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8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6금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94톤0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8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갑판장 사고일시1997년 7월 2일 01시 5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87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34분 35초, 동경 128도 33분 30초</span> 기선 제66금양호는 선령 약 30년 된 강조 어획물운반선으로 1997년 6월 23일 09시 1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10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같은 선단선 3척과 함께 부산 남항을 출항 제주 근해 어장으로 향하였다.다음 날인 24일 22시경 제주 우도와 성산포 사이 해상에서 동행하던 선단선 3척은 조업지로 속항하였고 운반선인 이 배는 작업선이 조업하여 어획물 이적작업이 필요할 때까지 그곳에 닻을 내리고 대기상태에 들어갔다.그러나 투묘대기중이던 이 배는 태풍 피항차 같은 달 27일 10시 30분경 양묘하여 제주항으로 입항하였다.그리고 다음 날인 28일 16시경 제주항을 출항, 같은 날 21시 00분경 제232-9해구에 도착하여 작업선인 제89금양호에서 어획물 500상자를 옮겨 싣고 부근 해상에서 대기하다가 7월 1일 13시경 현지를 떠나 부산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이 배는 약10.4노트의 전속으로 예정항로를 따라 북상하다가 같은 날 17시경 제주 우도 동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변침하여 진침로 045도로 속항하고 있었지만, 해도상에 침로선을 작도하지 않고 또 G.P.S에서 구한 선위를 기점도 하지 않은 채 막연히 추측 항해를 하고 있었다.더욱이 이 배에는 선장 A만이 6급항해사 면허를 가지고 있을 뿐 다른 갑판부 선원들은 아무도 면허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어선임에도 수심인 선장 A는 사고당일 21시 00분까지만 선교에서 조타를 하다가 D에게 인계한 후 취침하였고, D는 23시 00분경 다시 지정해난관계인 B에게 조타를 인계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당직을 인수받아 항해를 계속 할 때부터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약 50미터로 제한된 상태였지만 이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레이다만을 3마일 거리로 탐색하면서 속항하여 7월 2일 01시 42분경 소구을비도를 좌현 정횡 약 0.3마일 거리로 통과하였다.이렇게 너무 근접되어 위험한 상태임에도 변침하여 침로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8분후인 01시 50분경 북위 34도 34분 35초, 동경 128도 33분 30초에 있는 수중암초(대구을비도 동방 약 0.3마일 지점에 있는 암초)에 선저가 접촉되면서 지나치게 되었다.이때 지정해난관계인 B는 좌초되었음을 직감하고 급히 우전타하여 선체가 안전해역으로 빠져 나오도록 조타하였다.그리고 수심인 A는 좌초 순간 충격에 놀라 조타실로 나온 다음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어창 및 기관실 침수 여부를 조사하게 하였다.수심인 A는 제3번어창 선저의 파공개소로부터 침수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부산어업무선국에 사고 사실을 보고하였다.그리고 기관실로 모여들고 있는 해수를 펌프로 배수작업을 하면서 부산항으로 속항하고 있었으나 같은 날 05시 30분경 펌프에 고장이 생겨서 급히 부산해양경찰서에 구조를 요청하였다.그 후 이 배는 같은 날 06시 20분경 현장에 도착한 해경 경비정에 예인되어 같은 날 10시 00분경 무사히 부산 남항으로 귀항하였다.이 사고로 제3번어창 선저 중앙 외판이 길이 1.50m×너비 0.50m가 심하게 내측으로 굴곡되고 그 굴곡된 중심부에 길이 3㎝×폭 1㎝로 파공이 발생하였다.당시 기상은 초속 약 7m의 남서풍이 불고 해상에는 약 1m의 높이의 파도가 일고 있었으나, 시정은 안개로 인하여 약 50m정도로 제한된 상태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좌초원인좌초 원인 규명을 위하여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현지 기상은 초속 7미터 정도의 남서풍이 불어 해상에는 파고 약 1미터 정도의 파랑이 일고 있었고, 시정은 안개로 인하여 약 50미터로 제한되어 있었다.그리고 레이다는 3마일 거리로 탐색중이었고 감도는 양호한 편이었다.이와 같이 자연여건은 시정을 제외하고는 항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요소가 없었다.그러나 시계제한 사항은 감도가 양호한 레이다를 적절히 운용할 능력만 있었다면 선박이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었다.이러한 상황하에서 제66금양호는 해도에 항해를 하기 위한 침로선 자체를 작도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방에 있는 섬들을 목측으로 식별하여 추측 항해를 하고 있었으면서 선위마저 구하지 아니하고 무리한 항해를 계속하던 중 레이다에 나타난 대구을비도의 영상을 선박으로 잘못 식별하고 근접하여 항해를 함으로써 부근 수중에 있는 암초에 선저가 접촉되어 이 좌초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의 행위수심인 A는 제66금양호 선장으로서 조업지로부터 부산항으로 귀항 항해시(가) 설정한 항로를 해도상에 작도는 고사하고 해도 조차 준비하지 아니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항해 준비마저 하지 아니하였고(나) 해기 면허가 없는 갑판부원으로 당직을 편성하여 항해당직을 세우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항해지시나 야간지시록 조차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다) 시계가 제한된 상태였음에도 직접 조선하지 아니하고 감속 조치없이 전속으로 항해하였다.이와 같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 이 좌초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B는 제66금양호의 갑판장으로 선장 지시에 따라 면허없이 항해당직 근무를 하는 동안(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고 있었지만 선장에게 보고도, 또 항해에 대한 지시도 받지 않고 임의로 전속항해를 하였고(나) 레이다를 작동하고 있었으면서도 선위조차 구하지 아니하였을 뿐아니라 레이다에 나타난 물표 식별에 소홀하여 대구을비도를 선박으로 오인하고 근접하여 항해하다가 좌초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선위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무리한 항해를 계속하다가 대구을비도 부근에 있는 수중암초에 선저가 접촉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