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제33화영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7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3화영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71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78.7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2000년 9월 29일 12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3분 00초.동경 127도 48분 00초(여수시 소리도 등대 남방 약 1.5마일 해상)</span> 제33화영호는 총톤수 178.78톤, 연속최대출력 55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연근해 어획물운반선으로 1963년 5월 일본에 있는 J조선소(M造船所)에서 건조ㆍ진수되었으며, 2000년 7월 부산광역시에 있는 동아조선소 및 부산남항에서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발전설비로는 185마력의 디젤기관에 의하여 구동되는 출력 86킬로볼트암페어(kVA)의 제1호 발전기와 120마력의 디젤기관에 의하여 구동되는 출력 90킬로볼트암페어의 제2호 발전기가 있지만, 평소 제1호 발전기를 주로 사용하고 제2호 발전기는 제1호 발전기가 고장났을 때에만 사용하고 있다.이 선박은 2000년 9월 27일 15시 30분경 선장 D 등 선원 6명이 승무한 가운데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죽도 부근해상에서 조업중인 선박을 만나 냉동어획물 약 3,000상자를 받아 실은 뒤, 같은 달 29일 02시 00분경 부산남항으로 향하였다.그런데, 죽도 부근 해상에서 어획물을 이적하는 과정에서 제1호 발전기의 가버너가 고장나 더 이상 운전할 수 없게 되자,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예비용이라 하여 제대로 정비하지 아니하고 내버려두었던 제2호 발전기를 운전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여 여수시 소리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80도 방향으로 약 1.5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23분 00초, 동경 127도 48분 00초 부근 해상을 지나던 중인 같은 날 12시 45분경 제2호 발전기의 회전자에서 과도한 스파크가 발생하여 카본브러시 및 브러시하우징이 손상되면서 전원공급이 차단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1~2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전원공급의 차단으로 조종성능을 상실한 이 선박은 카본브러시의 예비품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2호 발전기를 수리할 수 없었으므로 같은 날 14시 30분경 여수해양경찰서에 구조를 요청하고, 구조선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다가 현장으로 출동한 해양경찰 경비함정 및 예인선 신진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21시 20분경 여수항에 입항, 손상된 카본브러시 2개를 갈고 항해를 계속하였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발전기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한 결과 어느 정도 이상 마모되면 새 것으로 교환하여야 할 발전기 회전자의 카본브러시를 과도하게 마모된 상태로 계속 사용함으로써 브러시하우징이 회전자의 표면과 접촉, 마찰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3화영호의 기관장으로서 발전기를 운전하고자 할 때에는 카본브러시가 마모되면 브러시하우징이 회전자의 표면에 닿아 손상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카본브러시의 마모상태를 주의 깊게 점검하고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정비하여 발전기가 손상되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제2호 발전기를 운전하다가 브러시하우징을 회전자의 표면에 접촉시킨 행위는 이 기관손상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발전기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과도하게 마모된 카본브러시(Carbon brush)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브러시하우징이 회전자의 표면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