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7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1보양호동해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J실업(주) 총 톤 수149.00톤3.4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50마력디젤기관 3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 장 사고일시1994년 10월 7일 15시 4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73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05초, 동경 129도 01분 50초(부산 남항 수산센타 전방 약 80미터 해상)</span> 제51보양호는 1964년 5월 진수된 총톤수 149.00톤, 디젤기관 55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제2종 어획물운반선으로서 1994년 10월 7일 15시 35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제주근해에 출어중인 자사 선박의 어획물을 받아 싣기 위해 공선으로 부산 남항 소재 부산공동어시장 북측 돌제끝에서 우현 계류상태로 이안하여 남항 서방파제 끝단을 향하여 서서히 좌변침하면서 반속으로 전진항해중 남측 돌제를 돌아나오는 동해호를 선수우현 45도, 50미터 거리에서 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뒤늦게 발견하고는 싸이렌을 울리고 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하였으나 이 선박은 직접역전식 기관으로 기관동작이 늦어져 약 3노트 정도의 속력일 때 선수가 진방위 125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15시 40분경 북위 35도 05분 05초, 동경 129도 01분 50초 해상에서 동해호의 좌현중앙부 외판과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맑고 평온한 날씨에 시정도 양호하였다.한편, 동해호는 1989년 10월 진수된 총톤수 3.45톤, 디젤기관 35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목조, 부산항내만을 항행하는 통선으로서 1994년 10월 7일 15시 37분경 공동어시장 남측 돌제와 서방파제 사이의 안벽에서 선장 B는 승객 3명을 태우고 자 갈치 시장으로 가고자 출발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동해호 선장 B는 남측 돌제를 따라나오다가 자갈치시장을 향해 선속 5노트, 진침로 025도로 정침한 직후 주기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기관실로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 선수좌현 30도, 거리 20-30미터에서 상대선의 정선수를 발견하고 기관회전수를 올려 상대선을 피하려고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이 선박의 선수가 약 035도 정도일 때 전속 5노트인 그대로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제51보양호의 선수가 동해호 좌현기관실 부위의 외판에 꼽혔으며, 제51보양호의 손상은 없었으나 동해호는 폭 2미터 높이 50센티미터 정도의 외판손상을 입었으며, 제51보양호가 후진함으로써 분리되어 동해호는 자력으로 수산센타 부두로가서 대기하다가 재차 자갈치 시장 안벽으로 예인된 후 침몰되었으며 그후 인양되어 700만원을 들여 수리하였으며 이 사고로 승객 1명과 B는 약간의 타박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복잡한 항내에서 양선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51보양호측이 출항중 부산공동어시장 남측돌제를 돌아나오는 동해호를 선수우현 45도, 50미터의 가까운 거리에서 발견하고 기관후진 및 싸이렌을 울렸고, 동해호측도 선수좌현 30도, 거리 20-30미터에서 상대선의 정선수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회피를 위한 기관조작을 하였으나 양측은 이미 충돌직전에 이르른 상태에서 피항에 미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이 사람은 제51보양호의 선장으로서 항내 항해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2) 지정해난관계인 B이 사람은 동해호의 선장으로서 항내 항해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B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내 항해중 양선이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 선박을 조기에 발견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