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제33청구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5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3청구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1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5년 12월 16일 20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6분 51초, 동경 127도 00분 21초</span> 제33청구호는 총톤수 29톤, 디젤기관 315마력의 목조 어획물운반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4명이 승선하고 소흑산도 부근에서 조업중인 선단선에 필요한 식량과 부식을 실어 흘수 약 1.36미터 상태로 1995년 12월 16일 11시 30분 통영시 동호부두를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침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날 19시 45분경 섭도등대를 우현 0.5마일 거리로 통과하고 침로를 270도로 변침 항해중 레이다를 작동시켜 놓고 혼자서 키를 잡고 졸다가 같은 날 20시 30분 북위 34도 16분 51초, 동경 127도 00분 21초 지점인 소덕우도 북쪽 해안 수심이 낮은 곳의 암초에 선저가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6-8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0.5미터 정도였다.좌초된 후 이 배는 전진타력에 의해 암초에서 벗어났고 좌현 선저외판이 길이 2.50미터 × 폭 0.4미터 정도 찢어져 제2번 어창과 제3번 어창이 침수되어 배수펌프를 사용하면서 다음 날인 17일 02시 00분경 청산도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남해안의 섭도 부근과 소덕우도 부근은 항로 폭이 약 1마일 정도로서 선위 확인을 하여 안전하게 항해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선장 A가 키를 잡고 졸다가 소덕우도 부근 암초에 좌초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가 항해당직중 키를 잡고 졸다가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항해당직중 키를 잡고 졸다가 소덕우도 북쪽 해안 암초에 좌초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