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제33청동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8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3호청동호 선 적 항마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8.6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3월 13일 18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3분 06초, 동경 127도 50분 20초(소리도 동남방 약 2마일 지점)</span> 제33청동호는 1964년 11월 진수되어 선령이 30년된 길이 27.76미터, 너비 5.80미터, 깊이 2.75미터의 강조 어획물운반선이다.이 선박의 상갑판 하부구조는 선수로부터 제1,2,3,4번 어창, 기관실, 식수탱크 순으로 구획 배치되고, 각 어창에는 가로 1.5미터, 세로 1.5미터, 높이 1.0미터 정도의 창구가 설비되어 있다.또한 상갑판 양현측에 1미터 정도의 높이로 설비된 현장에는 길이 50센티미터, 높이 20센티미터 정도의 방수구가 각 현측에 5-6개씩 설치되어 있으나 개폐장치의 작동상태가 불량하여 평소 해수가 상갑판에 침입하면 쉽게 배수되지 아니하는 상태였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9명이 승선하고 1994년 3월 13일 10시 30분경 부산남항을 출항, 어획물 적재 예정지인 제주도 서방해역으로 향하였다.이때 이 선박에는 선수창에 묘쇄 약 150미터, 제1번어창에 고박되지 아니한 2톤 용량의 만재된 청수통 7개, 제2번어창에 목재어상자 약 1,000개, 식수탱크에 청수 약 10톤, 상갑판위에 목재 어상자 약 1,000개 및 당해 항차에 필요한 연료유등을 적재하고 있었으며, 각 어창의 목재 뚜껑을 수밀상태로 밀폐시키지 아니하고 덮어만 둔 상태였다.이 선박이 부산 남항을 출항하기 전부터 남해서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이를 알지 못한 채 출항하였으며 예정항로를 따라 약 10노트의 전속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날 15시 20분경 좌사리도와 국도의 중간지점에서 상백도 남측을 향하여 진침로 230도로 변침하였고, 이무렵 부근의 다른 선박으로부터 남해서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사실을 전해 들었으나 즉시 회항 또는 피항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황천항해를 계속하던중 기상 및 해상상태가 더욱 악화되자 같은날 17시 20분경 세존도 남방 약 11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에야 비로소 소리도쪽으로 피항키로 결심하고 진침로 290도로 변침하여 피항 항해를 시작하였다.풍파를 우현측에서 받으면서 자신이 직접 키를 잡고 피항항해를 계속하고 있던 수심인 선장 A는 선원실 우현측 출입문이 파도의 충격으로 떨어져 나가자 선수를 풍상측으로 세워 이를 고박시킬 목적으로 우현변침하는 과정에서 큰파도가 상갑판을 덮치게 되었고 이때 침입한 해수가 배수되지 아니한채 상갑판에 머물면서 선체가 좌현경사를 일으키게 되었으며, 제2, 제3의 큰파도가 계속 상갑판을 덮치게 되자 제3번, 제4번 어창의 뚜껑이 열리면서 이들 어창이 침수되었고 유동수와 함께 각종 적재물이 경사현측으로 쏠리면서 좌현경사는 더욱 가중되었다.이러한 상황에서 수심인 선장 A는 경사된 선체를 바로 세울 목적으로 기관전속상태에서 극좌전타하여 좌선회를 시도하는 순간 초기내방경사가 겹치게 되자 경사가 가중되면서 같은 날 18시 30분경 소리도 동남방 약 2마일 지점인 북위 34도 23분 06초, 동경 127도 50분 20초에서 선체가 45도 이상 좌현측으로 경사되었고 계속 복원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떠 있다가 약 10분후인 같은날 18시 40분경 침몰하였다.승선선원 전원은 선체 전복직전 구명뗏목으로 탈출하여 같은 날 18시 50분경 부근 해상을 지나던 어획물운반선 제3광남호에 의해 구조되었다.당시 사고해역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맑고 북동풍이 초속 17-19미터로 부는 날씨에 해상 파고는 4-5미터였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선령 30년의 노후선박을 운항하면서 출항시 황천대비를 소홀히한 상태에서 항해중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귀항 또는 피항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무리한 황천항해를 감행함으로써 풍파의 외력, 선내적재물의 이동, 선내로 침입한 해수의 영향으로 선체가 좌현측으로 크게 경사되면서 예비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나, 좌현측으로 경사된 선체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기관전속상태에서 극좌전타 함으로써 초기내방경사로 좌현경사를 가중시킨 조선부적절도 그 일인이 된다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선령 30년의 노후된 제33청동호의 선장으로서 출항전에는 황천을 대비하여 선체, 기관 및 적재물등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면 즉시 회항, 피항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무리한 황천항해를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사된 선체를 바로세울 목적으로 경사현측으로 극좌전타함으로써 경사를 가중시키는 부적절한 조선을 하였다.수심인 A의 이와같은 행위는 직무상의 과실로 인정되고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어창뚜껑을 고박하지 아니하는등 황천대비를 소홀히 한채 무리한 황천항해를 감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황천중의 조선부적절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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