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3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광남호대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마산시 합포구 진전면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180.80톤1.1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50마력디젤기관 18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7년 11월 25일 05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11분 50초, 동경 128도 34분 54초(마산항 수협 부두 앞 약 300미터 해상)</span> 제3광남호는 1963년 6월 진수된 총톤수 180.80톤 디젤기관 55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근해 어획물 운반선으로서 1996년 11월 20일 15시 00분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6명이 승선하고 어획물 선적차 제주항으로 가고자 부산 남항을 출항하였고 같은 달 23일 17시 00분 제주항에서 어획물 약 4,000상자를 실은 후 마산항으로 향하고 같은 달 24일 13시 00분 마산항 수협 공판장 부두에 도착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어획물 양륙 작업을 마치고 같은 달 25일 05시 17분 부산 남항으로 가고자 출항한 수심인 선장 A가 혼자 조타 및 조선을 맡아 침로 약 200도, 속력 약 3노트로 진행하면서 양륙작업 뒤처리 차 갑판상에 작업등을 켜 놓아 전방 시야가 가림으로 인하여 상대선의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한 채로 항행중 충돌 직전 침로 좌현 약 20도 방향, 약 100미터 거리에서 접근중인 대성호의 백등 1개를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침로 및 속력이 그대로일때 같은 날 05시 20분 마산항 수협 공판장 부두 앞 약 300미터 해상의 북위 35도 11분 50초, 동경 128도 34분 54초 지점에서 정선수가 대성호 우현 선미를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 맑고 동풍이 초속 5미터로 불었으며 바다는 잔잔하고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대성호는 1988년 진수된 총톤수 1.11톤 디젤기관 185마력 1기를 거치한 마산시 합포구 진천면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 통발어선으로서 1996년 11월 25일 새벽 선박소유자 겸 선장 C 혼자 승선하고 마산시 구산면 옥계리 포구에서 조업 어선들로부터 물고기를 받아 싣고 마산항 서방파제 부두로 가고자 떠난 후 저도를 지나자 침로 348도, 전속 약 6노트로 항해중 충돌 직전 진로 전방에서 방위 변화 없이 다가오는 제3광남호를 시인하고 상대선의 진로 전방을 횡단하여 피하고자 좌변침하였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3광남호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으나 대성호는 우현 선미 외판에 구멍이 크게 뚫어져 기관실에 침수가 발생함으로써 같은 날 05시 40분 침몰하였고 선박소유자 겸 선장 C가 충돌의 충격으로 바다에 빠질때 추진기에 머리가 부딪침으로써 사망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제3광남호측이 마산항 수협 부두를 출항할때 양륙작업 뒤처리 차 갑판상에 작업등을 밝힌 채로 항행함으로 인하여 시야가 가려 진로 전방의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과 대성호측이 좁은 방파제 사이로 출항하는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고 진로 전방을 횡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3광남호의 선장으로서 마산항 수협 부두를 출항할 때 갑판상에 작업등을 밝게 켜 놓고 항해함으로 인하여 시야가 가려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3광남호측이 부두를 출항할 때 갑판상에 작업등을 켠 채로 항행함으로 인하여 진로 전방의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과 대성호측이 좁은 방파제 사이로 출항하는 상대선의 진로 전방을 횡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