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8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1동창호제2진풍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마산시 선박소유자부산시 중구 B진해시 C 총 톤 수156톤 348톤 7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50마력디젤기관 6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9월 13일 18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22초, 동경 128도 38분 36초</span> 제201동창호는 총톤수 156톤 34, 디젤기관 550마력의 강조 어획물운반선으로 1994년 9월 13일 17시 00분경 선원 6명과 편승자 3명이 승선하고 마산항을 출항하여 조업선으로부터 어획물을 전재받기 위하여 동중극해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7시 50분경 부도서방 약 0.8마일 거리에 위치한 해군 검문 부선에 도착하여 검문을 마친다음 17시 55분경 부선을 떠나 실리도와 잠도 사이로가기 위하여 진침로 약 159도로 정침하고 약 7노트로 항해하였다.수심인 제201동창호 선장 A는 갑판장 D에게 키를 잡게 하고 레이다는 작동하고 있었으나 시계가 양호하여 육안으로 경계를 하면서 속항중 18시 07분경 쿠레사초 등부표를 우현정횡 약 350미터 거리로 항과하였으며 주위에 산재해 있는 여러척의 소형어선 및 양식장관리선에 신경을 쓰느라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돌직전인 18시 10분경 정선수 전방 약 10미터 거리에 정박중인 소형선박 1척을 발견하고 기관정지 및 전우전타 하였으나 감속 및 전타의 효과가 없는 상태로 북위 35도 04분 22초, 동경 128도 38분 36초 위치에서 제201동창호의 좌현선미부와 제2진풍호의 좌현선미부에 충돌하였다.충돌 각도는 제201동창호의 좌현선미부와 제2진풍호의 좌현선수부가 70-80도 정도였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3-5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맑은 날씨에 바다는 잔잔하였다.제2진풍호는 총톤수 8톤 70, 디젤기관 60마력의 목조 양식관리선으로 선장 E가 혼자 승선하여 앞의 충돌위치에 묘박하고 양식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당시 이 배의 선수방향은 북동방향이었다.선장 E는 충돌 약 5분전인 같은 날 18시 05분경 제201동창호가 자선을 향하여 계속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고신호를 울렸으니 상대선은 듣지 못하고 계속 항해하여 앞에서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201동창호는 전혀 피해가 없었으나 제2진풍호는 충돌과 동시에 전복된 후 같은 장소에서 침몰하였고 선장 E는 선체 전복시 바다로 추락하여 경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제201동창호가 주위의 소형어선들에 신경을 쓰느라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돌직전에 선수전방 약 10미터 거리에서 정박하고 있는 제2진풍호를 발견함으로써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 행위수심인 제201동창호 선장 A는 항해중 전방경계를 소홀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등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201동창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돌사건 정박중인 제2진풍호를 발견함으로써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