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4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1보양호오션데이지(OCEAN DAISY) 선 적 항부산광역시리마쏠 사이프러스(Limassol Cyprus) 선박소유자BJ 해운사(JSHIPPING, LTD) 총 톤 수149.00톤8,147.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50마력디젤기관 3,8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5월 25일 22시 35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47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00분 30초, 동경 127도 36분 00초(상백도 남서단으로부터 진방위 208도 방향, 거리 1.1마일 해상)</span> 제51보양호는 1964년 5월 진수된 총톤수 149.00톤, 디젤기관 55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근해구역 어획물운반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6명과 편승자 1명이 승선하고 다른 조업선에게 넘겨줄 기관연료유인 경유 176드럼 및 벙커에이유 620드럼과 식수 200드럼, 주부식 약 1톤을 적재한 다음 제주도 북서방 해역에서 어로 조업중인 다른 어선들로부터 어획물을 받아 싣기 위하여 1995년 5월 25일 11시 4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북서방 해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출항후 예정항로를 따라 약 9.4노트의 전속항해를 하여 같은 날 16시 30분경 고암 남동방 1마일 거리로 정횡통과후 상백도 남동방 약 1마일 지점을 향하여 진침로 237도로 침로를 조정하였다.갑판장 C(실종자)는 같은 날 17시 00분부터 혼자 항해당직에 임한 후 진침로 237도로 전속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20시 00분부터 안개가 끼어 시계가 제한되기 시작하자 이런 사실을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하였고 이때부터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로 올라가 속력을 7.5노트 정도로 낮추면서 무중신호를 울리고 경계를 더욱 강화하면서 직접 조선.지휘하기 시작하였다.이후 수심인 선장 A는 진침로 약 237도, 약 7.5노트의 항해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22시 15분 선수우현 약 10도 방향, 약 6.0마일 거리에서 접근중인 상대선 오션데이지를 레이더로 처음 발견하였으며, 침로 및 선속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같은 날 22시 26분 상백도 우현정횡 1마일 거리의 변침 예정지점에 이르자 상대선 피항 겸 침로조정을 위하여 우현변침하기 시작하여 진침로 260도로 조정하였다.이때 안개는 더욱 짙어져 시계가 약 50-60미터로 극심하게 제한되었고,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22시 31분 진침로 270도로 조정하였고, 충돌 약 20여초전 상대선박이 좌현선수부의 시계내까지 근접하여 선체가 육안으로 확인되자 충돌의 위험이 급박함을 느끼고 대각도 우전타하여 선수가 진방위 약 325도를 가르킬 무렵인 같은 날 22시 35분 상백도 남서단으로부터 진방위 208도 방향, 1.1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00분 30초, 동경 127도 36분 00초 지점에서 상대선 오션데이지의 정선수 좌현부가 이 선박의 좌현중앙부에 이 선박의 선수로부터 약 8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약 50-60미터로 극히 제한되어 있었고 남서풍이 초속 5-7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1미터 내외였다.한편 오션데이지는 1994년 9월 진수된 총톤수 8,417.00톤, 디젤기관 3,800마력 1기를 거치한 리마쏠 사이프러스(Limassol Cyprus)선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서 일본 K기선회사가 J 해운사(J Shipping Limited)로부터 용선하여 운항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같은 달 24일 08시 48분 중국 리안윤강(Lianyungang)항에서 선장 D이하 3등항해사 E등 필리핀 선원 18명이 승선하고 광석 13,714톤을 적재한 다음 일본 쓰루가(Tsuruga)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출항후 약 11.0노트의 전속항해를 하여 같은 달 25일 16시 48분경 추자도 남방의 중뢰와 화도사이를 지나면서 상백도 남방을 향하여 진침로 약 077도로 침로를 조정하였다.이 선박의 3등항해사 E는 같은 날 20시 00분부터 항해당직에 임하여 진침로 077도, 약 11.0노트의 전속항해를 계속하였으며 같은 날 21시 55분경부터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지만 이러한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제한된 시계시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직접 조선.지휘하면서 항해를 계속하였다.
이후 충돌 5분전인 같은 날 22시 30분경 선수좌현 약 12도 방향, 약 1.6마일 거리에서 진침로 260도, 7.5노트의 속력으로 접근중이던 상대선 제51보양호의 영상을 레이더로 처음 발견하고는 상대선이 자선의 선수를 좌현에서 우현측으로 가로질러 남하하는 선박으로 착각하고 상대 선박을 피하기 위하여 같은 날 22시 32분경부터 점차 좌현으로 변침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22시 35분 오션데이지가 11.0노트 정도의 전속으로 좌선회하면서 선수가 진방위 065도로 가리킬 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51보양호는 충돌후 1-2분만에 우현쪽으로 심하게 기울면서 선미로부터 침몰하였고, 승선자 7명중 수심인 선장 A와 갑판원 F 등 선원 2명만이 뇌좌상등 중상을 입은 상태로 선외로 탈출하여 표류하다가 인근을 지나던 중국선박 1척에 의하여 구조되고 나머지 5명은 실종되었으며, 오션데이지는 정선수 수선하부 1.5미터 부분 1개소와 정선수 약간 좌현 수선상부 1.1-2.0미터 부분 2개소가 긇힌 흔적이 발생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오션데이지 3등항해사 E가 이러한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안전 속력을 지키지 아니한 채 전속항해를 계속하다가 상대선 제51보양호를 자선의 좌현 정횡 전방에 두고서도 상대선의 침로를 잘못 판단함으로써 피항을 위하여 좌현쪽으로 변침을 하는 등 부적절한 선박운항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51보양호가 조기에 적극적인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오션데이지 선장 D가 직접 조선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조기에 적극적인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오션데이지측이 안전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피항조치로써 좌변침하는 등 부적절한 운항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51보양호가 적극적인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오션데이지 선장이 직접 조선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