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8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55대운호제7해양호 선 적 항마산시삼천포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49톤3.7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65마력디젤기관 236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859"></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4년 8월 27일 19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2분 24초, 동경 128도 02분 59초(미조항내 어선통제소 안벽 앞 약 10미터 해상)</span> 55대운호는 1991년10월 진수된 길이 27.00미터, 너비 5.60미터, 깊이 2.45미터의 강조 어획물운반선으로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8명이 승선하고 1994년 8월 27일 13시경 창원군 구산면을 떠나 같은날 17시경 남해군 미조항에 입항, 어선통제소앞 안벽에 우현 계류하였으며, 이때 이 선박의 후부 갑판상에는 어구가 쌓여 있어 조타실에서 선미쪽으로의 시야가 가리워지는 상태였다.선수방위 350도(진방위), 우현계류상태로 접안하고 있던 이 선박은 앞쪽에 정박중인 선단선 제35대운호에 연료유를 보급하기 위해 수심인 선장 A의 조선 지휘하에 충돌 약 2분전인 같은 날 19시 18분경 계류삭을 풀면서 이안 준비작업을 시작하였다.계류삭을 전부 풀고 이안준비가 끝나자 후진자세로 이안계획을 세운 수심인 선장 A는 후진전 후방경계를 철저히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위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자선의 선미 약간 좌현방향, 10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정선 대기중인 상대선 제7해양호를 발견하지 못한채 주기관을 극미속으로 후진시켰다.후진자세로 이안을 시작한 수심인 선장 A는 후진직후 충돌 약 10초전 선미부에 배치해 두었던 선원으로 부터 충돌의 위험을 알리는 다급한 고함소리를 듣고 주기관을 정지시켰으나 미치지 못하고 같은 날 19시 20분경 미조항내 어선통제소 안벽앞 약 10미터 해상인 북위 34도 42분 24초, 동경 128도 02분 59초에서 55대운호의 좌현 선미부가 제7해양호의 우현 선수부에 제7해양호의 선수로부터 약 3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1차 충돌에 이어서 제7해양호의 선수가 좌현측으로 급격히 회두되면서 55대운호의 우현선미와 제7해양호의 우현중앙부가 2차 충돌을 일으켰다.당시 기상상태는 맑고 시정이 양호한 가운데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날씨에 해상은 잔잔하였다.한편 제7해양호는 1994년 5월 진수된 길이 9.65미터, 너비 2.75미터, 깊이 0.95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 연승어선이다.이 선박의 소유자겸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B는 사고당일 혼자 승선하여 조업을 마치고 같은 날 17시 20분경 미조항에 입항하였으며, 방파제 부근에서 어획물을 이적한후 약 15미터의 후방에서 선단선의 뒤를 따라 미조항의 내측에 위치한 어판장으로 향하였다.미조항내의 우측을 따라 어판장으로 향하고 있던중 지정해난관계자인 B는 사고위치 부근에 이르렀을때 앞서가던 선단선으로부터 정선 대기하라는 신호를 받게 되자 상대선 55대운호의 선미 약간 좌현방향, 약 10미터 거리에서 선수방위 340도, 주기관 중립상태로 정선 대기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충돌 약 2분전부터 55대운호가 계류삭을 풀면서 이안준비작업을 시작하였으나 경계를 소홀히하여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충돌 약 10초전에야 55대운호가 후진하여 자선쪽으로 접근하게 되자 충돌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고함을 지르면서 급히 주기관을 후진시켰으나 미치지 못하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55대운호는 손상이 거의 없었으나 제7해양호는 조타실-기관실 사이의 우현측 외판이 약간 파손되어 수리비 226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55대운호가 남해군 미조항의 안벽을 이안하는 항내조선과정에서 경계를 소홀히하여 후방에서 정선 대기중이던 제7해양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선체를 후진시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7해양호가 접안중인 55대운호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대기한데다 경계를 소홀히함으로써 55대운호의 동정을 미리부터 파악하지 못하여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55대운호 선장으로서 항내에서 후진자세로 이안하는 경우 우선 후방경계를 철저히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경고신호를 울리는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후방의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선체를 후진시켜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로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제7해양호 선박소유자겸 항내에서 정선 대기할 경우 주위의다른 선박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경계를 철저히하여 다른 선박들의 동정을 충분히 감시하여야 함에도 상대선 55대운호와 불과 10미터 거리로 지나치게 접근한데다 경계를 소홀히함으로써 적극적인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의 과실로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나 굳이 권고할 것까지는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55대운호가 항내조선중 경계를 소홀히하여 후방에서 정선 대기중인 제7해양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선체를 후진시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7해양호가 안벽에 계류중인 55대운호에 지나치게 접근한데다 경계소홀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한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