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9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5대청호 선 적 항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87마력 1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953"></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MP-S7-05-0268) 사고일시2007년 10월 28일 16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0분 24초.동경 126도 19분 00초(인천광역시 용유도 북서방 약 3.0마일 해상)</span> 제205대청호는 2005년 10월 1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한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0톤, 길이 22.15미터, 너비 5.14미터, 깊이 1.70미터, 디젤기관 587마력 1기를 장치한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어획물운반선으로, 2005년 10월 20일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최초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여 2010년 10월 1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보유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번 내지 제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및 청수탱크(P&S), 제1번 연료탱크(P&S) 및 타기실, 제2번 연료탱크(P&S)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 선원실 상부에 식당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7년 10월 26일 14시 2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무한 가운데 전라남도 목포항을 출항하여 목적지인 인천광역시 옹진군 장봉도 인근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7시 20분경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항에 입항하여 소금 약 1.8톤을 적재하고 같은 시 50분경 전장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28일 07시 00분경 인천광역시 영종도 서방 약 1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인천광역시 영종도 부근 해상에 도착 후, 인근 해역에서 조업중이던 어선 3척으로부터 1드럼통 당 무게 약 250킬로그램의 새우젓 76드럼통을 옮겨 싣고 같은 날 15시 30분경 인천광역시 강화도 장곶 선착장을 향하여 출발하였다.이 선박이 강화도 장곶 선착장을 향하여 출발할 당시 새우젓 76드럼통 중 27드럼통은 조타실 앞쪽의 어창 위 상갑판상에 1줄에 9드럼통씩 3줄로 세워서 적재하고 나머지 49드럼통은 조타실과 식당 좌.우 및 선미갑판에 1줄에 약 6드럼통씩 8줄을 세워서 적재하였으며, 조타실 앞쪽과 조타실 및 식당 좌.우에 실린 드럼통은 양쪽 불워크에 밀착이 되도록 빈틈이 없이 적재되어 고박을 하지 않아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였으나, 선미갑판에 실린 젓갈 드럼통 12개는 중간에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고박을 하지 아니하였다.또한, 선미쪽 선원실 좌.우에 위치한 청수탱크에는 200리터 용량의 드럼통에 청수가 채워진 드럼통이 각각 20개씩 총 40개가 고박 되지 아니한 상태로 적재되어 있었으며, 강화도 장곶 선착장을 향하여 출발할 당시 선수흘수는 약 1.2미터, 선미흘수는 약 1.3미터로 선미트림 상태였다.한편, 이 선박의 선미쪽 선저 구조는 용골(Keel)하부에 키(Rudder)의 아래쪽을 받쳐주는 스케그(Skeg)가 기선(Base Line) 보다 약 1.25미터 아래쪽까지 돌출되어 있어 선미쪽의 실제 흘수는 약 2.55미터가 된다.이 선박에는 당시 항해중인 해역의 수심을 비롯한 상세한 정보가 표시된 해도가 비치되지 아니하고 서해안 일대를 나타내는 해도만 비치된 상태였기 때문에 선장 A는 주로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를 보고 항해를 하고 있었으나, 이 지피에스 플로터 역시 상세 해도가 입력되지 아니하여 당시 항해중이던 인천광역시 용유도 부근 해상의 수심 등 정확한 수로상황을 알 수 없었다.선장 A는 목적지인 강화도 장곶까지 항해예정인 해역의 수로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하여 수심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조업중인 어선들로부터 물이 들기 시작한지 3시간 정도 지났다는 조석정보와 현지 사정에 밝은 다른 선박들을 따라가면 무난하리라는 판단하에 막연히 목적지까지 최단거리로 항해하는 항로를 정하고 인천광역시 옹진군 장봉도 인근 와서와 사서 사이의 수심 약 70센티미터, 폭 약 0.1마일인 좁은 수로를 따라 선수방위 북서방향, 속력 약 4노트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16시 00분경 인천광역시 용유도 북서방 약 3.0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30분 24초.동경 126도 19분 00초 해상에서 선미부가 해저에 좌초되면서 선박이 정지되었다.이 선박이 좌초한 해역은 해도상에 수면위 약 1.1~1.9미터 높이로 표시되는 개펄로서 사고 당시 조석을 감안하여 추정한 실제수심은 약 3~4미터였으며, 해저면은 동쪽으로 경사진 지형이었다.사고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10미터로 불고 파도는 1.5~2.0미터 높이로 일었다.사고 후 이 선박은 선미쪽 선저에 돌출된 스케그(Skeg)와 동쪽으로 경사진 해저의 영향으로 선체가 바로 서있지 못하고 우현으로 급격히 대각도 경사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선미갑판상에 적재된 새우젓 드럼통과 청수창고에 적재된 청수 드럼통이 경사현쪽으로 이동하면서 선체경사가 가중되어 복원력을 상실하고 사고 후 약 20분이 지나서 우현으로 전복되었다.이 선박이 전복될 당시 선장 A와 선원 1명은 바다로 뛰어들었고 같은 선단 어선 해창호(총톤수 9.77톤)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며, 선박은 사고 3일 후 인양되어 약 한 달간 수리를 하여 현재 운항중이다.
2.증 거가.증거세목1)목포어업정보통신국 작성의 전복사고 발생보고 모사본2)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선장 A가 작성한 사고위치가 표시된 해도 사본4)제205대청호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획물운반업등록증 각 사본5) 제205대청호 전복 후 인양 관련 사진 5매6)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7)선장 A에 대한 전언통신문(제205대청호 흘수 측정결과 통보)8)제205대청호의 일반배치도 사본나.증거설명1)사고일시에 관하여는 목포어업정보통신국 작성의 전복사고 발생보고 모사본 중 기재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일치된 기재에 의하여 2007년 10월 28일 16시 00분경에 발생하였다고 인정한다.2) 사고장소에 관하여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선장 A가 작성한 사고위치가 표시된 해도 사본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용유도 북서방 약 3.0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30분 24초.동경 126도 19분 00초 해상에서 좌초되었다고 인정한다.3)제205대청호의 제원, 선체구조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획물운반업등록증 및 일반배치도 각 사본기재를 종합하여4)제205대청호의 목포항 출항경위, 승선원 및 목적지 도착 경위 등에 관하여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5) 제205대청호에 적재된 어획물 및 청수의 양과 적재방법 등에 관하여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6) 새우젓 76드럼통을 적재하고 강화도 장곶을 향하여 출발할 당시 선수흘수가 약 1.2미터, 선미흘수는 약 1.3미터로 선미트림 상태였다는 사실은 선장 A의 심판정에서 진술 중 “물위로 뜬 선체 높이가 약 50~60센티미터”라는 취지의 진술, “트림은 뒤쪽으로 약간 들어갔다”라는 취지의 진술, 선장 A이 심판 후 귀가하여 선박의 건현을 직접 확인하여 전화로 통보한 전언통신문에 “공선상태에서 갑판부터 해수면까지의 높이가 약 60센티미터”라는 취지의 전언, 제205대청호의 일반배치도에 나타난 선체 깊이 1.70미터 그리고 새우젓 76드럼통 및 청수 40드럼통 등 총 무게 약 27.0톤의 어획물 등을 적재한 사실을 종합하여7) 제205대청호의 선미쪽 선저 구조는 용골(Keel)하부에 키(Rudder)의 아래쪽을 받쳐주는 스케그(Skeg)가 기선(Base Line) 보다 약 1.25미터 아래쪽까지 돌출되어 있어 선미쪽의 실제 흘수는 약 2.55미터라는 사실은 위 증거설명 6)항에서 인정한 선미흘수와 이 선박의 일반배치도 도면에 의하여8) 선장 A은 이 선박에 항해중인 해역의 수심을 비롯한 상세한 정보가 표시된 해도가 비치되지 아니하고 서해안 일대를 나타내는 해도만 비치된 상태였기 때문에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를 보고 항해를 하고 있었으며, 이 지피에스 플로터 역시 상세 해도가 입력되지 아니하여 당시 항해중이던 인천광역시 용유도 부근 해상의 정확한 수심을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9) 선장 A은 항해중인 해역의 수로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하여 수심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히 조업중인 어선들로부터 물이 들기 시작한지 3시간 정도 지났다는 조석정보를 듣고 또한 다른 선박들이 항해하는 것을 따라서 목적지까지 최단거리로 항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옹진군 장봉도 인근 와서와 사서 사이의 수심 약 70센티미터, 폭 약 0.1마일인 좁은 수로를 따라 침로 북서방향, 속력 약 4노트로 항해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10) 제205대청호의 좌초상황, 좌초 후 전복상황 및 피해상황 등에 대하여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11)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항로선정 부적절출항하기 전 선장은 예정된 목적지까지의 항해에 필요한 적절한 축도의 해도를 비치하고 조석 및 조류정보, 기상자료 기타 모든 관련정보를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한 항로를 선정하여야 한다.제205대청호는 항해에 필요한 적절한 축척의 해도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항로상의 수심과 조석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수심이 불과 0.7미터인 부적절한 항로를 선정하여 항해를 함으로써 좌초에 이르게 되었다.2) 제205대청호의 어획물 등 적재 상태선박에 어획물 등을 적재할 때에는 항해중에 이동하지 않도록 고박을 하여야 하며, 복원력을 고려하여 적재장소의 위치를 적절히 배치하여 적재하여야 한다.제205대청호는 새우젓 드럼통을 상갑판상에 적재하면서 고박을 하지 아니하여 선체가 좌초되면서 우현으로 경사하자 선미갑판상에 적재된 새우젓 드럼통이 경사현쪽으로 이동되어 경사가 가중되어 복원력을 잃고 전복되었다고 판단된다.3) 사고해역의 수심과 제205대청호의 흘수 검토사고해역은 장봉도 남서쪽 약 1.1마일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장봉도의 조고를 구하면 개략의 수심을 추정할 수 있다.따라서, 표준항인 인천항의 사고시각 전후의 저조시각/고조시각(12시 00분/18시 17분)과 표준항인 인천항에 대한 장봉도의 개정수(조시차 : + 25분, 조고비 : 0.97, 평균해면 4.45미터)를 근거로 계산한 사고시각 16시 00분경 사고해역의 조고는 약 5.4미터이고 해도에 표시된 사고장소의 개펄 높이 약 1.1~1.9미터를 감안하면 실제수심은 약 3.5~4.3미터가 된다.한편, 제205대청호의 실제 선미흘수는 위 증거설명 7)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약 2.55미터이므로 해상이 잔잔하다면 좌초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나, 사고당시 해상에 약 2미터 높이의 물결이 일고 있었으며, 해도상에 표시된 개펄의 높이는 퇴적물로 인하여 변할 수 있는 것이므로 파도와 개펄 높이 변화 등의 이유로 선미 선저가 저수심부에 좌초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항해에 필요한 적절한 축척의 해도와 수로서지 미비로 수로상황을 파악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타선박을 따라 가다가 저수심대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좌초 후 선박이 전복된 것은 선미쪽 선저 돌출부가 경사된 해저면에 좌초하면서 선체가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하고 갑판에 적재된 어획물이 경사현 쪽으로 이동하여 경사를 가중시킴으로써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5대청호의 선장으로서 예정된 목적지까지의 해역에 대한 적절한 해도를 비치하고 조석 및 조류정보, 기상자료 기타 모든 관련정보를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한 항로를 선정하여 안전항해를 성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런데 수로상황을 파악하지 아니한 채 수심이 낮아 항해하기에 부적절한 항로를 선정하여 막연하게 항해를 하다가 선박을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선장은 출항하기 전 목적지까지의 관련 해역에 대한 적절한 해도를 비치하고 조석 및 조류정보 기상자료 등 기타 모든 관련정보를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한 항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적절한 축척의 해도와 수로서지 미비로 수로상황을 파악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타선박을 따라 항해하다가 저수심대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94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년월일)목해심 제2008-16호(2008. 4. 15)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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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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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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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획물운반선 제205대청호 좌초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제205대청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사건개요제205대청호는 총톤수 29톤, 디젤기관 587마력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어획물운반선으로 2007년 10월 26일 14시 20분경 목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28일 07시 00분경 인천광역시 영종도 서방 약 1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중인 어선 3척으로부터 새우젓 76드럼을 옮겨 싣고 같은 날 15시 30분경 강화도 장곶 선착장을 항해를 하다가 인천광역시 옹진군 장봉도 인근 와서도와 사서도 사이의 수심이 낮고 좁은 수로를 따라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6시 00분경 인천광역시 용유도 북서방 약 3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30분 24초.동경 126도 19분 00초 해상에서 선저가 해저에 좌초되었다가 우현측으로 전복된 사건임.주 문 이 좌초사건은 적절한 축척의 해도와 수로서지 미비로 수로상황을 파악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타선박을 따라 항해하다가 저수심대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판시요지이 좌초사건은 수로상황을 파악하지 아니한 채 부적절한 항로를 선정하여 항해를 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 교 훈 선장은 출항하기 전 목적지까지의 관련 해역에 대한 적절한 해도를 비치하고 조석 및 조류정보 기상자료 등 기타 모든 관련정보를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한 항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주 제 어좌초, 대각도 경사, 복원력, 수로상황, 안전한 항로참고사항</span>
※ 이 분석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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