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제507동삼호, 기타선 대우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7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07동삼호대우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수산(주)K실업(주) 총 톤 수208.00톤2.1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000마력디젤기관 3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 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 장 사고일시1995년 4월 24일 11시 35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75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57초, 동경 129도 02분 06초(부산 남항 동방파제 등대 북서방 약 80미터 해상)</span> 제507동삼호는 1987년 5월 진수된 총톤수 208.00톤, 디젤기관 1,00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제3종 어획물 운반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1995년 4월 18일 16시 30분경 부산 감천항을 출항하여 조업중인 선단선의 어획물을 운반하기 위해 대마도 근해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22시 30분경 대마도 근해인 제101-5해구에 도착한 후 근처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수척으로부터 어획물 약 20톤을 받아 싣고 부산 남항으로 귀항하기 위해 같은 달 24일 07시 00분경 현지를 출발하여 대마도 북방을 지나 생도 남서방 0.3마일 거리의 지점을 향하여 항해사 C와 함께 당직에 임하면서 전속 10.5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11시 10분경 생도를 통과한 후 진침로 약 320도로 조정하여 남항방파제 입구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1시 32분경 동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155도, 약 300미터 거리에 이르렀을 무렵, 10시 방향, 약 350미터 거리에서 방파제 입구를 향하여 제2항로상을 항해중인 대우호를 육안으로 처음 발견하고는 선속을 약 5노트 정도로 감속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같은 날 11시 33분경 제2항로상으로 진입하였으며 대우호가 방위 변화없이 계속 접근하므로 11시 34분경 키를 약 10도 방향 오른쪽으로 돌렸으나 계속 접근되어 충돌의 위험이 급박한 순간에 이르자 기관을 전속 후진하여 선수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감속되기 시작할 무렵인 같은 날 11시 35분경 남항 동방파제 등대 북서방 약 80미터 해상인 북위 35도 04분 57초, 동경 129도 02분 06초 지점에서 대우호의 우현선미부와 이 선박의 정선수 좌현부가 약 5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이 잔잔하였다.한편, 대우호는 총톤수 2.15톤, 디젤기관 35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목조, 기타선(용달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가 어선원 편승자 2명과 함께 남항서방파제 등대로부터 남방 약 500미터 지점에 정박중인 선명 미상의 어선에 가고자 같은 날 11시 15분경 영도 굴항선착장을 떠나 11시 25분경 이 어선에 도착하여 편승자를 옮겨 준 후 11시 30분경 다시 굴항선착장으로 향해 떠났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진침로 018도, 약 5노트의 전속으로 부산항 제2항로로 진입한 후 남항 동방파제쪽을 향하여 침로 및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주위경계를 하지 않고 항해 중 우연히 우현선미 방향을 내다보는 순간 제507동삼호가 이미 과도하게 접근되어 충돌이 급박한 상태임을 발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할 시간적 여유 없이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507동삼호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으나, 대우호는 좌현으로 전복되면서 침수되어 충돌 약 10분후 침몰하였으며 선장 B는 주위를 지니가던 통선 반도호에 의해 구조되었고, 이 선박은 사고당일 오후 인양되었으며 별다른 손상개소는 없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부산 남항 방파제 부근의 부산항 제2항로의 출입구 부근에서 발생하였으며 대우호가 제2항로에 먼저 진입하여 항해하고 제507동삼호가 뒤늦게 진입하여 항해하다가 항로를 막 벗어나는 지점에서 충돌한 것으로서 개항질서법에서 정한 항로상의 항법에 관한 제규정과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정한 선원의 상무로서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지키면서 서로 항해했어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부산 남항에 입항하는 과정에서 수심인 제507동삼호 선장 A가 부산항 제2항로에 진입하면서 이미 항로상을 항해중인 대우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무리하게 항로에 진입하여 항해하다가 대우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대우호 선장 B가 항로상을 항해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이 급박한 순간까지 제507동삼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아니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이 사람은 제507동삼호의 선장으로서 부산 남항 제2항로로 진입하면서 이미 항로상을 항해중인 대우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A의 4급 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이 사람은 대우호의 선장으로 항로상을 항해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 상태로 접근 중이던 제507동삼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구정에 따라 B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507동삼호측이 부산 남항 제2항로로 진입하면서 이미 항로상을 항해중인 대우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우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흘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4급 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