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제208세길호.일반화물선 센츄리5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0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8세길호센츄리5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서구Beliz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0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CK Ltd. 총 톤 수176톤1,20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170마력디젤기관.1,66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없음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03년 3월 2일 21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4분 10초.동경 127도 02분 20초 지점(세계측지계)(제주도 우도등대 기점 145도 6.2마일 해상)</span> 제208세길호는 총톤수 176톤, 출력 1,17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서구 선적의 대형선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 1986년 6월 일본국 소재의 (주)M에서 건조.진수되어 N협회로부터 2006년 8월 12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주선 제202세길호, 등선 제203세길호 및 제88세길호, 운반선 제206세길호 및 제209세길호 등과 함께 선단을 이루어 서울특별시 거주의 B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전국근해를 조업구역으로 고등어, 전갱이 등 표층회유성어종을 포획하는 대형선망어업의 운반선으로 종사해 왔으며, 2003년 2월 25일 12시 00분경 부산 남항에서 어획물을 양하한 후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 등 10명이 승무하고 다른 선단선들이 조업하고 있는 제주도 근해 해상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한 이 선박은 같은 달 26일 03시 00분경 우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정박.대기하다가 운반선 투입 순서에 따라 같은 해 3월 2일 05시 00분경 정박지를 떠나 같은 날 08시 00분경 선단선들이 조업하고 있는 234해구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어군탐지항해에 종사하는 주선 제202세길호를 1마일 정도의 거리를 두고 선미등을 바라보면서 따라다니다가 같은 날 17시 00분경 해상이 악화되자 우도 부근 해상으로 피항하기 위하여 진침로 310도 속력 8노트 정도로 정침하여 항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 제208세길호의 1마일 전방에는 제203세길호, 제88세길호 등 선단선들이 어군을 탐지하는 제202세길호와 나란히 항행하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자선의 전방에서 항진하는 제202세길호의 선미등만 주시한 채 항행한 관계로 진로 주변에 대한 경계 및 레이더 관측에 의한 주변 선박의 동정감시를 소홀히 하는 등 주변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좌현 측으로부터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상대선 센츄리5를 발견하지 못하여 센츄리5를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같은 날 21시 10분경 북위 33도 24분 10초.동경 127도 02분 20초 지점인 제주도 우도 등대 145도 6.2마일 해상에서 자선의 우현선수 부분이 센츄리5의 좌현선수 부분과 충돌교각 70도 정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비오는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2-14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1.5-2.5미터 정도,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한편 센츄리5는 1981년 일본국 J주식회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205톤, 출력 1,66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벨리즈국 선적의 일반화물선으로 운항항로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진 바 없으나 중국 상하이항에서 철재를 싣고 출항하여 일본국 지바(千葉)항으로 향하여 진침로 040도 정도 속력 미상으로 항행하던 중 2003년 3월 2일 21시 10분경 제주도 우도 부근 해상에서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자선의 우현 측으로부터 접근하는 상대선 제208세길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제208세길호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아무런 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선수방위가 진방위 040도인 상태에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208세길호는 좌현 선수 부근에 3-4미터 정도의 굴곡손상을 입었으며, 센츄리5는 우현선수 부근에 2-3미터 정도의 굴곡손상을 입었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부산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모사전송(2) 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조난경위서 사본(3) 부산광역시 서구청장구청장 발행의 제208세길호 선박국적증서 사본(4)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 N협회이사장 발행의 제208세길호 선박검사증서 사본(6) 제208세길호의 선원종합공제계약 청약서 사본(7) 부산광역시장 발행의 제208세길호 어업허가증 사본(8) 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사고경위서 사본(9) 해양사고관련자 A의 주민등록증 사본(10)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발행의 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면허 사본(11)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발행의 해양사고관련자 A의 선원수첩 발췌사본 2매(12) 센츄리5 선적증서 및 번역본 각 사본(13)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 다음 각각의 사실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및 기재사실에 의하여(가) 제208세길호의 제원, 어선단의 구성, 입.출항경위, 어획물운반업무의 수행, 충돌사고가 발생할 때까지의 침로 및 속력, 충돌상황, 손상상태 등(나) 센츄리5의 제원, 출항지와 목적지에 관한 사항, 화물, 충돌상황, 손상상태 등(3) 해양사고관련자 A가 자선의 전방에서 항진하는 제202세길호의 선미등만 주시한 채 항행한 관계로 진로 주변에 대한 경계 및 레이더 관측에 의한 주변 선박의 동정감시를 소홀히 하는 등 주변경계를 소홀히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사 중 “레이더를 보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와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주선만 보고 항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레이더만 보았다면 발견할 수 있었는데 보지 못하여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를 종합하여(4) 센츄리5의 충돌 당시의 진침로가 040도 정도인 사실은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충돌당시의 제208세길호 선수방향이 310도”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센츄리5와의 충돌교각이 약 90도 정도”라는 취지의 진술기재를 종합하여(5) 당시의 기상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경계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경계의 목적은 현재의 상황과 충돌, 좌초의 위험성 기타 항행상의 위험을 철저히 평가하고, 조난선박 및 조난자, 표류물 기타 항행안전상의 위험물을 탐지하는 것이며, 당직항해사는 선박을 항상 안전하게 운항할 책임이 있으므로 충돌과 좌초를 피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충돌의 위험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야 하며, 특히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레이더에 의한 장거리 주사와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기타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한다.

(3) 횡단하는 상태2척의 동력선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

(4) 피항선의 동작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모든 선박은 될 수 있는 대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야 한다.

(5) 유지선의 동작피항선이 진로를 피할 경우 유지선은 그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항선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피항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유지선은 피항선과 매우 가까이 접근하여 당해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나.사고발생원인제208세길호는 자선의 전방에서 어군을 탐지하면서 항진하는 주선 제202세길호의 선미등만 주시한 채 항행한 관계로 진로 주변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고 레이더 관측에 의한 주변 선박의 동정감시를 소홀히 하는 등 주변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좌현 측으로부터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상대선 센츄리5를 발견하지 못하여 자선이 비록 유지선이기는 하나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센츄리5를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한편 센츄리5는 조사를 하지 못하여 그 운항경위를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중국 상하이항에서 출항한 후 일본국 지바항으로 가기 위하여 선박의 통항이 많은 제주도 부근해역을 통항하면서도 주변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자선의 우현쪽에서 접근하는 제208세길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제208세길호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진하여 제208세길호와 충돌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면서 센츄리5가 제208세길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08세길호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8세길호의 선장으로서 자선 전방의 주선 제202세길호 선미등만 주시한 채 항행한 관계로 진로 주변경계 및 레이더관측소홀 등 주변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좌현 측으로부터 센츄리5를 발견하지 못하여 자선이 비록 유지선이기는 하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연안 및 근해어선에 종사하는 해기사들에게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 등으로 충돌의 위험성을 판단하고, 철저한 경계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계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면서 센츄리5가 제208세길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08세길호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085"></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획물운반선 제208세길호.일반화물선 센츄리5 충돌사건(부해심 제2003-63)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3년 3월 2일21시 10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3도 24분 10초동경 127도 02분 20초</span>《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087"></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부해심 제2003-063호(2003. 8. 19)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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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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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어획물운반선 제208세길호.일반화물선 센츄리5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제208세길호 선장, 4급항해사)사건개요총톤수 176톤인 부산광역시 서구 선적의 강조 대형선망운반선인 제208세길호가 선단선의 뒤를 따라 진침로 310도 정도로 항행하던 중 중국 상하이에서 출항하여 일본국 지바(千葉)항으로 향하던 센츄리5와 제주도 우도등대 기점 145도 6.2마일 거리의 해상에서 충돌한 사건주 문이 충돌사건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면서 센츄리5가 제208세길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08세길호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 항행중인 두 동력선이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경우이므로 다른 선박을 오른쪽에 두고 있는 센츄리5가 제208세길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을 주인으로, 제208세길호가 경계를 소홀히 한 관계로 상대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 2. 관련법규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 제15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교 훈연안 및 근해어선에 종사하는 해기사들에게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 등으로 충돌의 위험성을 판단하고, 철저한 경계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계몽할 필요가 있다.주 제 어 횡단하는 상태, 충돌의 위험, 경계, 유지선의 동작, 우도</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