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6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3보양호 선 적 항여수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6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5.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6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8월 12일 05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4분 00초.동경 127도 34분 00초(하백도등대로부터 185도 방향, 9.3마일 해상)</span> 제33보양호는 총톤수 95.00톤, 디젤기관 출력 360마력 1대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강조 어획물운반선으로 1964년 6월 일본국 J선거(주)에서 건조.진수되어 2000년 7월 25일 여수항에서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와 기관장 B가 참여한 가운데 선박검사기술협회 K지부로부터 제7회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2005년 7월 24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 받은 바 있다.이 선박에는 어획물의 운반을 위한 4개의 냉동어창이 있고, 각 어창에는 한 장의 FRP판으로 된 뚜껑을 덮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특별히 뚜껑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고정장치는 없으며, 해양사고관련자 A가 선장으로 승무하던 중 1999년 3월 매입하여 주로 제주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하는 중.대형기선저인망어선 또는 꽃게통발어선 등으로부터 어획물을 받아 싣고 운반하는데 사용해 왔다.이 선박은 여수항 봉산동 어항단지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 등 4명이 승무하고 2001년 8월 10일 22시 00분경 출항하여 같은 달 11일 11시 00분경 부산남항 충무동부두에 도착, 경유 450드럼 및 식료품 약 1톤 등 보급품을 적재한 후 같은 날 15시 55분경 제주도 부근 해상(223해구)으로 향하여 출발하였다.이 선박이 부산남항 충무동부두에서 출항할 때는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아니하였으나 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던 중 해양사고관련자 A는 기상정보의 수집을 소홀히 한 나머지 같은 달 12일 02시 00분경 남해서부앞바다에 같은 날 04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됨을 발표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선체 각 개구부의 폐쇄 및 안전한 장소로 대피 등 황천에 대비한 충분히 안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목적지로 향하여 계속 항행하였다.계속 항행하던 중 같은 날 03시 00분경부터 해양사고관련자 A가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여 진침로 220도, 속력 8노트 정도로 항행하다가 같은 날 04시 00분경부터 폭풍주의보의 영향으로 기상이 급변하여 북동풍이 초속 16미터 정도로 불면서 5미터 정도 높이의 파도가 치는 등 해상이 악화되어서야 위험을 느낀 나머지 항해를 중단하고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항으로 대피하기 위하여 진침로 270도, 속력 4노트 정도로 변침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상이 악화된 가운데 높은 파도가 우현선미로부터 선박을 덮치고 횡요가 심하였음에도 선박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계속 항행하였으며, 같은 시 58분경 선체를 덮친 높은 파도의 영향으로 선박이 45도 정도 좌현경사되자 좌현전타하면서 비상벨을 울리는 순간인 같은 날 05시 00분경 다시 파도가 선박을 덮치자 좌현으로 더욱 경사된 상태에서 어창 및 기관실 개구부 등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면서 북위 33도 54분 00초.동경 127도 34분 00초 지점인 하백도등대로부터 185도 방향, 9.3마일 해상에서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비가 내리는 날씨에 폭풍주의보의 영향으로 북동풍이 초속 16미터 정도로 강하게 불었으며, 파고는 5미터 정도로 높게 일고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이 사고로 해양사고관련자 A 등 승선원 4명은 바다에 빠졌으나 부근을 항행하다가 자동조난발신기의 신호를 수신한 필리핀 선적의 비올라사파이어, 해군함정 및 해양경찰 경비정 등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며, 선체는 침몰.전손되었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통신기가 설치된 선박은 매시 정각부터 3분간 통신기를 개방하여 긴급사태경보에 관한 사항을 청취하여야 하며,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경우는 항행 또는 조업중인 모든 어선은 황천준비 및 선박의 안전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통신기를 개방하여 경보를 청취하여야 한다.그리고, 선박이 황천을 만나게 되면 선박의 조종은 매우 어려우며 그 운용을 자칫 잘못하면 격심한 파도의 충격 등으로 인하여 선체의 중대한 손상 등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복원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파도의 충격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서 해상의 회복을 기다리던지 혹은 황천해역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멀어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황천돌파를 위한 선박의 조종방법으로는 풍랑을 정선수로부터 2-3점(Point) 정도의 방향으로 받으면서 타효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력으로 전진하는 방법(Heave to), 풍랑을 선미 쿼터(Quarter) 방향에서 받으며 파도에 쫓기는 자세로 전진하는 방법(Scudding), 기관을 정지하고 선체를 풍랑에 밀리는 대로 그대로 표류시키는 방법(Lie to) 등이 있으며, 특히 소형선의 경우는 물돛(Sea anchor)을 선수로부터 내려 선수를 풍랑으로 향하여 세움으로서 횡파를 받아 전복되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선체가 파도의 작용으로 횡요하고 있을 때 돌연 별개의 파도에 의한 경사모멘트(Moment)가 겹치면 갑작스러운 불연속의 횡요에 의하여 크게 경사를 일으키게 되는데(Lurching 현상), 이러한 현상은 GM이 적거나 불규칙적인 파도가 집중적으로 몰려오는 경우 또는 파랑중에서 갑자기 대각도 전타할 때 발생하기 쉬운데, 갑작스런 대각도 경사를 일으키고 횡요와 파도의 위상이 달라져 뒤따르는 파도를 현측에서 퍼 올리는 자세가 되어 다량의 해수가 선체에 충격을 가하면서 갑판상으로 덮쳐 올라오는 등 선체의 안전상 매우 위험한 현상이다.선체가 추종파를 받게되면 선수파를 받을 때보다 충격은 감소하나 선체와 파도와의 상대속도가 적으므로 선체가 파도를 통과하는 시간이 길어져 선미에 해수가 덮치는 양이 많아지며(Pooping down 현상), 선미가 파곡(波谷) 또는 파전면(波前面)에 걸리게 되면 급격한 요윙(Yawing)에 의하여 선체가 파도와 평행하게 되는 수가 있는데(Broaching 현상), 이때 횡파가 급격하게 갑판상을 덮치면 과대한 전복모멘트를 형성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제33보양호는 총톤수 95.00톤인 어획물운반선으로 규정(선박안전조업규칙 및 어선안전조업규정)상으로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도 출항이 제한되지는 아니하나 선령 37년 정도의 노후선인 점 등을 고려하여 기상의 악화 등으로 인한 선박의 안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통신기 또는 라디오를 통하여 기상경보에 관한 사항 등의 청취를 소홀히 함으로써 폭풍주의보가 발표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나머지 기관실 및 선내 출입문, 통풍구, 기타 개구부의 폐쇄 등 황천에 대비한 준비 및 충분히 안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악화된 후에야 항해를 중단하고 가까운 안전한 장소인 거문도항으로 대피하면서 선체가 추종파를 받는 상태로 전진하게 함으로써 불규칙적으로 연속 덮친 파도에 의한 러칭(Lurching)현상 등으로 인하여 경사된 가운데 어창 및 기관실 개구부 등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악화된 가운데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던 중 선체가 추종파를 받으면서 횡요가 심한 상태로 전진하게 하는 등 황천시에 있어서의 선박의 조종이 부적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3보양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통신기 또는 라디오를 통하여 기상경보에 관한 사항 등의 청취를 소홀히 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표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나머지 기관실 및 선내 출입문, 통풍구, 기타 개구부의 폐쇄 등 황천에 대비한 준비 및 충분히 안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악화되자 항해를 중단하고 거문도항으로 대피하던 중 선체가 추종파를 받는 상태로 전진하게 함으로써 불규칙적으로 연속 덮친 파도에 의한 러칭(Lurching)현상 등으로 인하여 선박이 경사된 가운데 어창 및 기관실 개구부 등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악화된 가운데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던 중 선체가 추종파를 받으면서 횡요가 심한 상태로 전진하게 하는 등 황천시에 있어서의 선박의 조종이 부적절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