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0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7선양호흥민호 선 적 항통영시통영시 선박소유자CD외 1명 총 톤 수672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8마력디젤기관 56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7월 4일 15시 45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02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46초, 동경 128도 36분 52초</span> 제57선양호는 총톤수 67, 디젤기관 458마력의 강조 어획물운반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선수흘수 1.0미터, 선미흘수 1.5미터 상태로 1995년 7월 4일 06시 00분경 한산면 엄호리 어장막을 떠나 같은 날 08시 30분경 거제도 구조라항 부근에 도착하여 51 및 53선양호로부터 생멸치를 받아 삶아내는 등의 작업을 마치고 같은 날 14시 40분경 현지를 떠나 한산면 어장막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안개가 끼어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으나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레이다를 보며 항해하다가 다포도 남방 끝단을 우현거리 0.1마일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254도로 변침, 거제도와 소병대도 사이로 향하였으며 15시 35분경 선수우현 약10도 방향, 3.0마일 거리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는 한 척의 배를 레이다로 처음 발견하였으나 그대로 향해하면 충돌의 위험이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충돌직전 11시 방향, 20미터 거리에서 상대선을 눈으로 보고 기관정지 및 극우전타하였으나 15시 45분경 북위 34도 41분 46초, 동경 128도 36분 52초 위치에서 제57선양호의 좌현선수외판과 유선 흥민호 좌현선미부 외판이 흥민호의 선수로부터 약 45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바람이 거의 없는 날씨에 바다는 잔잔하였으며 짙은 안개가 끼어 시계는 30미터 정도로 제한되었다.흥민호는 총톤수 29, 디젤기관 560마력의 목조 유선으로 통영에서 여객을 싣고 한산도 제승당을 거쳐 해금강을 일주한 후 통영으로 돌아오는 항로를 운항하는 배로 수심인 선장 B와 기관장 등 2명이 승선하고 약 1미터의 흘수상태로 1995년 7월 4일 13시 10분경 여객 46명을 태우고 통영 도남동 유람선 선착상을 떠나 같은 날 13시 30분경 한산도 제승당 잔교에 도착하여 승객 29명을 추가로 승선시킨 후 같은 날 14시 50분경 제승당을 출발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통영 출항할 때부터 안개가 끼어 시계가 제한되었으나 13-14노트의 속력으로 한산도와 봉암도의 남쪽을 지나 거제도 남단을 돌아 해금강을 향하였고, 거제도와 가오도 사이를 지나 진침로 090도로 거제도와 소병대도 사이를 지날때는 수로폭이 좁고 안개가 끼어 시계가 극히 제한되므로 속력을 약 7-8노트로 감속하고 레이다로 확인한 바 정선수 0.5마일 거리에 선박으로 보이는 물체가 나타나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우현 10도 변침하였다가 침로를 135도로 변침하였을때 10시 방향, 약 30미터 거리에서 상대선을 눈으로 보고 기관전속, 키 좌전타하여 선수가 100도 방향을 가리킬 때 인 15시 45분경 앞에서와 같이 충돌한 후 두 선박은 회두타력에 의해 서로 스치면서 분리되었다.이 충돌로 제57선양호는 선수외판의 페이트가 긁힌 정도이나 목선인 흥민호는 좌현선미 객실 외벽이 길이 2.5미터, 높이 1.7미터와 화장실 및 좌현선미 핸드레일이 손상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호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안개가 끼어 시계가 20-3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제57선양호는 충돌 10분전 선수우현 10도 방향, 3마일 거리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는 배를 레이다로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충돌직전에 눈으로 상대선을 확인하였고, 흥민호는 13-14노트로 항해하다가 거제도와 소병대도 사이의 좁은 수로에서 7-8노트로 감속하였다고는 하나 0.5마일 전방에서 처음 상대선을 레이다로 확인하였고 침로를 우현 10도 변침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57선양호 선장 A는 시계제한 상태의 좁은 수로에서 상대선을 레이다로 확인하고도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흥민호 선장 B는 시계제한 상태의 좁은 수로에서 유람승객 75명을 태우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B의 6급 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거제도와 소병대도 사이의 좁은 수로에서 제57선양호와 흥민호의 제한된 시정에 있어서의 항법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