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제506오양호, 미확인선박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9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06오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어업 주식회사 총 톤 수88.61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30마력 지정해난관계인 A 직 명갑 판 원 사고일시1994년 6월 17일 04시 33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4분 00초, 동경 128도 57분 00초</span> 어선 제506오양호는 일본국 K조선소에서 1963년 10월 건조된 총톤수 88.61, 디젤 주기관 330마력의 어선으로 부산직할시 소재 J어업 주식회사 소속의 어획물운반선이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A를 포함하여 선원 10명을 태우고 1994년 6월 16일 18시 00분경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같은 회사 소속 어로작업선 제800오양호로부터 어획물을 옮겨 받기 위하여 같은 날 22시 20분경 제800오양호의 어로작업 지점인 대마도 북안으로부터 북동방 약 10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그러나 제800오양호의 어황이 부진하여 이곳에서 어획물을 옮겨 받지 못하고 있다가 같은 날 24시 00분경부터 제800오양호가 어장이동을 시작하자 이 선박도 뒤따라 이동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제800오양호를 뒤따라 항해를 계속하던 중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A는 같은 달 17일 03시부터 선장 및 동료갑판원 1명과 함께 항해당직에 임하였으며 당시 이 선박은 나침로 240도, 선속 약 8노트의 전속상태였다.항해당직 인수인계 당시 선장은 항해등의 정상 점등상태를 확인한 다음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A와 동료 당직 갑판원에게 30분간씩 교대로 키를 잡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주의경계 및 조선 지휘를 하면서 항해를 계속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A는 같은 날 04시 00분경부터 04시 30분까지 키를 잡다가 동료갑판원에게 키를 인계하고 선장의 지시를 받아 식수를 가져오기 위하여 선원 식당으로 내려 갔다.이 당시 선행하던 작업선 제800오양호는 이 선박으로부터 1.5마일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항해중이었으며 이 선박 선교에는 동료갑판원이 키를 잡고 선장은 주위 경계를 하고 있었으나 레이다를 작동만 시켜 놓았을 뿐 의자에 앉아 육안으로 전방경계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횡후방은 조타실 격벽에 가려 경계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A가 선원 식당에 도착하여 주전자에 식수를 담고 있던 시각인 같은 날 04시 33분경 이 선박이 남형제도 남방 약 9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4분 00초, 동경 128도 57분 00초 지점을 지날 무렵 선명을 알 수 없는 대형선박 1척이 이 선박의 우현측으로 추월하는 자세로 접근하다가 미확인선박의 정선수 좌현부가 이 선박의 우현 선미부가 충돌하였다.충돌당시 이 선박은 남침로 약 240도, 선속 약 8노트의 전속항해 상태였고 사고해역에는 옅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약 2마일로 제한되고 바람은 초속 3-5미터, 파고는 0.5미터 내외로 이는 잔잔한 날씨였다.이 충돌로 제506오양호는 우현선미부가 대파되어 충돌직후 좌현으로 크게 기운 후 선미부부터 가라앉아 같은 장소에서 침몰하였으며 갑판원 A를 포함한 선원 2명은 선체 침몰전 퇴선하여 부유물을 잡고 표류하다가 같은 날 12시경 인근을 지나던 어선 1척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나머지 선원 8명은 모두 실종되었다.충돌 상대선박인 미확인선박은 충돌 후 이 선박의 침로와 비슷한 방향으로 그대로 속항하여 선명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추월선인 미확인 선박이 피추월선인 제506오양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506오양호가 추월선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미확인선박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경고신호를 보내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항해당직 중 조타실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함께 당직에 임하고 있던 선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연안에서 두 선박이 추월관계를 이룬 상태로 항해하던 중 추월선인 미확인선박이 피추월선인 제506오양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나 제506오양호가 경계임무를 소홀히하여 추월선인 미확인 선박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경고신호를 보내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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