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9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01현일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남항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4,13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0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B C 직 명선장 기관장 2등기관사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2급기관사 4급기관사 사고일시1999년 9월 9일 00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2분 00초.동경 130도 18분 00초(울기등대 동방 약 42마일 해상)</span> 제501현일호는 총톤수 4,131톤, 연속최대출력 7,500마력 짜리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110.81미터, 너비 16.00미터, 깊이 10.30미터의 강조 어획물운반선으로 1998년 11월 26일부터 같은 해 12월 7일 사이 부산광역시에 있는 K중공업조선소에 입거하여 한국선급으로부터 제7회 정기검사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임시검사 등을 받고 합격한 바 있으며, 최대탑재인원은 25명이다.
1973년 1월 일본 M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이 배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상갑판 (Upper Deck)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탱크(F.P.T), 제2번ㆍ제4번ㆍ제6번 냉동화물창, 기관실 및 선미탱크(A.P.T)의 순으로, 상갑판과 그 상부의 차양갑판(Shelter Deck) 사이에는 선수로부터 발라스트탱크(Ballast Tank), 체인로커(Chain Locker), 제1번ㆍ제3번ㆍ제5번 냉동화물창, 기관실 및 타기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기관실 상부에는 선교루가 자리잡고 있다.기관실의 내부는 바닥(Hold)층 중앙에 주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주기관의 좌현전방에 기관조종실이 있으며 주기관의 좌현후방의 선루갑판(Poop Deck)상에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보일러에서 나온 직경 약 90센티미터의 연도는 중간에서 같은 굵기의 주기관용 배기관과 만나 조타실 뒷쪽으로 치솟은 연돌로 나가도록 되어 있다.
이 배는 1999년 8월말경 북태평양에서 조업중인 어선으로부터 어획물을 받아 싣고 부산 감천항에 입항하여 하역작업을 하고 있던 중, 같은 해 9월 7일 그동안 1등기관사로 승무하고 있던 해양사고관련자 B가 기관장으로 진급하고 해양사고관련자 C가 2등기관사로 승무하였다. 이 때, 해양사고관련자 C는 전임 2등기관사 D가 1등기관사로 진급하여 계속 승무할 것이기 때문에 항해 중 직무를 인계ㆍ인수하기로 하고 휴대품만 가져다 놓고 인사만 나눈 뒤 상륙하였다가 같은 달 8일 오후 미상의 시각에 귀선하였다.
이 배는 서베링해에서 조업중인 어선들에게 가져다 줄 주부식 약 10톤을 적재하고 이들 어선에 승무할 편승객 6명을 태운 뒤, 서베링해로 가 명태를 받아 싣고 오기 위하여 1999년 9월 8일 19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21명이 승무하고 발라스트 약 110톤, 연료유 약 1,200톤 및 청수 약 150톤을 적재하여 전부흘수 2.80미터, 후부흘수 약 6.50미터의 상태로 부산 감천항을 출항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영도를 돌아 나오면서 목적지를 향하여 진침로 약 062도로 정침하고 약 14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23시 30분경 2등하해사 E가 당직교대차 조타실에 올라오자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선실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였으며,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는 출항부서배치가 해제된 뒤부터 기관수 오상성을 데리고 기관실당직을 맡아 수행하다가 같은 날 24시 00분까지 기관실당직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같은 날 23시 00분경 기관수 F에게 기관실당직을 맡겨둔 채 선실로 올라가 침실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2등기관사 C는 출항부서배치가 해제되자 선실로 올라가 침실정리를 하고 같은 날 23시 45분경 기관실당직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관실로 내려가면서 주기관 및 냉동기 상태를 살펴보고 기관조종실(Control Room)로 내려가 기관수 F로부터 각종 기기의 운전상태 등에 대하여 인계받고 있는데, 이 배가 울기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86도 방향으로 약 42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32분 00초, 동경 130도 18분 00초 부근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 달 9일 00시 10분경 보일러의 저수위경보장치가 작동하였으므로 기관수 F가 기관조종실 밖에서 근무하고 있던 기관원 하산(Hasan)에게 보일러를 점검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런데, 보일러를 점검하도록 지시받은 기관원 G가 황급히 뛰어 올라가므로 이를 본 기관수 F가 이상히 여기고 기관조종실 밖으로 나와보니 주기관 좌현후방의 상부에 있는 보일러실 부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사이로 불꽃이 보여 기관조종실로 되돌아와 조타실에 전화를 걸어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한 뒤, 1999년 4월 6일 이 배에 승선한 이래 한번도 소화훈련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비상배치시의 임무를 몰라 기관조종실에서 대기하였다.
이 때, 기관조종실에 있던 해양사고관련자 C는 기관수 F의 불났다는 고함소리에 곧바로 보일러실로 올라가 보니, 보일러실 전부바닥과 앞쪽이 선미쪽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 후부벽면에 불길이 번지고 있었다. 그러나 소화기를 찾을 수 없어 이미 현장에 도착해 있던 기관수 N와 함께 부원선원 목욕탕으로 가 약간의 물을 길어다 퍼부었다.그리고 조타실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3등항해사 H에게 항해당직 수행요령을 교육하고 있던 2등항해사 E는 조타실에 이온식 화재탐지장치가 있는데도 작동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기관수 F로부터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통보를 받고서야 화재사실을 인식하고 3등항해사 H를 선장실로 내려보내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보고하게 하고 화재경보를 울려 화재사실을 선내에 전파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선실에서 휴대품을 정리하던 중 화재경보소리가 들려 기관실로 내려가 보니, 상부로 전선이 지나갈 뿐 달리 발화원이 없었지만 평소 깨끗이 청소하지 아니하여 다소의 기름이 묻어 있던 보일러실 바닥과 보일러의 벽면에 불길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사고관련자 C와 기관원 G가 막 도착한 듯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그래서 보일러실 주변에 비치되어 있던 포말소화기와 다른 선원들이 뒤따라오면서 가져온 포말소화기 6~8개를 받아 방사하였지만 불길이 급속히 확산되었으므로 진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심한 매연과 불꽃 때문에 위험하여 다른 선원과 함께 화재현장으로부터 퇴각하였다.
그러나 이 때 작동중인 통풍기를 정지시키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기관실로 통하는 모든 문을 폐쇄하지 아니하였다.화재현장을 벗어나 전 선원을 갑판상에 집합시켜 인원을 파악해 보니 기관수 F가 보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시 기관실로 들어가 기관조종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관수 F를 데리고 나온 뒤, 이산화탄소소화장치를 작동시켰으나 기관실이 밀폐되지 아니한데다 불길이 이미 기관실 밖으로 확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한편, 해양사고관련자 A는 3등항해사 H로부터 화재사실을 보고 받고 조타실로 올라가면서 보니 이미 기관실에서 치솟은 불길이 구명정에 옮겨 붙었을 정도로 심하게 확산되어 있었으므로 진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타실에 도착한 즉시 주기관을 정지한데 이어 전 선원을 대피하게 하고 같은 날 00시 23분경 무선전화(VHF Ch.16)로 구조를 요청한 뒤, 그 사이 갑판장 이용하 등이 선교루 전방에 가설해 놓은 사다리를 이용하여 함께 조타실에 있던 2등항해사 E, 3등항해사 H 등과 함께 갑판 상으로 탈출하였다.
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4~6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1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이후 전 선원은 아무런 진화작업도 펼치지 아니한 채 갑판 상에 대피해 있다가 같은 날 01시 35분경 구조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울산해양경찰서 소속 제207함으로 무사히 퇴선하였으며, 화재는 울산해양경찰서 소속 제207함과 뒤따라 도착한 다른 경비함정 및 소방정 등에 의하여 같은 날 19시 00분경 완전히 진화되었다.
이 사고로 기관실 상층부 및 선교루 전체가 심하게 불타 기동력이 상실되었으므로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제3001함이 울산외항으로 예인하여 예인선에 인계, 장생포항 한진중공업부두에 접안ㆍ계류하였다. 장생포항에 접안ㆍ계류해 있는 동안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관이 승선하여 현장을 감식하던 과정에서 연돌로 통하는 연도의 하부, 보조보일러로부터 약 2.5미터 전방, 보조보일러실 바닥으로부터 약 3미터 높이의 곳에서 심하게 부식되어 생긴 파공개소를 발견하였다.그러나 보일러 전면과 그 주위에는 심하게 그을리기만 하였을 뿐 크게 불탄 흔적은 없었으며 기관실 하부층에도 불길이 옮겨 붙은 흔적이 없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1) 발화원인①보일러실 전부(前部) 바닥과 이에 면한 보일러 후부벽면에서 불꽃이 처음으로 발견된 사실②처음 불꽃이 발견된 곳에는 상부에 전선이 관통하고 있을 뿐 다른 발화원이 없는 사실③보일러실의 전방, 상부를 통과하는 보일러 연도 및 주기관 배기관이 노후ㆍ부식으로 파공되어 있었던 사실④보일러의 앞쪽과 그 주변은 그을리기만 하였을 뿐 불탄 흔적이 거의 없는 사실⑤화재발견당시 주기관과 보일러가 작동 중이었던 사실⑥보일러실 전부 바닥이 가장 심하게 불타고 기관실의 아랫부분은 거의 불탄 흔적이 없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배기관을 통과하던 불티 또는 통과하면서 생성된 불티가 파공개소를 통하여 보일러실 바닥에 떨어진 뒤 바닥의 기름기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초기진화의 실패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초기진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 배에는 이온식 화재탐지장치가 있음에도 화재탐지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한데다 기관실 당직자가 주의를 소홀히 한 나머지 이미 화염이 치솟고 불꽃이 번졌을 때에야 화재를 발견하였을 뿐 아니라 화재를 발견한 기관실 당직자가 불길이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화기를 찾지 못하여 물을 길어다 붓는 등 적절한 진화작업을 펼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함으로써 초기진화에 실패하였다.
(3) 화재의 급격한 확산초기진화에 실패하면 곧 바로 화재현장을 폐쇄하여 산소공급을 차단시키고 외벽에 방화수를 뿌려 화재를 일정구획으로 한정시켜야 한다. 그런데 기관실을 폐쇄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작동중인 강제통풍장치마저 그대로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강제로 순환되는 공기를 따라 불길이 삽시간에 기관실 밖으로 확산되었다.
(4) 소화작업의 부적절화재발생 후①화재를 발견한 해양사고관련자 C와 기관원 G가 목욕탕으로 가 물을 길어다 퍼붓고②기관수 F가 조타실로 전화하여 화재사실을 보고하자 보고 받은 2등항해사가 이를 선내에 전파하였으며③화재경보를 들은 해양사고관련자 B가 현장에 도착하여 소화기 6~8개를 방사한데 이어④전 선원이 갑판상에 집결하여 인원점검을 실시한 뒤 기관조종실에 대기하고 있던 기관수 F를 데리고 나와 이산화탄소소화장치를 터트렸으며⑤그 사이, 해양사고관련자 A는 무선전화로 구조를 요청하였을 뿐인데, 이마저도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임기응변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그 결과, 화재가 발생한 기관실을 폐쇄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통풍기를 작동시켜 두었기 때문에 불길이 쉽게 기관실 밖으로 번져 나가게 되고, 이산화탄소소화장치를 작동시켜 진화하려 하였으나 기관실이 폐쇄되지 아니하고 이미 불길이 심하게 확산된 상태여서 아무런 효과가 없었으며, 비상소화펌프를 작동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방화수를 이용한 소화작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5) 기관실당직 수행 및 배치상의 문제점해양사고관련자 B는 당직시간이 끝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기관수 F에게 기관실 당직을 맡겨두고 기관실을 이탈하였다. 혼자 남게 된 기관수는 기관조종실에서 운전중인 기기상태를 감시하느라 정상적인 순찰을 하지 못함으로써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지 못하였다.여기에 더하여, 초급기관사가 갓 승선하였을 때에는 기관장이나 상급 기관사가 충분한 숙지교육을 시킨 뒤 기관실 당직에 배치하여야 함에도 해양사고관련자 C는 이러한 숙지교육은 고사하고 소관직무에 대한 인수인계마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관실 당직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기관실 당직 중 늦게나마 화재를 발견하였지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6) 소화훈련의 미실시선장은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부서배치표를 선내에 게시하고 배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적어도 매월 1회씩은 소방훈련, 구명정훈련 그 밖의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훈련이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적절한 소화작업을 펼치지 못하였다.
(7)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배기관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배기관의 파공개소를 통하여 보일러실 바닥으로 떨어진 불티가 인화물질에 옮겨 붙었으나 기관실 당직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초기진화에 실패함으로써 크게 확산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501현일호의 기관장으로서 기관실 내의 각종 기기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철저히 하고 주기관 등이 운전될 때에는 항상 유효하고 적절한 당직체제를 유지하여 보안을 확보하여야 함은 물론, 스스로 기관실에서 당직근무를 할 때에는 기기의 운전상태 및 기관실 내의 상황을 엄밀하게 감시하여 화재위험을 예견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①평소 각종 기기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배기관이 부식되어 파공되도록 방치해 둠으로써 이를 통하여 불티가 분출되어 화재가 발생되게 하고②기관실 당직근무 중 부득이 한 사유 없이 기관수 F에게 기관실당직을 맡겨두고 근무지를 이탈함으로써, (당직교대 중에 화재가 발견됬으므로 최소한 그 이전에) 배기관을 통하여 불티가 떨어져 화재가 발생되고 있었으나 조기에 감지하지 못하였으며③해양사고관련자 C를 숙지교육은 물론 소관직무에 대한 인계ㆍ인수마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기관실당직에 배치함으로써 해양사고관련자 C가 기관실 화재를 발견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초기진화에 실패하도록 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기관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501현일호의 선장으로서 선내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적어도 매월 1회씩 소화훈련을 실시하여 화재발생에 대비하고 선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유효하고 적절한 진화작업을 펼쳐 선박의 보안을 확보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①최소한 1999년 4월 16일 이래 한번도 소화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선원들로 하여금 유효하고 적절한 진화작업을 펼치지 못하게 한데다②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보고 받은 뒤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보지 아니한 채 막연하게 진화가 불가능할 것으로 속단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진화작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 C는 제501현일호의 2등기관사으로서 기관실 당직을 맡고자 할 때에는 미리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기관실 상황을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기관실 당직을 수행할 때에는 각종 기기의 운전상태 및 기관실 내의 상황을 철저히 감시하여 화재위험을 예견하고 화재발생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적절하고 유효한 방법으로 진화작업을 펼쳐 화재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①승선 후 소관직무에 대한 인계ㆍ인수도 아니한 상태에서 무모하게 기관실 당직을 맡아②기관실 내의 상황감시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화재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③화재를 발견한 뒤 소화기를 찾지 못하여 기름불을 향하여 물을 뿌리는 등 부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시간을 허비하다가 초기진화에 실패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노후부식으로 파공된 배기관의 틈새로 불티가 떨어져 깨끗하지 못한 보일러실 바닥에 옮겨 붙은 뒤 초기진화에 실패함으로써 크게 확산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2급기관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4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