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9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1보성호제21범양호 선 적 항남해군 미조면삼천포시 선박소유자C D 총 톤 수25.0012.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62마력디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947"></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4년 10월 19일 16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8분 50초, 동경 128도 15분 48초</span> 제21보성호는 총톤수 25.00, 디젤기관 262마력의 목조 연근해어획물운반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1994년 10월 19일 07시 00분경 남해군 미조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1시 20분경 홍도 남방 약 50미터 위치에 도착한 후 조업중인 다른 어선으로부터 산 붕장어 약 2톤을 받아 싣고 같은 날 13시 00분경 이곳을 떠나 미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약 8.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대구을비도와 소구을비도 사이를 지나 같은 날 15시 24분경 연화도 남서단으로부터 남방 약 0.2마일 위치에서 진침로 285도로 항해중 15시 47분경 거의 정선수 약 4.7마일 거리에서 선단을 이룬 4척의 어선들이 본선 우현쪽으로 오고 있는 것을 육안으로 발견한 후 서로 우현대 우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접근하던 4척의 어선중 3척은 본선 우현정횡 약 30-40미터 거리로 통과하였으나 다른 한척인 제21범양호가 갑자기 우전타하여 제21보성호를 향해 전속 항진해 오는 것을 발견하였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날 16시 00분경 북위 34도 38분 50초, 동경 128도 15분 48초에서 제21범양호의 정선수 우현부가 제21보성호의 우현선미 기관실 부위에 제21보성호 선수로부터 50-6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는 맑은 날씨였다.제21범양호는 총톤수 12.00, 디젤기관 150마력의 강조 권헌망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B 등 선원 4명이 승선하고 1994년 10월 19일 07시 00분경 선단선 4척과 함께 남해군 미조항을 출항하여 갈도 근해에서 멸치잡이를 하다가 같은 날 14시 30분경 욕지항 부근으로 어장 이동을 하기 위하여 3척의 선단선들과 함께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욕지수도 서쪽 입구에서 앞서가던 선단선 2척이 옆으로 나란히 가면서 동쪽방향으로 그물을 끌고 그 뒤를 따라가다가 선수우현 약 15도,200미터 거리 전방에서 자선으로 오고 있는 제21보성호를 보고 잠시후 상대선이 그물을 끌고 있는 선단선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키를 우전타하여 제21보성호를 향해 항진함으로써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21범양호는 거의 손상이 없어 선단선과 같이 행동하였고, 제21보성호는 우현 기관실 부위 외판 불워크가 4-5미터 파손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서로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우현대 우현으로 항과할 수 있는 상태까지 접근한 후 제21범양호가 어망을 끌고 있는 선단선에 상대선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전타해서 제21보성호의 침로상으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제21보성호가 조기에 어망을 끌고 있는 선박과의 통과거리를 넓히는등 적극적인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21범양호 선장 B는 어망을 끌고 있는 선단선에 상대선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의로 상대선을 향해 전속 항진한 과실이 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제21보성호 선장 A는 조기에 적극적인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어망을 끌고 있는 선단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하여 제21범양호가 제21보성호를 향하여 전속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제21보성호가 어망을 끌고 있는 선박과의 통과거리를 넓히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