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8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보성호 톰 마그레트(TORM MARGRETH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8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남해군 미조면코펜하겐(KOBENHAVN) 선박소유자BJ 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37.00톤43,53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5마력 미상 해양사고관련자C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6월 13일 08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7분 48초.동경 127도 58분 00초(세존도 등대에서 247도 6.0마일)</span> 제2보성호는 총톤수 37.00톤, 출력 365마력 주기관 1대를 장치한 길이 19.40미터, 너비 4.92미터, 깊이 2.72미터의 목조 어획물 운반선으로서 1999년 6월 13일 07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선단선이 있는 작도 남방 4.5마일 해상으로 가기 위해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호도를 좌현으로 통과하면서 나침로 200도(진침로 194도)로 정하고 전속력 약 8.2노트로 진행하면서 레이다 탐색 레인지를 1.5마일에 두고 관찰하였고 후방경계는 조타실 창문을 열고 내다 보아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후방에서 접근하는 톰 마그레트(TORM MARGRETHE, 이하 상대선이라 칭함)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다가 같은 날 08시 45분경 상대방위 116도, 거리 0.8마일로 다가선 상대선을 레이다로 확인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상대선이 자선보다 빠르므로 자선의 선미쪽으로 무난히 추월하리라 판단하고는 그대로 진행하다가 레이다 스코프에 상대선의 영상이 거의 중앙에 나타나자 조타실 우현측 창문을 열고 후방을 살펴 보니 상대선이 40-50미터 가까이 접근해 있는 것을 알았으며 그대로 진행하면 상대선의 선수가 자선의 조타실과 충돌할 것 같아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극우전타하였으나 선수가 자침방위 225도(진방위 210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08시 50분 세존도 등대에서 247도, 6.0마일 북위 34도 27분 48초, 동경 127도 58분 00초 지점에서 우현선미와 상대선의 정선수가 약 45도 교각을 이루며 충돌하였다.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과 파도는 없었고 시정은 3마일이었다.톰 마그레트는 총톤수 43,530톤, 덴마크 국적의 강조 유조선으로서 1999년 6월 13일 04시 55분 광양항 사포부두에서 나프타(NAPHTHA) 27,625.72메트릭톤을 양하 완료한 후 덴마트 국적의 선장 D 등 22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같은 날 06시 15분 같은 항을 출항하였다.여수항계를 벗어난 후 같은 날 08시 15분 선장 D는 진침로 165도, 속력 13.0노트, 시계 3마일 상태에서 3등항해사 E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였다.당직을 인계받은 3등항해사 E는 레이다를 6마일 레인지에 두고 탐색하면서 진행하다가 같은 날 08시 30분경 선수 좌현측에 있는 제2보성호(이하 상대선이라 칭함)를 눈으로 확인하였다.이 선박의 3등항해사는 레이다와 눈으로 상대선의 동태를 관찰하였으나 플로팅 착오로 상대선의 침로를 170도 속력 13.0노트 최근접거리를 0.35마일로 구하여 충돌의 위험을 느끼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충돌직전 상대선이 지근거리에서 자선의 침로 전방으로 우변침하자 충돌의 위험을 느껴 기적으로 단성 5발을 울리고 또한 우전타하였으나 약간 우회두 하였을 때인 같은 날 08시 50분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의 영향으로 제2보성호는 선미외판에 큰 구멍이 생겨 침수가 되므로 해양사고관련자 A는 무선전화로 구조요청을 하였으나 침수 속도가 빨라 침몰지경에 이르자 전 선원이 팽창식 구명뗏목을 펼쳐 옮겨 탔다가 통영선적의 어선 효명호에 모두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같은 날 10시 15분경 현장에서 침몰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해경위제2보성호는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항을 출항, 같은 군 호도를 좌현으로 지나면서 나침로 200도(진침로 194도)로 정하고 속력 약 8.2노트로 진행하면서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근접상태(close quarters situation)에서 상대선의 침로 전방으로 극우전타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고, 톰 마그레트는 광양항을 출항, 여수항계를 벗어나 진침로 165도로 정하고 속력 13.0노트로 진행하면서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충돌직전 상대선이 자선의 침로 전방으로 우변침하는 것을 발견하고 우전타하였으나 충돌에 이르렀다.
(2) 상호초인경위제2보성호는 후방에서 접근하는 선박을 눈으로 확인하려면 조타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 보아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레이다 탐색거리도 1.5마일 레인지에 두고서 관찰하느라 후방에서 접근해오는 상대선을 충돌 5분전, 거리 0.8마일에서야 레이다로 확인하였다.톰 마그레트는 충돌 20분전 상대선을 목격(거리 2.25마일, 상대방위 좌현 35도)하였다.
(3) 관찰 및 상황판단제2보성호는 계통적인 관찰를 하지 아니하고 상대선이 알아서 자선의 선미쪽으로 추월할 것으로 속단하여 충돌의 위험을 느끼지 못한 채 근접상태에 이르렀다.톰 마그레트는 자선이 상대선을 추월하는 상황이었으나 플로팅 착오로 상대선이 자선과 엇비슷한 침로, 거의 같은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고 CPA도 0.35마일 정도일 뿐만 아니라 상대선이 횡단상태에서의 피항선이라 판단하고는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근접상태에 이르렀다.
(4) 두 선박의 상황 관계(1)의 항해경위를 해도에 작도하여 보면, 톰 마그레트가 제2보성호의 진행방향 후방 116도에서 방위 변화없이 접근하여 충돌에 이르렀으므로 톰 마그레트가 제2보성호를 추월하는 상태였다.
(5) 충돌의 위험인식두 선박 모두 근접상태가 될 때까지 충돌의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6) 항법관계톰 마그레트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3조(추월)에 의하여 제2보성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며 제2보성호는 같은 규칙 제17조(유지선의 동작)에 의하여 침로와 선속을 유지하여야 할 선박이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7) 피항동작 및 피항협력 동작 실시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할 톰 마그레트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충돌직전 상대선이 자선의 침로 전방으로 우변침하므로 따라서 우변침하였으나 효과적이지 못하였으며 제2보성호는 상대선이 무사히 자선의 선미를 빠져 나갔으리라 속단하고 근접상태에 이르렀을 때야 충돌의 위험을 느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 실시 시기를 놓친 상태에서 상대선을 빠져 나가려고 극우전타하였으나 효과적이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톰 마그레트측이 제2보성호를 추월하면서 계통적인 관찰 소홀로 상대선의 진로와 속력을 잘못 구하여 충돌의 위험이 없다는 속단과 함께 항법관계를 잘못 인식하여 미리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제2보성호측이 가까운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이 알아서 피하여 갈 것이라 속단하고서 계속 관찰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지근거리에서 상대선의 침로 전방으로 우변침하는 등 유효한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보성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입.출항이 잦은 여수항계 부근을 항해할 때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항해하는 선박의 동태를 면밀히 관찰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후방경계를 소홀히 하였고 상대선을 가까운 거리에서 발견하였음에도 상대선이 알아서 피하여 갈 것이라 속단하여 유효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추월하던 톰 마그레트가 관찰을 잘못하여 제2보성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제2보성호측의 부적절한 피항협력동작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