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3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대광호 선 적 항모항항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6.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2013년 3월 22일 06시 32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4분 00초.동경 125도 48분 00초(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목덕도 남방 약 2.8마일 해상)</span> 제3대광호는 2003년 7월 18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현진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6.00톤(길이 23.95미터.너비 4.86미터.깊이 1.86미터), 최대출력 477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어획물운반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3년 7월 29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 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어창, 기관실, 선원실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 선원실 위에 식당이 구획되어 있으며, 식당 안에는 취사용 가스버너와 전기밥솥 등의 취사도구가 비치되어 있었다.그리고 식당 뒤편 출입문 옆 우현 측 갑판에는 설거지용 물을 담아 두는 용량 약 1㎥의 고무 재질의 원통형 물통이 비치되어 있었는데, 이 물통 안의 물을 따뜻하게 데우기 위해 전기로 작동하는 시즈히터(Sheath Heater, 일명 ‘돼지꼬리히터’)가 물통 안에 들어 있었으며, 이 시즈히터의 전원 스위치는 식당 안쪽 벽에 부착된 분전반에 전기밥솥, 전등 스위치 등과 같이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34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3대광호 일반배치도</span> 이 시즈히터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가 2013년 2월 중순 경 충남 태안읍내 선구점에서 약 15,000원에 구입하였으며, 시즈히터를 사용할 때에는 분전반의 전원(AC 220V) 스위치는 항상 켜놓은 상태로 두고 분전반에 연결된 콘센트에 시즈히터의 전선 플러그를 꽂아서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플러그를 빼놓는다.이 선박은 2013년 3월 22일 04시 40분경 선장 A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이라 한다) 2명이 승무한 가운데 어획물을 적재하기 위하여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항에서 출항 후 조업지인 150-1해구(북위 37도 25분 00초.동경 124도 05분 00초)를 향하여 진침로 약 294도, 속력 약 9노트로 항해를 하였다.항해 중 선장 A는 조타실에서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였으며, 기관장 B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식당에서 전기밥솥의 전원코드를 콘센트에 꽂아 두고 설거지용 물을 따뜻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식당 뒤쪽 바깥에 설치된 설거지용 고무 물통에 들어 있던 시즈히터의 전선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아둔 채 조타실로 올라가서 선장 A와 이야기를 하다가 선장 A가 자라고 하여 조타실 뒤에 있는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한편, 이 선박은 2013년 3월 초순경 식사를 담당하는 선원이 하선하여 항해 중에는 기관장 B가 기관업무를 하면서 식사 준비도 하고 있었다.이 선박이 2013년 3월 22일 06시 32분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목덕도 남방 약 2.8마일 거리의 북위 36도 54분 00초.동경 125도 48분 00초 해상을 지날 무렵 선장 A는 갑판이 밝아지는 것을 느끼고 조타실 좌현 문을 열고 밖을 확인해 보니 선미쪽 식당 뒤편에서 불꽃이 크게 올라오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도는 약 1~2미터 높이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화재를 발견한 선장 A는 태안어업정보통신국에 곧바로 신고를 한 후 기관장 B를 깨워서 기관을 정지시키고 해수펌프를 작동하여 진화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며, 기관장 B가 해수펌프 2대를 작동하여 화재진압을 시도하였으나 화재가 더욱 확산되었다.선장 A와 기관장 B가 화재 진압을 하고 있던 중 부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남진호가 와서 선장 A와 기관장 B는 구조되었으며, 같은 날 07시 00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군과 해경 함정에 의해 화재가 진압되었고, 제3대광호는 같은 날 09시 35분경부터 같은 선주 소유 통발어선 제5대광호(11톤)에 예인되어 같은 날 12시 10분경 모항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이 선박의 조타실, 식당 및 선미갑판의 상부 구조물이 전소되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이 화재사건은 제3대광호가 항해 중 조타실에서 당직을 수행중이던 선장이 화재가 확산된 후에 발견하여 최초 발화지점을 목격한 선원이 없기 때문에 사고 후 현장 조사를 실시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팀의 화재현장 감식결과와 화재 현장 증거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화재원인을 살펴본다.1)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팀의 화재현장 감식결과가) 화재현장 상태갑판 연소상태는 식당이 위치한 선미부가 가장 많이 연소되었고 우현 방현대가 좌현측에 비하여 많이 소손되었으며, 조타실도 우현 벽면은 전소되어 붕괴되었으나 좌현측은 남아있는 상태였다.
기관실은 상갑판 아래층에 위치하고 내부는 소화용 해수에 의해 잠겨있는 상태로 그을음 부착 및 소락물에 의한 일부 연소만 확인되었다.식당은 전소되어 붕괴된 상태로 식당 외부 우측 공간에 시즈히터가 확인되었고 시즈히터에 연결된 전선코드(3선)가 2구형 콘센트에 꼽혀 있는 상태였다.나) 발화장소식당 우측에 설치된 가스버너는 중간밸브가 잠겨 있고 실내에서 탄화된 조리기구 등이 확인되지 않아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식당 좌측 벽면에 전기밥솥이 확인되나 발화한 흔적이 없고, 식당 뒤편 외부 우측 바닥에서 시즈히터, 열감지용으로 추정되는 센서 및 용융된 고무물통(원형/적갈색) 바닥부가 확인되었다.식당 안에는 가스버너 등에서 사용 흔적이 확인되지 않고, 바닥에서도 출화 흔적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외부에서 유입된 화염에 상부에서부터 연소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발화부는 시즈히터가 설치된 식당 뒤편 외부 우측공간으로 추정된다.다) 발화원식당 뒤편 외부 우측공간에 고무물통에 시즈히터를 설치하였고 식당 내부의 분전반에 있는 전원스위치를 올리면 바로 작동하도록 설비되었으며, 이 스위치는 같이 설치된 선미 전등 스위치와 유사한 위치에 있어 잘못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그리고 시즈히터 전원선에서 합선흔(단락흔)이 식별되고 히터에 연결된 것으로 추정되는 센서와 코드선에서도 합선흔이 식별되며, 시즈히터의 발열부에 가연물이 부착되어 탄화되면서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소손이 식별되므로 히터는 작동 중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사진 1, 2 참조)따라서 고무물통에 설치한 시즈히터가 켜진 상태로 미상의 원인에 의해 가연물인 고무물통에 접촉되어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347"></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시즈히터(히터, 전선, 플러그)<사진. 2> 시즈히터 플러그 연결 전선 (단락흔 식별)</span> 2)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부분원의 감정결과시즈히터의 전원측 플러그는 2구 콘센트에 꽂혀 있었고, 시즈히터 전원코드 끝단과 온도조절장치에 연결된 전원코드 끝단 및 시즈히터 단자부에 연결된 전원코드의 끝단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는 점 등으로 보아 화재 당시 시즈히터에는 전원이 연결된 것으로 추정된다.온도설정레버는 최소 위치를 기준으로 약 1/3의 위치에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시즈히터 발열부 외부에 가연물이 융착되어 있으며, 발열부 내의 열선은 용단되지 않은 상태 및 절연 또한 파괴되지 않은 상태였다.(사진 3, 4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349"></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3> 시즈히터 온도설정레버<사진. 4>시즈히터 발열부 가연물 융착 모습</span> 시즈히터는 온도조절장치에 이상이 없더라도 오랜 시간 켜 놓을 경우 열전달 매개체(물)가 증발되어 과열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주변의 가연물 등에 착화되어 발화될 위험이 있으며, 시즈히터의 발열부가 가연물(플라스틱 또는 고무 용기 등)에 접촉될 경우에도 접촉된 가연물에 착화되어 발화될 수 있고, 발열부로부터 전달되는 열기에 의해 전원코드의 절연피복이 손상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전기적인 발열에 의해서도 발화될 수 있다.시즈히터 발열부에 가연물이 융착된 점 등으로 보아, 시즈히터 발열부에 가연물(고무 용기)의 접촉에 의한 발화 또는 발열부로부터 전달되는 열기에 의해 전원코드의 절연피복이 손상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전기적인 발열 등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있다.
3) 시즈히터 사용에 따른 화재 위험성 검토시즈히터는 금속파이프의 내부에 발열선을 설치하고 산화마그네슘 등의 고온용 절연제 분말을 충진.압축하여 열처리한 히터로 열효율이 우수하여 커피주전자, 냉온수기, 전기오븐히터, 전기후라이팬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소형 선박(주로 어선)에서는 겨울철에 온수를 사용하기 위하여 물이 담긴 용기에 시즈히터를 넣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시즈히터의 발열부는 공기 중에서는 약 500℃ 이상 가열되기 때문에 플라스틱 또는 고무 재질의 용기에 시즈히터를 넣고 물을 데울 경우 용기 안의 물이 모두 증발하면 고온으로 가열된 히터의 발열부가 용기에 접촉하여 발화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4) 발화장소, 발화원 및 가연성 물질 검토화재를 처음 목격한 선장 A의 진술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팀의 화재현장 감식결과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부분원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발화장소는 제3대광호의 식당 뒤편 출입문 옆 우현 측 갑판에 설치된 고무 물통 주변으로 판단되고, 발화원은 고무 물통에 넣어둔 시즈히터가 장시간 가열되면서 물통 안의 물이 모두 증발된 후 과열된 시즈히터 발열부에서 발생한 고온의 열로 판단되며, 가연성 물질은 고무 재질 물통, 시즈히터의 전선피복 및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식당 벽 등이다.즉, 설거지용 고무 물통에 전원 스위치가 켜진 상태로 들어 있던 시즈히터가 장시간 작동하면서 물통 안의 물이 모두 증발된 후 고온으로 가열된 시즈히터 발열부가 가연성 물질인 고무 물통에 접촉하여 발화된 후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확산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제3대광호 선미갑판의 고무 물통에 스위치가 켜진 상태로 들어 있던 온수 가열용 시즈히터(Sheath Heater)가 장시간 가열되면서 물통 안의 물이 모두 증발된 후 고온으로 가열된 시즈히터 발열부가 가연성 물질인 고무 물통에 접촉하여 발화된 후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3대광호의 기관장으로서 선박의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화재사고를 예방할 주의 의무가 있으나, 식당 뒤편의 고무 물통에 시즈히터를 넣어두고 스위치를 켜둔 상태로 조타실에서 잠을 자다가 과열된 시즈히터 발열부가 고무 물통에 접촉하여 발화되면서 화재가 발생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대광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다른 선원으로 하여금 선내 순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토록 하여 전열기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할 주의 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어선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수 가열용 시즈히터(Sheath Heater, 일명 ‘돼지꼬리히터’) 등 전열기구 사용을 자제하여야 하며, 이러한 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KS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시즈히터 사용 시 화재원인은 주로 플라스틱 또는 고무 재질 물통 안의 물이 증발하여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와 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 전선사용 또는 적정용량의 누전차단기 미설치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물통이 주로 구석진 곳에 설치되어 있어 사람 눈에 잘 띄지 않아 불이나면 즉시 대처 할 수가 없어 화재로 이어지기도 하므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수시 확인을 통해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선미갑판의 고무 물통에 스위치가 켜진 상태로 들어 있던 온수 가열용 시즈히터(Sheath Heater)가 장시간 가열되면서 물통 안의 물이 증발된 후 고온으로 가열된 시즈히터 발열부가 고무 물통에 접촉하여 발화된 후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B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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