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제306동원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6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6동원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어업합명회사 총 톤 수259.3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0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4급기관사 사고일시1995년 2월 2일 02시 - 04시 30분사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67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13초, 동경 129도 01분 48초(부산공동어시장 제2돌제부두앞 약 50미터 해상)</span> 제306동원호는 1969년 11월 진수된 길이 39.81미터, 너비 7.20미터, 깊이 3.50미터의 강조 어획물운반선으로 수심인 선장 A, 수심인 기관장 B등 선원 11명이 승무하고 제주도 근해에서 조업중인 어선들로부터 어획물을 받아싣고 1995년 1월 28일 20시경 부산 남항에 입항, 어획물 양륙을 마친 다음 다음날인 29일 08시경 부산공동어시장 제2번 돌제앞 약 50미터 지점인 북위 35도 05분 13초, 동경 129도 01분 48초에서 위 돌제에 이미 접현상태로 계류중이던 4척의 어선들중 맨 바깥쪽 어선에 선수를 남쪽으로 향하게 하여 우현접현 계류하였으며, 그후 제215동원호를 포함한 다른 어선 4척이 제306동원호의 좌현측에 차례로 접현 계류하였다.제306동원호의 선내 전원은 교류220볼트, 교류 110볼트 및 직류 24볼트의 3종이고, 이들중 기관실 뒤쪽에 설치된 직류 12볼트 × 2개 × 4조의 축전지로 공급되는 직류 24볼트 전원은 주로 통신기기, 주기관 시동 및 선내조명등 용으로 사용된다.또한 기관실에서 상갑판, 조타실 및 선원실등 기관실 외부로 연결되는 전선들은 모두 기관실내의 배전반으로부터 기관실상부에 구획 배치되어 있는 사이드롤러실(양망기계실)을 거쳐 각 개소로 통하고 있다.제306동원호의 선내 전선들은 대체로 낡은 상태였으며 특히 이들중 선원 침실 조명등용 전선은 외경 약 7밀리미터의 비닐절연 전선으로서 외피에 철선 피복이 씌어져 있지 아니하여 평소 선내에 서식하는 쥐들이 이 전선의 피복을 갉아 절연이 매우 불량한 상태에 있어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나 수심인 기관장 B는 절연저항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선교체를 요청하지 아니하는등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해 왔다.정박중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달 31일이 “설”이므로 “설”명절을 지낸후 출항키로 하고 갑판부 1명과 기관부 1명등 2명씩으로 조를 구성하여 정박당직을 편성하였으나 주간에만 당직근무를 하도록하고 야간에는 당직 선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였다.같은 해 2월 1일 12시경 갑판장 C와 조기장 D가 당직근무를 마치고 귀가함으로써 이때부터 선내에는 당직선원이 아무도 없는 상태였으며, 다음날이 2월 2일 02시부터 04시 30분사이 직류 24볼트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선원실 조명등용 전선이 사이드롤러실 내부에서 합선되었고 이때 생긴 불꽃이 인근의 전선 및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이 화재는 같은 날 04시 30분경 함께 접현 계류중이던 제215동원호 기관장이 처음 발견하여 소방서에 신고되었으며, 제306동원호에는 선원이 아무도 없어 적절한 초기 진화 작업을 못하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정에 의해 같은 날 06시 10분경 완전 진화되었다.이 화재로 인하여 제306동원호는 사이드롤러실, 기관실 상부 및 조타실등이 소손되어 수리비 약 1,300만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7-8미터로 부는 날씨에 0.5미터 정도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낡은 선내 배전선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함으로써 선내에 서식하는 쥐들이 피복을 갉아 절연상태가 나빠진 조명등용 전선이 사이드롤러실에서 합선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정박중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발화 초기에 적절한 초기 진화작업을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B는 제306동원호 기관장으로서 이 선박이 선령 26년이나 되고 배전선들이 대체로 낡은 상태였고 평소 선내에 쥐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으므로 육안검사 및 절연 저항검사등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평소 이를 소홀히하여 이 화재사건을 일으키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는 제306동원호 선장으로서 항내 정박중에는 항상 필요한 당직인원을 배치하여 본선의 안전을 지켜야 함에도 야간에 당직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하고 무인상태로 선박을 방치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선내 전선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내에 서식하는 쥐들이 피복을 갉아 절연이 불량해진 조명등용 전선이 합선되어 발생한 것이다.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발화초기에 적절한 진화작업을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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