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305세양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서구선박소유자 J수산 (대표 B)총 톤 수 62톤기관의 종류ㆍ출력 디젤기관 563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장면허의 종류 4급항해사 사고일시 1997년 11월 2일 07시 00분경사고장소 북위 34도 34분 34초, 동경 128도 33분 30초(대구을비도 동방 약 0.35마일의 수중암초) 제305세양호는 총톤수 62톤, 디젤기관 563마력 1기를 거치한 선망어업선단의 강조 어획물 운반선으로 작업선으로부터 어획물을 받아 싣고 오기 위하여 1997년 10월 30일 16시 30분경 부산 남항에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공선상태로 출항하였다.이 배는 같은 날 21시 00분경 좌사리도 남방 약 0.5마일의 곳에 이르러 닻을 놓고 대기하다가 같은 해 11월 1일 17시 00분경부터 같은 선단의 작업선 제300우진호를 따라 다니면서 다음날인 같은 달 2일 06시 00분경까지 어획물 약 1,100상자(약 22톤)를 받아 실었다.어획물을 받아 싣느라 밤을 지새운 수심인 A는 같은 날 06시 30분경 제105-3해구를 떠나 진침로 약 045도로 정침하고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부산 남항을 향하여 항해하다가 같은 날 06시 40분경 필요한 항행정보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갑판장 C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였다.이 배는 대축척 해도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위성항법장치(GPS)의 플로터를 작동시켜 여기에 나타나는 선위, 행행상 위험물 등 항행정보를 이용하며 항해하였다.그러나 항해당직을 인수한 갑판장 C가 플로터에 나타난 항행정보를 주의깊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같은 침로를 유지하며 항해를 계속함에 따라 이 배는 1997년 11월 2일 07시 00분경 통영시 욕지면 대구을비도로부터 동쪽으로 약 0.35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34분 34초, 동경 128도 33분 30초에 위치한 수중암초 위를 타고 넘어갔다.이때 목욕을 하다가 느낀 충격으로 좌초되었음을 직감한 수심인 A는 즉시 조타실로 올라가 갑판장 C가 반속전진으로 감속시켜 놓은 주기관을 정지한 뒤 선원들을 시켜 손상개소를 확인해 보니 제1번 어창이 침수되고 있어 이동용 펌프를 설치하고 배수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침수량이 더욱 증가하므로 해양경찰에 구조를 요청하였다.이후 수심인 A는 침수량이 증가되어 선수갑판이 수면하에 잠기게 되자 막연하게 침몰의 위험을 느끼고 인근의 소매물도로 가 같은 날 08시 00분경 이 배를 북위 34도 37분 08초, 동경 128도 33분 00초 부근의 모래밭(沙場)에 임의좌주시켰다.당시 사고해역은 옅은 안개가 끼어 시계는 2마일 내외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바람과 파도는 거의 없어 평온하였다.이 사고로 제1번 어창의 좌현 선저외판에 길이 약 1.15미터, 너비 약 6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기고 조타실 바로 아래쪽의 선저외판에 길이 약 28센티미터, 너비 약 2센티미터의 굴곡이 생기는 손상을 입은 이 배는 같은 달 5일 부산에서 출동한 해상기중기선의 도움을 받아 이주(離洲)한 뒤 통영시 소재의 K조선소에서 상가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대구을비도 동쪽에는 세암과 암암이 산재해 있어 항행상 위험이 많은 곳이므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주의깊게 항해하여야 함에도 지나치게 근접한 항로를 설정하고 항해하던 선장이 적법한 항해사 면허가 없는 갑판장에게 당시의 선위, 침로, 속력 및 수로상황 등 항해에 필요한 항행정보를 알려주지 아니한 상태로 항해당직을 인계함에 따라 안전하게 항해당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갑판장이 인계받은 침로를 그대로 유지하며 막연하게 항해하여 천소지역으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305세양호의 선장으로서 천소지역을 항해할 때에는 직접조선하여 멀리 떨어져 항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지나치게 근접한 항로를설정하고 항해하다가 적법한 항해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항행정보를 알려주지 아니한 상태로 항해당직을 인계함으로써 이 좌초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천소지역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항해하면 서 필요한 항해정보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안전하게 항 해당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항해당직을 인 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