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5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승진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연수구 선박소유자C 외 2 총 톤 수13.0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59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88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0년 9월 14일 0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5분 48초.동경 126도 05분 18초(옹진군 선미도 남방 약 0.8마일 해상)</span> 제3승진호는 1996년 9월 13일 미산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3.00톤, 길이 15.72미터, 너비 3.84미터, 깊이 1.34미터, 최대출력 388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어획물운반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4년 10월 9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쪽부터 선수창, 1~6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 선원실 위에 식당이 구획되어 있으며, 항해장비로는 조타실에 레이더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59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3승진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2010년 9월 13일 10시 00분경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무한 가운데 출항하여 옹진군 굴업도 부근 해상에 같은 날 14시 00분경 도착하여 닻 정박하였다.이 선박은 닻 정박하여 대기하다가 같은 날 자정 무렵부터 어선들로부터 꽃게를 받아 싣기 시작하여 다음 날인 9월 14일 02시 10분경 꽃게 80상자 이적 작업을 마치고 굴업도 부근 해상에서 출발하여 인천항 연안부두로 향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지피에스플로터를 작동한 상태에서 혼자 수동으로 조타를 하면서 선미도와 덕적도 사이로 빠져 나가기 위하여 선미도 남쪽에 해도상 10미터 높이로 노출된 단탄암과 근접하여 통과하도록 항로를 설정하고 진침로 약 060도, 속력 약 9노트로 항해를 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59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제3승진호 항로상황 및 좌초 위치</span> 항해를 하던 중 선장 A는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졸음운항을 하다가 2010년 9월 14일 03시 00분경, 옹진군 선미도 남방 약 0.8마일 거리의 북위 37도 15분 48초.동경 126도 05분 18초 해상의 단탄암 부근 암초에 좌초되었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파도는 약 1.5미터 높이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3.0마일로 양호하였다.이 선박은 좌초로 인하여 선수부 선저와 기관실 하부 선저가 파공되어 해수가 유입되면서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되다가 좌초 후 약 2분이 경과되어 우현쪽으로 전복되었으며, 선장 안창수와 선원 1명은 전복된 선체 위에 올라가 있다가 선원이 휴대전화로 구조요청을 하여 같은 날 05시 20분경 구조되었다.이 선박은 같은 달 17일 인양 후 조선소에 상가하여 선수부 선저의 직경 약 0.5미터 파공과 기관실 하부 선저의 길이 약 2미터, 폭 약 0.5미터 파공을 수리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인천해양경찰서 상황실장 작성의 상황보고서 모사본2)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제3승진호의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정기검사보고서, 어획물운반업등록증 및 일반배치도 각 사본4)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단탐암의 해도상 위치를 종합하여2)제3승진호의 제원과 선박구조 등에 관하여는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이 선박의 선적증서 및 일반배치도 사본기재를 종합하여3) 제3승진호의 인천 연안부두 출항 경위, 옹진군 굴업도 도착 경위 및 꽃게 이적 작업 상황 등에 관하여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선장 A가 혼자서 수동조타 상태에서 선미도와 덕적도 사이로 빠져 나가기 위하여 진침로 약 060도, 속력 약 9노트로 항해를 하던 중 졸음운항을 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이 선박의 좌초 경위에 관하여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사고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사고 후 구조경위 및 손상정도에 관하여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항로 설정 부적절선장은 항로상의 수심, 조류 및 위험물의 존재 여부 등 수로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안전한 항로를 설정하여야 하며, 특히 섬이나 해안 부근의 암초지대나 저수심대와는 바람과 조류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 할 수 있도록 항로를 설정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선미도와 덕적도 사이로 빠져 나가기 위한 항로를 설정하면서 해도상 10미터 높이로 노출된 단탄암과 근접하여 통과하도록 항로를 설정함으로써 항해 중 선박이 바람과 조류에 의하여 단탄암 부근 암초지대로 떠밀려서 좌초하게 되었다.
2) 항해당직 중 졸음운항항해당직자는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고 선박위치를 수시로 확인하여 선박이 계획된 항로를 따라 안전하게 항해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 중 졸음이 올 때에는 다른 선원과 당직을 교대하여 지속적인 경계와 침로 유지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그런데도 선장 A는 조타실에서 혼자 항해당직 중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선박이 침로를 유지하지 못하고 단탄암 부근 암초지대로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좌초에 이르게 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선장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암초지대에 근접하게 항로를 설정하여 항해를 하다가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선박이 암초지대로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승진호의 선장으로서 안전한 항로를 설정하고 항해 중 선박위치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나,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암초지대에 근접하게 항로를 설정하여 항해를 하다가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선박이 암초지대로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야간조업 후 항해 중 졸음운항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소형 어선은 대부분 항해 중 조타실에서 1명이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야간조업 후 귀항할 경우에는 졸음운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직자를 보강하거나 일정한 주기로 당직을 교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항로를 설정할 때에는 위험지대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항로를 설정할 때에는 섬이나 암초지대 등 위험지대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항로를 설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선장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암초지대에 근접하게 항로를 설정하여 항해를 하다가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선박이 암초지대로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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