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3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11한진호성양호 선 적 항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경상남도 사천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65.00톤1.0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00마력 1기디젤기관 17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장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해당사항 없음 사고일시2001년 5월 18일 12시 10분 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56초.동경 128도 03분 06초(남해군 미조항 서방파제 등대 남방 약 350미터 해상)</span> 제311한진호는 1994년 2월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5.00톤(L23.16m×B5.94m×D3.27m) 디젤기관 600마력 1기를 장치한 목조 어획물운반선으로 2001년 5월 18일 09시 00분 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한 가운데 소흑산도 근해에서 어선들로부터 어획물을 받아 싣기 위하여 공선상태로 통영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공선상태로 항해중에는 선수가 매우 들리기 때문에 선미트림이 심화되어 선수 전방 약 400~500미터까지 맹목구간(盲目區間)이 발생하여 전방경계가 어려우므로 항해당직자는 당직시간 중 조타실 좌우로 이동하면서 경계를 하던가 레이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선수 전방의 선박을 발견할 수 있다.이 선박은 통영항을 출항한 후 예정항로를 따라 약 8.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으며, 선장 A는 통영항을 출항시부터 혼자 조타실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레이더를 1.5마일 탐지거리로 운용하면서 남해도의 동파정말을 우현 약 0.2마일 거리로 통과할 무렵인 같은 날 12시 05분 경 진침로 238도로 변침하였다.이 선박이 동파정말을 지날 무렵에 선수 전방 상대거리 약 0.7마일, 남해군 미조항 서방파제등대로부터 약 35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41분 56초.동경 128도 03분 06초 해상에서 성양호가 닻정박을 한 채 낚시조업을 하고 있었으나 선장 A는 계속하여 조타실 좌우로 이동하거나 레이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아니하는 등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성양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속항하다가 같은 시 10분 경 이 선박의 좌현 정선수가 성양호의 정선미 우현부에 비스듬하게 충돌하였다.
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남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0.5미터 정도였고 시정도 양호하였다.한편, 성양호는 1989년 5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가 자가조선한 총톤수 1.04톤(L6.12m×B1.88m×D0.71m) 디젤기관 17마력 1기를 장치한 경상남도 사천시 선적의 목조 연안통발어선으로 같은 달 15일 08시 00분 경 선장 B과 그의 처 2명이 승선한 가운데 삼천포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남해군 미조항 근해에 도착하여 낚시 조업을 하다가 같은 달 18일 10시 00분 경 위 사고장소로 이동하여 닻과 닻줄 약 50미터를 내어 닻정박을 한 다음 선장 B은 선미갑판에서, 그의 처는 선수갑판에서 각각 낚시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낚시조업을 하던 중 선수가 남서방향을 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장 B는 충돌 직전에 제311한진호를 발견하였으나 피할 겨를도 없이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311한진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성양호는 크게 파손되면서 전복되었다가 침몰하였으며 선장 B는 제311한진호에 의하여 먼저 구조되었고, 그의 처는 전복된 선체 안에 갇혀 있다가 제311한진호측의 선체를 뒤집는 신속한 조치로 구조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경상을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제311한진호는 진침로 238도, 속력 약 8.0노트로 항해중이었고, 성양호는 닻을 놓고 낚시 중이었으므로 제311한진호가 닻정박중인 성양호를 피하여야 하고, 성양호도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 제311한진호가 접근할 때 경고신호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2) 제311한진호의 운항부적절제311한진호의 선장은 공선상태에서 선수로부터 전방 약 400~500미터 맹목구간이 발생하고 있었지만 조타실 좌우로 움직이면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레이더 탐지거리를 1.5마일로 고정시켜 둔 채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하였다.탐지거리 1.5마일은 이 선박의 항해속력 8.0노트로 7분 30초에 통과하므로 레이더로부터 잠시만 눈을 떼면 상대선의 존재를 놓치는 위험한 상황이 항상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대탐지거리를 1.5마일에 고정시켜두고 항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최대탐지거리를 3~6마일 이상으로 조정하여 운용하다가 상대거리가 가까워질 경우 탐지거리를 1.5마일 이하로 조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적절한 운용방법이다.
(3) 성양호의 경계 불철저성양호는 통항선이 많은 남해군 미조항 앞 해상에서 닻을 놓고 낚시조업을 하던 중 낚시에만 몰두하여 주위 통항선박에 주의를 소홀히 하다가 충돌 직전에야 제311한진호를 발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할 겨를도 없이 충돌하였다.통항선이 많은 해상에서는 닻을 놓고 조업중이라도 항상 타선의 동정을 계속하여 관찰하고 위험한 상태로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 경우 경고신호를 발하거나 닻줄을 조정하여 위험한 상태를 피하여야 하였으나 조업에만 몰두하여 제311한진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4)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진침로 약 238도, 약 8.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제311한진호측이 남해군 미조항 앞을 지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 전방에서 닻을 놓고 낚시조업을 하던 성양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성양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어획물운반선 제311한진호의 선장으로서 자선의 선수전방에 맹목구간이 있는 경우 조타실 좌우로 이동하면서 선수전방 경계를 철저히 하고, 적절하게 레이더를 운용하여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어선 성양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닻을 놓고 낚시조업중이라도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경고신호를 울리거나 닻줄을 조정하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낚시조업에만 열중한 까닭에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하여야 하나 심리 중 자신의 과실에 대한 개선을 다짐하는 등 충돌로부터 충분한 교훈을 얻었다고 판단되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311한진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을 놓고 낚시 중인 성양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성양호측이 낚시에 열중하다가 제311한진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경고신호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