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1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7달성호협동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거제시 남부면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1983.7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200마력디젤기관 133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주 겸 선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10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6년 1월 18일 16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2분 42초, 동경 128도 41분 12초</span> 제307달성호는 총톤수 198톤, 디젤기관 1,200마력의 강조 어획물운반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1996년 1월 18일 14시 0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성산포 앞바다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4시 10분경 감천항 앞을 지나며 침로를 나침로 225도로 정하고 속력 11.5노트로 항해하다가 18시 00분까지 항해당직시간이지만 날씨가 좋고 바다가 잔잔하므로 14시 30분경 갑판장 D와 갑판원 E에게 항해당직을 맡기고 조타실 뒤에 있는 침실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였다.이 배는 같은 날 16시 00분경 서이말 등대를 2마일 정도 떨어져 통과하였고 갑판원 김태한이 키를 잡고 갑판장 D가 견시를 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해면 반사가 심해 진로 전방에서 어로작업중인 협동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같은 날 16시 30분경 갈곳도 남방 0.8마일 북위 34도 42분 42초, 동경 128도 41분 12초 지점에서 제307달성호의 선수우현과 협동호 선미우현이 제307달성호 선수로부터 약 5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이 거의 없고 바다는 잔잔하였다.협동호는 총톤수 3.70, 디젤기관 133마력의 목조 연안통발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B와 그의 처 등 2명이 타고 1996년 1월 18일 08시 00분경 다포리 포구를 떠나 병대도 부근에서 조업한 후 같은 날 14시 00분경 갈곳도 남방 0.8마일 부근 해상에 도착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B는 14시 30분경부터 기관시동 상태로 표류하며 전날 쳐 놓은 문어단지를 끌어올리기 시작하여 문어단지 500개중 약 470개를 올리고 30개정도 남았을 때인 같은 날 16시 30분경 고기잡이에 열중하느라 상대선이 접근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그의 처가 고함을 질러 15미터까지 접근된 상대선을 보았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선수가 북쪽을 향한 상태에서 앞에 말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제307달성호는 손상이 없으나 협동호는 선미좌현 외판이 크게 부서져 기관실이 침수되어 같은 날 16시 40분경 침몰되고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B와 그의 처는 제307달성호에 구조되어 같은 날 17시 40분경 다포리 포구로 돌아왔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충돌당시 협동호는 기관을 시동하고 표류상태로 문어단지를 올리고 있었고 제307달성호는 전속 항해중이었으므로 제307달성호가 어로작업중인 협동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협동호가 어로작업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제307달성호를 일찍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307달성호 선장 A는 당시 자신이 항해당직 시간임에도 갑판장에게 맡기고 침실에서 휴식을 취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협동호 선주 겸 선장 B는 어로작업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을 일찍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307달성호측이 어로작업중인 협동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협동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307달성호를 일찍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