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제2태양호.어선 형복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2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태양호형 복 호 선 적 항통 영 시통 영 시 선박소유자(주)J수산유통B 총 톤 수87톤2.5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50마력디젤기관 185마력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주 겸 선장 사고일시1999년 1월 4일 16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9분 44초, 동경 128도 24분 20초(신통영대교 서방 약 100미터 지점)</span> 기선 제2태양호는 1983년 3월 진수된 총톤수 87톤, 디젤발동기 550마력짜리 1대를 설치한 통영시 선적의 목조 활선어운반 어선으로서 선박소유자인 (주)J수산 유통이 1998년 11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을 교부받아 한.일 및 한.중, 동남아 항로를 취항하면서 부정기 외항 활선어운반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1999년 1월 2일 11시 10분 수심인 선장 A 등 5명의 선원의 승무하에 활광어 500㎏을 선적하고 일본국 이즈하라항을 떠나 같은 날 18시 05분 통영항에 입항하여 이를 모두 양륙한 후 신통영대교 서북쪽의 통영시 당동마을 앞 해상에 집단으로 계선하고 있는 활장어 보관 부선에 접현시켜 제3번과 제4번 좌, 우 활어창에 활장어 5톤을 나누어 싣고 같은 달 4일 16시 05분경 전부 1.90미터, 후부 2.30미터의 흘수상태로 그 곳을 떠나 이즈하라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활장어 선적장소를 출발할 때부터 직접 조선에 들어가 속력을 서서히 증가시키면서 진로를 155도로 정하고 통영운하의 수로중앙을 향해 진행하다가 평소처럼 수로중앙에서 좌선회시켜 너비 약 70미터 정도인 신통영대교의 교각사이로 빠져 나갈 작정이었으나 선원 4명은 모두 갑판에서 출항 뒷마무리 작업에 임하고 수심인 A 혼자 조타 조선에 임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선수좌현 45도 방향에서 수로우측을 따라 서쪽으로 가고 있는 형복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충돌 1분전쯤 두 선박의 거리가 약 50미터로 가까워졌을 때 비로소 상대선을 발견하고 기관을 정지시킨 후 바로 전속후진을 걸었으나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16시 20분 신통영대교 서방 약 100미터, 북위 34도 49분 44초, 동경 128도 24분 20초 부근 지점에서 정선수가 상대선의 우현중앙부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한편 형복호는 1990년 7월 선박소유자가 자가 건조한 총톤수 2.53톤, 육상차량용 185마력짜리 디젤발동기 1대를 설치한 통영시 선적의 목조 연안 흘림걸그물(유자망)어선으로 1999년 1월 9일 15시 30분 선박소유자 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 단독 승무하에 통영시 동호동 부두에 있는 수협 유류부선(油類艀船)으로부터 디젤연료유 5드럼을 실은 후 집으로 가고자 통영항 북신만을 향하여 통영운하 수로 우측을 따라 속력 약 2노트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16시 18분경 신통영대교의 우측 교각을 가까이 보고 지나면서 침로를 248도로 바꾸고 진행을 계속하던 중 진로 우현 당동마을 앞 해상의 활장어 보관 부선들 사이에서 갑자기 다가온 제2태양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를 충돌직전 발견하고 주기관을 정지시켰으나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16시 20분 앞서 적은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2태양호는 정선수 외판의 페인트가 약간 긁힌 것 외에 다른 손상은 없었으나 형복호는 우현중앙부의 어창 외판이 가로 1.5m×세로 1.5m크기로 굴곡되고 이 부위에 2개소의 파공이 발생되었으며 충돌의 충격으로 지정해난관계인 B가 바닥에 넘어져 기절하고 3주간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었다.사고당시 날씨는 서풍이 초속 3m 정도로 부는 가운데 파도가 거의 없고 시정도 양호한 맑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제2태양호가 신통영대교 서쪽의 당동마을 앞 해상에 설치된 활장어 적재부선들의 집단계류지를 출발하여 통영 운하를 통과하기 위하여 출발후 바로 운하 수로의 중앙으로 나아가 좌선회하려다가 주위경계를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마침 수로 우측을 따라 서진하고 있던 형복호가 가까이 접근된 것을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거리에서 발견하여 유효한 조치를 할 수 없었던 것과 형복호가 신통영대교를 지나 통영운하의 좁은 수로의 우측을 통하여 북신만으로 항해하면서 당동마을 활장어 보관 부선들 사이에서 나온 제2태양호가 자선의 진로 전방을 횡단해 지나가려고 수로중앙으로 항진하고 있었는데도 경계를 태만히 하여 이를 충돌 직전 발견함으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2태양호의 선장으로서 당동마을 앞 해상을 떠난 후 신통영대교를 통과하기 위하여 통영운하의 수로중앙으로 항해하면서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진로 좌현에서 다가오는 상대선을 충돌직전에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기관정지 등을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라고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형복호 선장으로서 통영운하의 좁은 수로의 우측을 따라 북신만으로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우측에서 다가오는 상대선을 충돌직전에 발견함으로서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던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라고 인정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은 두 선박이 경계를 태만히 하여 충돌직전 상대선을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