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 운반선 제202우양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3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2우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J수산) 총 톤 수18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6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6년 2월 11일 09시 03분경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31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3도 18분 18초, 동경 126도 09분 36초(북제주군 와도 남서단으로부터 진방위 215도, 거리 약 350미터의 천소)</span> 제202우양호는 총톤수 185, 디젤기관 1,600마력 1기를 거치한 대형 근해선망어업 선단의 강조 어획물 운반선으로 1989년 4월 경남 진해시 소재의 K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건조.진수된 선박이다.이 배는 1996년 2월 9일 14시 45분경 부산남항에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1명이 승무하고 연료유 100드럼, 청소 140드럼과 얼음 약 60톤을 선적하여 선수흘수 약 1.0미터, 선미흘수 약 2.4미터의 상태로 제주도 남방에서 조업중이던 같은 선단의 조업선을 만나 연료유, 청수등을 보급하고 어획물을 이적.운반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다.출항후 기상이 악화되어 같은 날 22시 00분경부터 다음날인 10일 07시 00분까지 여천군 소리도 동방 약 1마일 해상에서 피박하고 항해를 계속하던 중 제77우양호에 승선하고 있던 이름 미상의 선단장 윤

○

○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0시 20분경부터 같은 날 16시 02분경까지 여천군 거문도 도내해에서 투묘 대기하다 항해를 재개하여 같은 날 23시 50분경 제주도 서안의 북제주군 차귀도 남방 약 0.7마일인 북위 33도 17분 44초, 동경 126도 09분 16초의 곳에서 다시 투묘 대기하였다.수심인 A는 다음날인 같은 달 11일 08시 40분경 선단장 윤

○

○으로부터 제주도 동안의 북제주군 성산포 부근 해상으로 오라는 지시를 받고는 이때 차귀도 서안과 제주도 북안을 거쳐 그곳으로 가는 편이 훨씬 안전할 뿐 아니라 거리도 약 0.3마일밖에 더 증가하지 않는데도 굳이 이를 제쳐 두고, 자선에 대축척의 해도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로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평소 지름길로 생각하고 늘 다니던 타성에 따라, 천소가 산재한 차귀도와 와도 사이의 좁은 수로를 통과하여 제주도 북안으로 접어드는 항로를 선정한 뒤 같은 날 08시 55분경 양묘하고 자침로 약 034도, 약 5노트의 속력으로 출항하였다.같은 날 09시 01분경 죽도 동남방 약 400미터의 곳에 이르러 진침 약 000도로 변침하여 차귀도와 와도 사이의 좁은 수로에 진입한 수심인 A는 항해중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항상 엄중한 경계를 하여야 함에도 다른 선원들은 침실에 재워 둔채 혼자 키를 잡고 조선함으로써 이를 소홀히 하여 같은 날 09시 02분경에 이르러서야 선수우현 약 20도, 거리 약 50미터의 매우 가까운 곳에서 낚시객 10여명을 태우고 진로전방을 가로질러 서진하고 있던 소형어선을 발견하고는 속력을 줄인다거나 주의환기신호를 실시하는 등과 같이 적절하고 합리적인 조종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상대선의 선미를 통과하고자 진침로 약 010도로 변침하여 상대선을 통과시킨 뒤, 같은 날 09시 03분경 원침로로 되돌리려는 순간 중앙부 선저가 와도 남서단으로부터 진방위 약 215도, 약 350미터 떨어진 북위 33도 18분 18초, 동경 126도 09분 36초의 천소에 좌초되었다.“덜커덩”하는 충격과 함께 선체의 진행이 정지되므로 좌초되었음을 직감한 수심인 A는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고 손상개소 및 침수상태를 확인한 바 이상이 없어 고조시를 기다려 시도한 자력이초가 같은 날 12시 05분경 성공하였으므로 같은 날 12시 35분경 현장을 출발하여 제주도 동안의 일출봉 북방 약 0.5마일의 해상에서 같은 선단의 조업선을 만나 적재하고 있던 연료유와 청수를 보급한 뒤 같은 날 19시 00분경 이곳을 떠나 다음날인 같은 달 12일 07시 00분경 부산남항에 소재한 M조선소 앞 해상에 도착하였다.이 배는 이 좌초사건으로 인하여 선저외판의 중앙부 및 우현 빌지 킬(Bilge keel)의 중앙부가 굴곡되는 손상을 입고, 같은 달 12일부터 같은 달 13일 사이 M조선소에서 입거수리하였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수심인 A로부터 연안항해에 필요한 연안도나 항박도의 보급을 요청받은 바도 없는데다 평소 운항관리를 소홀히하여 수심인 A가 150,000:1의 낡은 항해도만 비치하고 선위를 어림하며 항해하고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이 좌초사건이 발생한 뒤 조사관의 조사과정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같은 해 5월 17일 필요한 해도를 구입하여 공급하였다.당시 부근 해상에는 맑은 날씨에 초속 약 4미터의 서풍이 불고 0.5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었으며, 조고는 좌초시 약 64센티미터, 이초시 약 135센티미터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제주도 서쪽 해안을 따라 연안항해할 때는 차귀도 서방의 넓고 안전한 해역이나 이 섬 동쪽의 좁은 수로 중 어느 곳을 항해하여도 거리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그럼에도 이 배의 선장은 상세한 해도도 없이 막연히 거리가 가까울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굳이 차귀도 동쪽의 협수로를 통과하려 하다가 마침 선수에서 횡단하는 소형어선을 만나 이를 피하려고 변침하던 중 선체가 천소에 접근하여 좌초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선장으로서 차귀도 남방에서 성산포 부근 해상으로 항해하면서 차귀도 서안을 통과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뿐 아니라 거리의 차이도 거의 없는데도 항행거리가 멀어지는 것으로 오인하고, 대축척 해도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수로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얕은 곳이 많은 차귀도와 와도 사이의 좁은 수로를 항로로 선정하여 선위의 확인을 소홀히 한채 막연히 항해함으로써 이 좌초사건을 발생케 하고, 나아가 항해 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전방을 가로지르는 소형어선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오직 우변침하는 것만으로 충돌을 피하려 함으로써 위험을 더욱 가중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운항관리를 소홀히 하여 연안항해에 필요한 연안도나 항박도를 보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좌초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나 선장인 수심인 A로부터 사전에 보급을 요청받는 바 없었는데다 이 사건발생후 필요한 해도를 보급하였으므로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연안항해중 안전수역이 인접해 있음에도 해도가 없어 수로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선장이 무모하게 천소가 산재한 협수도를 항로로 선정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