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제33화영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7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3화영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78.78톤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72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2000년 10월 18일 08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1분 00초.동경 126도 35분 00초(보길도 남방 약 8마일 해상)</span> 제33화영호는 1963년 5월 일본국 J조선소(주)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178.78톤(L33.90xB6.90xD3.15 미터)의 강조 연근해 어획물운반선으로 주기관은 아까사까사 제조 6기통, 매분정격회전수 390, 디젤기관 550마력 1기를 장치하고 있으며,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1998년 7월 정기검사, 2000년 7월 제1종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발전설비는 교류 225볼트x86킬로볼트암페아(kVA), 교류 225볼트x90킬로볼트암페아(kVA)의 전력을 생산하는 교류발전기 2대가 있다.

그리고 어류를 냉동하기 위한 냉동기 공기압축기용 해수 펌프(이하 ‘콘덴서펌프’라고 한다) 2대가 기관실에 장치되어 있는데 이 콘덴서펌프는 용량 100㎥/h의 원심펌프로 교류 220볼트x3.7킬로와트의 전동모터로 구동된다.이 선박은 2000년 10월 16일 18시 00분에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한 가운데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서방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들로부터 냉동어획물 약 3000상자를 받아 실은 뒤 같은 달 18일 00시 00분경 부산 남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으며 기관장 A는 출발할 때부터 기관실 당직에 임하다가 같은 날 06시 00분경 조기장 C에게 당직을 인계한 후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당시 이 선박은 콘덴서펌프 2대중 1대의 전동모터가 선체진동 등에 의하여 전선의 피복상태가 벗겨지거나 접점의 고정나사가 헐거워져 절연이 불량하여 계속적으로 운항하면 전선이 단락되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었으나 기관장 A는 전동모터 주위의 전선에 대한 절연저항시험 등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로 운항을 계속하였다.이 선박이 보길도 남방 약 8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01분 00초, 동경 126도 35분 00초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08시 30분경 콘덴서펌프 전동모터의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화재가 발생하자 조기장 C는 주기관을 저속으로 조정한 후 기관장 A에게 보고하였으며 조기장의 연락을 받은 기관장 A는 즉시 전선원에게 화재발생사실을 통보하고 선내에 비치된 이동용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진압작업을 시행하여 약 30분이 지난 같은 날 09시 00분경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0 내지 1.5미터 정도였다.이 화재로 이 선박은 콘덴서펌프와 주기관 연료유펌프의 전동모터가 타는 손상을 입었으며 화재진압 후 항해를 계속하여 마산항을 거쳐 같은 달 19일 09시 50분경 부산 남항에 입항하여 손상된 전동모터를 수리하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선박용 전선은 해수의 접촉과 과다한 습기로 인하여 절연이 저하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빈번한 주기로 그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불량한 부분을 신환 또는 정비하여 주어야 한다. 냉동기 콘덴서용 해수 펌프 전동모터의 전선 역시 선체진동 등에 의하여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거나 접점의 고정나사가 풀어지는 등 절연이 불량한 상태로 운항을 계속하면 전선에 단락이 일어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박관리자는 이러한 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기기 운전전 절연저항시험을 철저히 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이 화재사고는 냉동기 콘덴서용 해수 펌프의 전동모터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선체진동 등에 의하여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거나 접점의 고정나사가 풀어지는 절연이 불량한 상태로 운항을 계속하던 중 전동모터 주위의 전선이 단락되자 발생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3화영호의 기관장으로서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선내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시행해야 하며, 특히 전선이 단락되는 경우 단락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여야 하고 전선의 피복상태와 절연저항 시험 등을 통하여 전기선로를 양호한 상태로 정비함으로써 단락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기관실내 냉동기 콘덴서용 해수 펌프 주위의 전선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전선이 단락되어 화재가 발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냉동기 콘덴서 해수펌프모터 주위의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로 전선이 단락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