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제507동삼호, 기타선 대우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부해심 제1995-099호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1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07동삼호대우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수산(주)K실업(주) 총 톤 수208.00톤2.1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000마력디젤기관 3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145"></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 장 사고일시1995년 4월 24일 11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57초, 동경 129도 02분 06초(부산 남방 동방파제 등대 북서방 약 80미터 해상)</span> 제507동삼호는 강조 어획물운반선으로 수심인 선장 A등 승무원 10명이 승선 하고 대마도 근해에서 조업중인 선단선의 어획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1995년 4월 18일 16시 30분 부산 감천항을 공선으로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22시 30분 대마도 근해인 제101-5해구에 도착한 후 부근에서 조업중인 선단선 수척으로 부터 어획물 약 20톤을 받아 싣고 부산 남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같은 달 24일 07시 00분 현지를 출발하여 전속 10.5노트로 예정항로를 속항 같은 날 11시 10분 생도 남서방 0.3마일 거리를 통과한 후 진침로 320도로 정침하고 남항 방파제 입구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1시 32분경 동방파제 등대로부터 155도, 약 300미터 거리에 이르러 10시 방향 약 350미터 거리에서 방파제 입구를 향하여 제2항로상을 항해중인 대우호를 육안으로 시인하였으나 대우호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조선하지 아니하고 선속만을 약 5노트 정도로 감속한 후 같은 날 11시 34분경 키를 약 10도 정도 오른쪽으로 돌리고 기관을 전속 후진하였으나 같은 날 11시 35분경 남항 동방파제 등대 북서방 약 80미터인 북위 35도 04분 57초, 동경 129도 02분 06초의 해상에서 정선수.좌현부가 진침로 018도를 향하여 항진중인 대우호의 우현 선미부와 5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바람과 파도가 없는 맑은 날씨이었다.한편, 대우호는 목조 용달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가 같은 날 11시 15분 영도 굴항선착장으로 부터 어선 선원 2명을 싣고 남항 서방파제 등대로부터 남방 500미터 지점에 묘박중인 선명미상의 어선에 도착하여 2명의 선원을 옮겨준 후 같은 날 11시 30분 다시 굴항선착장으로 가기 위하여 현장을 출발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진침로 018도 전속 약 5노트로 제2항로를 따라 남항 동방파제 쪽을 향하여 항진중 제507동삼호가 우현 지근거리로 접근중인 것을 알지 못하여 경고신호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충돌 직전에 이 선박을 발견, 충돌에 이르렀다.이 충돌로 제507동삼호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대우호 역시 별다른 손상없이 좌현측으로 전복되면서 충돌 약 10분후에 침몰되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인근을 항해중이던 통선 반도호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선체는 같은 날 오후에 인양하여 100여만원의 수리비를 들여 정비한 후 정상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가.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부산 남항 방파제부근 제2항로에서 제507동삼호가 항로밖에서 항로에 들어 올 때 항로안을 항행중인 대우호의 진로전방을 통과하는 자세이므로 개항질서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507동삼호는 대우호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하였어야 한다.한편, 대우호는 통선과 같은 잡종선이므로 개항의 항계안에서는 개항질서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력선인 제507동삼호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507동삼호가 항로안을 항행중인 대우호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우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중인 제507동삼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507동삼호 선장으로 항로밖에서 항로에 들어 올때에는 항로안을 항행중인 타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미 항로안을 항행중에 있던 대우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잡종선인 대우호 선장으로 항계안에서는 동력선의 진로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대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충돌의 위험이 있는 상태로 접근중에 있던 동력선 제507동삼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507동삼호가 부산항 제2항로로 진입하면서 항로안을 항행중인 대우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우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507동삼호의 진로를 방해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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