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7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6금양호 절대어01238 선 적 항부산광역시중국 절강성 대산현 고정 선박소유자B C 총 톤 수194.03톤95.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50마력디젤기관 2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어선 4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12월 8일 23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35분 00초, 동경 125도 05분 00초 (소흑산도 물성말 등대 남방 약 28마일 해상)</span> 제66금양호는 1967년 9월 진수된 총톤수 194.03톤 디젤기관 85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대형 선망운반선으로서 1996년 12월 3일 16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어획물 운반차 제주 근해 어장으로 가고자 부산 남항을 출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9노트의 전속으로 항해중 기상 악화로 같은 달 4일 10시 00분경 제주항에 기항했다가 기상이 호전되자 같은 달 7일 11시 00분경 제주항을 출항한 후 같은 달 8일 12시 00분경 제219-7해구에 도착과 동시 어획물 이적 작업을 시작하여 고등어 약 1,500상자를 실은후 같은 날 21시 00분경 부산항으로 가고자 떠났다.이 곳을 출발하자 진침로 090도 전속 약 9노트로 항해중 같은 날 23시 10분경 조타실 뒤 침실쪽에서 타는 냄새가 나자 속력을 약 4노트로 낮추고 점검을 하느라 전방 경계 소홀로 전방 약 30미터로 접근된 정박중인 상대선을 늦게 발견하고 기관을 정지함과 동시에 전속 후진을 걸었으나 같은 날 23시 20분 소흑산도 물성말 등대 남방 약 28마일 해상의 북위 33도 35분 00초, 동경 125도 05분 00초 지점에서 정선수가 절대어 01238의 우현 중앙 수선상부 외판과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 구름이 끼고 북서풍이 초속 8-9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2미터로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절대어01238은 1994년 11월 진수된 총톤수 95.00톤 디젤기관 250마력 1기를 거치한 중국 절강성 대산현 고정 선적의 목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당시 안강망을 설치한 후 정박등을 켜고 선수에 닻을 놓은 채 정박 당직을 서지 아니하고 정박중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66금양호는 정선수에 페인트가 긁힌 정도이나 절대어01238은 우현 중앙 수선상부 외판이 가로 0.30미터 × 세로 1.00미터가 파손되어 어창과 기관실에 침수가 일어나자 절대어01238의 선원들을 제66금양호로 이승시키고 배수를 계속하면서 선단선 제67금양호가 구조차 도착하자 3척이 횡으로 연결하고 현지를 출발하여 같은 달 9일 16시 00분경 제주항에 입항 후 J조선소에 입거하여 수리 완료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66금양호측이 항해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절대어01238측이 피항 협력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66금양호 선장으로서 항해중 전방 경계를 소홀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A의 어선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66금양호측이 항해중 전방경계 소홀로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절대어 01238측이 피항협력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