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3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7금성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0.6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64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2월 26일 15시 30분쯤 지정해난관계인B(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5년 10월 24일 15시 00분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37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7도 17분 00초, 동경 125도 44분 40초 지점 (옹진군 선미도 서방 약 16마일 해상)</span> 제27금성호는 인천광역시 소재 J조선공업 주식회사에서 총톤수 90.69톤, 디젤기관 464마력으로 1970년 4월 건조 진수되어 연근해 어획물 운반선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선령이 많아 노후되었으므로 어선개발주허가서 제95-39호(1995.5.30)에 따라 제10회 정기검사(보고일자 1995.6.1) 기관중 주기관, 축계, 보조 디젤기관, 유압타기 등을 대체하였는 바, 틸러(TILLER)와 타두재(Rudder Head)를 결합함에 있어 키(Key)를 삽입하지 아니하고 용접 수리하였다.이 선박은 선장 수심인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1995년 10월 24일 06시 15분쯤 대청도에서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선장 수심인 A가 키를 잡고 인천항 서수도 항로를 항해하여 옹진군 선미도를 통과한 후 나침로 280도, 선속 9노트로 항해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15시 00분쯤 선미도 서방 약 16마일 거리의 북위 37도 17분 00초, 동경 125도 44분 40초 지점에 이르자 이유없이 갑자기 좌회두되므로 주기관을 즉시 정지하였다.이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며, 파고 약 2미터의 파도가 일었다.선장 수심인 A는 표류되는 가운데 타기 계통을 점검한 바, 틸러와 타두재를 결합한 용접 부위가 떨어져 있음을 확인하였고 부근해상에서 초계중인 해군함정에게 구조요청하였다.이 선박은 해군함정에 피예인되고 다시 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인계되어 같은 달 25일 03기 30분쯤 인청항 연안부두에 접안후 당일로 공업사 대원기계에 의해 탈락된 용접 부위를 재 용접하여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키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항해중 틸러(TILLER)와 타두재(Rudder Head)를 결합한 용접 부위가 탈락되어 키를 사용할 수 없어 표류중 구조되었다. 따라서 이 키손상사건은 조타기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솔홀히 함으로써 틸러(Tiller)와 타두재(Rudder Head)를 결합 부위가 탈락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선장 수심인 A는 조타기 계통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틸러와 타두재를 결합하는 용접부위에 결함이 있는지 평소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선박소유자 지정해난관계인 B는 조타기 계통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고 이것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키손상사건은 조타기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틸러(Tiller)와 타두재(Rudder Head)의 결합 부위가 탈락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