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제5삼광호.어선 대길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5삼광호 대 길 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J수산(주) C총 톤 수 211.60톤 35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850마력 디젤기관 180마력수 심 인 A직 명 항 해 사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지정해난관계인 B C직 명 선 장 선박소유자사고일시 1996년 11월 5일 04시 50분경장 소 북위 34도 06분 00초.동경 127도 45분 00초(소리도 남방 18마일) 제5삼광호는 길이와 너비가 각각 35.34 / 6.70미터, 850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착하여 1978년 7월 진수한 강조 어획물 운반선으로서 1996년으로서 11월 4일 18시 00분 선장 D, 수심인 항해사 A 등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제주도 성산포 부근에서 조업중인 선단선의 어획물을 옮겨 싣고 오기 위하여 부산 남항을 출항하였다.

출항 후 이 배는 예정된 항로를 따라 전속력 약 8.2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22시 30분 매물도를 1마일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234도로 바꾸었다.수심인 A는 선장 D로부터 같은 달 5일 04시 00분 당직을 인계받았을 때 비가 내려 시정이 1마일 정도로 양호하지 아니하여 레이다 한 대를 켜고 살펴보니 침로 전방에 7-8척의 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본인은 조타를 하면서 레이다 관찰을 하고 갑판원 최동식에게 경계업무를 맡겼다.

같은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04시 47분경 수심인 A는 선수우현, 거리 약 0.5마일에서 녹등과 장등을 보이며 다가오는 어선 한 척 (이하 상대선)을 육안으로 발견하였다.수심인 A는 규정된 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얼마동안 육안으로 지켜 보았으나 상대선이 방위 변화는 없이 점점 가까워지자 통과거리를 넓혀 주기 위하여 키를 좌현 10도로 돌려 진방위 190도로 변침을 하였다. 그러나 상대선이 다시 우현쪽으로 변침을 하여 상대선의 홍등이 보이면서 약 0.2마일로 가까워져 수심인 A는 키를 우전타하고 곧이어 전속후진 기관을 걸어 피하려 했으나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날 04시 50분 선수가 250도를 가리킬 때 소리도 남방 18마일 북위 34도 06분 00초, 동경 127도 45분 00초 지점 해상에서 제5삼광호의 정선수와 상대선 우현선미가 선수미선 교각 약 60도로 충돌하였다.

대길호는 길이와 너비가 각각 20.20 / 5.44미터, 180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착하여 1967년 12월 진수한 목조 근해 연승어선으로서 1978년 3월부터 지정해난관계인 C가 소유하여 운항하고 있으나 1996년 2월부터 적법한 해기사 면허가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B를 선장으로 채용하여 선장직을 맡기고 있으며 어업실적이 부진하여 불법으로 기선 저인망 어업을 하고 있다. 이 선박은 1996년 10월 29일 17시 00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 등 선원 5명이 승무하고 부산남항을 출항, 거문도 부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다가 같은 해 11월 4일 11시경 기상상태가 나빠지자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 날 16시 00분경 백도 부근 해상으로 가 대피하였다.

지정해난관계인 B는 해상상태가 호전되자 같은 달 5일 04시 00분경 대피지를 떠나 조업지로 가기 위해 진침로 090도로 반속 약 4노트를 유지하면서 레이다를 작동하고 혼자 조타 및 경계업무를 하고 있었다.그러나 지정해난관계인 B는 레이다로 계통적인 관찰를 하지 아니하여 제5삼광호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어군을 찾으려고 미상의 시간에 좌현 변침을 하였다가 또다시 우현 변침을 하는 등 일관성 없이 침로를 변경하면서 같은 속력으로 어탐항해를 하다가 충돌에 이를 때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사고당시 기상상태는 비가 내려 시정거리는 1마일 정도이었고 남동쪽에서 된 바람이 불어 2-3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충돌 후 제5삼광호가 대길호의 선원들을 옮겨 태우고 예인하여 같은 달 6일 07시 00분경 수영만에 입항하였다. 한편 충돌의 영향으로 제5삼광호는 정선수 외판의 페인트만 벗겨질 정도의 손상을 입은 반면 대길호는 우현선미가 크게 부서졌다.이후 지정해난관계인 C는 제5삼광호의 소유자 J수산(주)와 합의하에 일정액의 수리비를 받았으나 선박의 노후가 심해 폐선조치를 하고 어업허가증을 반납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항법적용사고당시 비가 내려 시정이 1마일로 제한된 상태였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9조(제한시계내에서의 선박운항)가 적용되어,(1) 안전한 속력 유지(2) 적절한 경계자 배치(3) 충돌위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레이다에 의한 조기 탐색(4) 적극적이고 여유있는 시간에 충돌회피동작(5) 변침만으로 회피동작을 취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자선의 정횡보다 전방에 있는 선박을 피하기 위하여 좌현측으로 변침을 말아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울러 같은 규칙 제35조(제한시계내에서의 음향신호)에 정한대로 규정된 음향신호를 울려야 한다.

나. 항법이행여부(1) 대길호측적법한 해기면허를 소지 하지 않은 자가 적절한 경계자를 배치 하지 않고 혼자서 조타, 경계업무를 수행하였고, 계통적인 레이다 관찰을 하지 아니하여 충돌직전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상대선이 다가오는 줄 모르고 일관성 없이 변침하여 상대선에게 오판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규정된 음향신호를 울리지 않았다.

(2) 제5삼광호측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전속력으로 항해했으며, 계통적인 레이다 관찰을 하지 아니하여 0.5마일 정도로 가까워졌을 때에 이르러서야 눈으로 상대선을 인식하고서 변침만으로 충돌을 회피하고자 대각도로 변침을 하였으나 효과적이지 못하였을 뿐더러 규정에 정한 음향신호도 울리지 않았다.

다.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적법한 해기사면허가 없는 선장이 조선하던 대길호측이 시계제한 상태에서 음향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선이 다가오는 줄 모르고 일관성없는 변침으로 상대선으로 하여금 진로를 오판하게 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제5삼광호측이 안전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였고 계통적인 레이다 관찰을 하지 아니하여 조기에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더러 규정에 정한 음향신호를 울리지 않은 것도 원인이 된다.

라.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5삼광호의 당직항해사로서 제한된 시계내에서 항해하면서 항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변침만으로 충돌을 피하려다 충돌을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대길호의 선장으로서 적법한 해기사면허증 없이 선장직무를 수행하면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선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일관성 없이 변침하는 등 제한된 시계 상태에서 규정된 항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충돌을 일으킨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는 대길호의 선박소유자로서 불법으로 어로행위를 하면서 적법한 해기사 면허증이 없는 자를 선장으로 채용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이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여야 하나 폐선 조치후 어업허가증을 반납하였으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적법한 해기면허가 없는 자가 조선하던 대길호측이 시계제한 상태에서 경계소홀로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일관성 없이 변침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제5삼광호측이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변침만으로 충돌을 피하려 한 것도 원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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