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5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1동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중구 선박소유자J 총 톤 수170.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71킬로와트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0년 10월 23일 10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5분 41.1초, 동경 127도 19분 53.9초(고흥군 지죽리 소재 ‘만여’ 인근 해역)</span> 제21동성호는 총톤수 170.00톤(길이 38.5 x 너비 7.00 x 깊이 3.40미터), 출력 771킬로와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중구 선적의 강조 어획물운반선으로 1985년 10월 30일 울산광역시 소재의 방어진철공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되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0년 3월 19일 제1종 중간검사를 받은 후 2011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54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의 이중저 구조로써 상갑판 상부 선수 쪽에는 선수창고(Bos'n store), 선미 쪽에는 거주시설과 그 상부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평형수탱크(FPT), 닻줄창고, 얼음창고(Ice hold), 제1번~제6번 어창, 기관실, 1번 청수탱크, 선원실, 2번 청수탱크 순으로 구획되어 있다.이 선박의 소유자 J는 해양사고관련자 제21동성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의 아들로 선장 A이 실질적인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어획물운반업등록을 한 후 주로 남해 연안의 양식장에서 수산물을 싣고 부산항과 통영항으로 운반하여 왔다.이 선박은 선장 A 등 선원 5명이 승선한 가운데 2010년 10월 23일 10시경 전라남도 고흥군 도하면 소재 지죽도 북서방 약 100미터 부근에 설치된 우럭양식장에서 우럭 약 3,400킬로그램을 적재하고 선수 흘수 약 2.20미터, 선미 흘수 약 4.00미터의 상태로 출항하여 수동조타로 통영항을 향하였다.선장 A는 시간과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대염도와 배도 주위에 산재해 있는 양식장 사이의 좁은 통로를 통과하려고 지죽도 남단을 약 0.2마일 거리로 지나며 진침로 087도로 변침하여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대염도와 ‘만여’(간출암) 사이로 진입하였다.선장 A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에만 의존하여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상의 대염도와 ‘만여’ 사이를 통과하던 중 2010년 10월 23일 10시 20분경 대염도 동쪽 끝단으로부터 약 149도 방향, 약 430미터 거리 해상인 북위 34도 25분 41.1초, 동경 127도 19분 53.9초 위치의 해도 상에 표기된 간출암 ‘만여’ 부근에서 ‘쿵’ 하면서 제21동성호가 진행을 멈추자 좌초를 직감하고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뒤쪽으로 이초(離礁)시키려고 시도하였으나 이 선박은 전혀 움직이지 아니하고 기관실 선저 부근이 좌초되었다.선장 A는 좌초 후 선체가 좌현 쪽으로 기울자 같은 날 10시 50분경 주변에 있던 양식장 관리선을 불러 선원 전원이 퇴선하였으며 좌초 후 약 2시간 정도 경과하였을 무렵 썰물로 인하여 물이 빠지자 선체가 좌현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전복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545"></img>이 사고로 제21동성호는 기관실 선저 부분에 길이 약 2미터, 너비 약 50센티미터 정도의 파공이 발생하여 전복되었으며, 좌초된 지 약 10일 후 인양되어 폐선 조치되었다.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8~10m/s로 불고,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조류는 정조(만조) 상태에 있었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만여’의 실측위치 오차기존 해도 및 제21동성호가 사용한 지피에스 플로터의 전자해도에 표기된 ‘만여’의 위치는 1985년도 전 건설교통부 수로국(현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육분의와 단빔(Single-beam)음향측심기에 의해 측정된 것으로서 정확도가 떨어져 실제의 위치보다 200 ~ 300미터 동쪽에 한 개의 암초로 표시되어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54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그러나 금년도 6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국립해양조사원 남해해양조사사무소에서 디지피에스(DGPS) 및 멀티빔(Multi-beam)음향측심기 등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실측한 결과, ‘만여’의 실제 위치와 형태는 아래 [그림 3 ~ 5]와 같이 대염도 남서남(진방위 150도, 0.28마일) 위치에 두 개의 암초로 구성된 간출암으로 밝혀졌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549"></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551"></img><span style="display:none;">서측 간출암(-1.9m)동측 간출암(-1.1m)</span> 2) 제21동성호의 운항 상황제21동성호는 전라남도 고흥군 도하면 소재 지죽도 북서방 약 100미터 부근에 설치된 우럭양식장에서 우럭 약 3,400킬로그램을 적재하고 선수 흘수 약 2.20미터, 선미 흘수 약 4.00미터의 상태로 출항하여 통영항으로 항해하며 넓은 해역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시간과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대염도와 배도 주위에 산재해 있는 양식장 사이의 좁은 통로를 통과하려고 지죽도 남단을 약 0.2마일 거리로 지나며 진침로 087도로 변침하여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지피에스 플로터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대염도와 ‘만여’(간출암) 사이로 진입하였다.제21동성호의 이 같은 행위는 발견되지 아니한 암초 등과 조우할 수 있는 위험성과 유사시 안전을 위한 피항 수역의 확보 등이 어려워 안전한 항해를 위한 항로설정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 건 좌초사건에서 실제 위치와 해도에 표기된 위치가 서로 다른 간출암에 이 선박이 좌초한 것을 이러한 항로를 선정한 항해사의 과실이나 항해사가 항해 중 주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제21동성호가 해안 가까이 항해하며 실제 위치와 해도에 표기된 위치가 서로 다른 간출암 ‘만여’에 좌초한 것이다.해도 상에 실제 위치와 다르게 표기된 암초에 선박이 좌초한 것을 항해사의 과실로 볼 수 없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가 제21동성호의 선장으로서 지죽도 인근의 양식장에서 통영항으로 항해하기 위한 제21동성호의 항로를 선정하면서 시간과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넓은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해안과 가까운 대염도와 배도 주위에 산재해 있는 양식장 사이의 좁은 통로를 항로로 선정하고 지피에스 플로터에 의존하여 통과를 시도함으로써 실제 위치와 해도에 표기된 위치가 서로 다른 간출암 ‘만여’에 제21동성호가 좌초하게 한 것은 아쉬운 점이나 실제 위치와 해도에 표기된 위치가 서로 다른 간출암 ‘만여’와 조우하여 좌초하게 된 것은 해양사고관련자 A가 정규 해도를 사용하였더라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수중에 있는 암초는 항해당직 중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도 현실적으로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4. 시정조치의 요청 검토기존 해도 및 지피에스 플로터에 표기된 ‘만여’의 위치는 1985년도 건설교통부 수로국(현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육분의와 단빔음향측심기에 의해 측정된 것으로서 정확도가 떨어져 실제의 위치보다 200 ~ 300미터 동쪽에 한 개의 암초로 표시되어 있어 항행하는 선박이 좌초할 위험이 상존한 상태로 실제 크고 작은 좌초의 예가 구전되고 있다.또한, 인근에서 양식업을 하거나 조업을 하며 ‘만여’ 부근을 자주 항해하던 인근 주민들이 항행에 위험을 느껴 ‘만여’에 등주 등 항행표시를 설치하여 줄 것을 해당 지자체에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상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위치가 잘못 표기된 해도를 오랫동안 수정하지 아니한 것은 국립해양조사원이 해도 발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조속히 시정조치하는 것이 옳다.다만, 이 건 좌초사건 심리 중인 2011년 6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국립해양조사원 남해해양조사사무소에서는 자체 계획에 의해 디지피에스(DGPS) 및 멀티빔음향측심기 등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정밀 실측한 결과 ‘만여’의 실제 위치와 형태가 대염도 남서남(진방위 150도, 0.28마일) 위치에 두 개의 암초로 구성된 간출암으로 확인됨에 따라 항행경보 제11-159호(2011. 6. 28.) 및 항행통보 2011년 26호 342항(2011. 7. 1.), 27호 347항(2011. 7. 8.), 27호 352항(2011. 7. 8.)을 완료하였으며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간된 관련 해도 3종(257, 240, 213)에 대하여 보정도(항행통보 2011년 27호 347항, 2011. 7. 8.)를 이미 간행하여 동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으므로 시정조치 요청은 하지 아니한다.
5.사고방지교훈해안선과 가까운 해역에는 발견되지 않았거나 위치가 부정확한 수중 암초가 존재할 수 있고 유사시 안전을 위한 피항 수역의 확보 등이 어려우므로 항로를 선정할 때 될 수 있으면 안전이 확보된 넓은 해역을 통과하도록 항로를 선정함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제21동성호가 해안 가까이 항해하며 실제 위치와 해도에 표기된 위치가 서로 다른 간출암 ‘만여’에 좌초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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