남방 해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부산 남항 출항후 예정항로를 따라 약 10노트의 전속항해를 계속하였고, 같은 날 20시경 서이말 부근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수심인 기관장 A는 연돌에서 검은 연기가 심하게 나는 것을 발견하고는 주기관을 정지시킨 다음 이를 점검한 바, 연료유의 분사시기가 약간 늦으므로 연료유 분사 타이머를 정상으로 조정하였다.같은 날 23시경 수심인 기관장 A는 연료유 분사 타이머 조정작업을 마친 후 항해를 계속하기 위해 주기관을 작동시켰으나 클러치를 작동시키는 유압 컨트롤 밸브의 오-링(O-RING)이 낡은 상태에서 유압을 견디지 못하고 찢어지면서 전진기어가 걸리지 아니하여 항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남풍이 초속 8미터 정도로 부는 가운데 1.5-2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으며 사고지점은 북위 34도 46분 30초, 동경 128도 44분 18초 위치이다.사고당시 이 선박은 닻을 놓고 있었으나 육지쪽으로 떠밀려 좌초될 위험이 있었고, 찢어진 오-링(O-RING)의 예비품도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체수리가 불가능 하였으므로 마산어업무선국을 통하여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다음 날인 16일 06시경 구조차 사고현장에 도착한 예인선 107청룡호에 의해 예인되어 같은 날 11시경 마산항에 입항하였다.

그 후 이 선박은 마산항에서 클러치를 개방하여 찢어진 클러치의 오-링(O-RING)을 새 것으로 갈고 수리를 마친 다음 정상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평소 운항중 클러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게을리함으로써 컨트롤 밸브의 낡은 오-링(O-RING)이 상용압력 10-12Kg/cm²의 유압을 견디지 못하고 찢어져 주기관의 전진기어가 걸리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66드라곤호의 기관장으로서 클러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게을리하여 컨트롤 밸브의 낡은 오-링(O-RING)을 교환하지 아니한 상태로 주기관을 운전한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클러치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게을리 함으로써 컨트롤 밸브의 낡은 오-링(O-RING)이 유압을 견디지 못하고 찢어져 주기관의 전진기어가 걸리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이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