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2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13지원호99현진호 선 적 항신안군 지도읍목포시 선박소유자C외 4인B 총 톤 수61.00톤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47킬로와트(kW) 1기디젤기관.507마력(PS) 1기 해양사고관련자ACB 직 명 선장기관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MP-G6-12-0056)-소형선박조종사(MP-S7-13-0721) 사고일시2014년 11월 12일 16시 57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0분 24초.동경 126도 00분 30초(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소재 미기도등대로부터 206도 방향, 약 0.68마일 해상)</span> 제2013지원호는 1997년 1월 21일 경상남도 사천시 소재 J에서 건조ㆍ진수된 신안군 지도읍 선적의 강(鋼)으로 만든 어획물운반선으로서 주로 선단선이 어획한 젓새우 및 생새우 등을 운반하고 있다.
이 선박의 주요제원은 총톤수 61.00톤, 길이 22.98미터, 너비 6.00미터 및 깊이 2.65미터이고,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447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일반적인 구조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선수평형수탱크, 어창 3개, 기관실(좌·우에 연료유탱크), 창고 및 선미창고(중앙에 청수탱크)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갑판 위로 기관실 상부에 선원실 및 조타실이 위치하고 있는 선미선교형이다.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와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등의 항해장비가 설비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29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13년 12월 03일부터 2018년 12월 2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C(이하 ‘기관장 C’라고 한다)는 이 선박의 소유자로서 6급기관사 및 6급항해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 및 기관장 C 등 선원 2명이 승선한 가운데 2014년 11월 12일 05시 01분경 전라남도 도초면 소재 소우이도 해상(북위 34도 36분 16초.동경 125도 52분 38초)에서 도착하여 정박하였고, 같은 날 12시 00분경부터 선단선 부영호 및 광성호 등 7척으로부터 김장용 젓새우 및 생새우 등 약 30톤의 어획물을 적재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5시 50분경 양묘하여 전라남도 신안군 소재 비금도와 도초도 사이에 정박하고 있는 새우잡이 어선 205지원호로부터 젓새우를 적재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다.
그러나 선장 A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으로서 해상상태가 나빠 갑판에 적재된 새우를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도초도 남쪽으로 항해하였고, 어선 205지원호에게 비금수도의 도초도 북쪽인 북비말도와 정도 사이에서 만나기로 하였다.이 선박은 선장 A와 기관장 C가 함께 선교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그림 2]와 같이 예정항로를 따라 8~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고, 같은 날 16시 39분경 신안군 소재 대야도와 멍에섬 사이를 통과하였으며, 이때 선장 A는 기관장 C에게 항해당직을 맡기고 화장실에 갔다가 저녁을 준비하기 위하여 선교를 떠났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29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기관장 C는 선교에서 레이더를 작동하지 아니한 채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며 같은 날 16시 52분경 이 선박이 침로 045도, 속력 약 9.0노트로 항해하던 중 졸기 시작하였고, 2014년 11월 12일 16시 57분경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소재 미기도등대로부터 206도 방향, 0.68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40분 24초.동경 126도 00분 30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선수부와 99현진호의 좌현 선미부가 선수미선 교각이 약 090도를 이루며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해역은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었고, 비가 내리는 날씨에 시정이 4~5마일로 양호하였으며, 해상은 북서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며 2.0~3.0미터의 물결이 일었다.
기상청은 2014년 11월 12일 05시 00분 서해남부먼바다에, 같은 날 09시 00분 서해남부앞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하였다. 그리고 사고장소에서 해지는 시각은 18시 04분이었다.한편, 99현진호는 2004년 3월 10일 K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목포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연안자망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제원은 총톤수 9.77톤, 길이 14.70미터, 너비 4.08미터 및 깊이 1.02미터이고,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507마력(PS)의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30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일반적인 구조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청수탱크, 어창 4개, 기관실(좌·우 연료유탱크), 공소(Void Space, 좌·우 연료유탱크)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로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있는 선미선교형이다.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와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등의 항해장비가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14년 3월 12일부터 2019년 3월 11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2014년 11월 12일 09시 5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고 한다)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한 가운데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목포항 동명부두를 출항하여 조업예정 장소인 전라남도 신안군 소재 홍도 부근 해상을 향해 속력 8.0~9.0노트로 항해하였다.선장 B는 서해남부먼바다 및 서해남부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기상특보를 듣고 같은 날 11시 00분경 화원반도를 지나 안좌도와 팔금도 사이의 항로를 진입하기 전 도초도 남동쪽 연안의 안전한 장소에 정박하기로 결정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30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장 B는 [그림 4]와 같이 같은 날 12시 33분경 전라남도 신안군 소재 도초도 남동쪽 해안에서 0.7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40분 27초.동경 126도 00분 23초 해상(수심 약 35m)에서 닻줄(직경 32㎜의 합성수지로프) 200미터를 내어 닻(무게 40관)을 놓아 이 선박을 정박하였다.
이 선박은 정박 후 조류 및 바람의 영향으로 닻줄이 뻗쳐 조류가 강할 때 북동방향에 위치하였고, 조류가 약해지자 부채꼴 모양을 그리며 시계방향으로 선회하였다.선장 B는 이 선박의 정박 중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조타실에서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이상한 소리가 들려 조타실 밖을 내다보니 상대선박(충돌 후 ‘제2013지원호’로 밝혀졌다)이 가까이 접근해 있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여유도 없이 2014년 11월 12일 16시 57분경 이 선박의 선수방향이 315도를 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 선박이 제2013지원호와 충돌하였다.
사고당시 선원들은 선원실에서 쉬고 있었다.이 사고로 제2013지원호는 선수부의 페인트 일부가 손상되었다. 그리고 99현진호는 좌현 기관실 부근에 파공(길이 2.6m x 폭 2.35m)이 생기며 좌현 연료유탱크에 적재되어 있던 연료유(경유) 2,000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되었고, 선장 B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하였다.99현진호는 기상이 호전된 후 2014년 11월 14일 06시 30분경 제2013지원호가 예인하여 같은 날 11시 20분경 목포남항에 입항하였다.제2013지원호 기관장 C는 2015년 1월 6일 목포중앙병원에서 협심증으로 관상동맥 조영술 및 성형술,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항법의 적용가) 해상 및 기상상태에 대한 검토사고당시 해상은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으로서 북서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고, 파고가 2.0~3.0미터이었으며, 시정이 4~5마일이었다.나) 양 선박의 법적 지위양 선박은 디젤기관이 설치되어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이기 때문에 동력선에 해당한다.
(1) 제2013지원호제2013지원호는 사고당일 15시 50분경 양묘하여 8~9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고, 사고당시 침로 045도, 속력 9.0노트로 항행하였기 때문에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한다.(2) 99현진호99현진호는 닻을 놓아 정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사안전법」상 정박 중인 선박에 해당한다.다)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5마일로 양호한 상태에서 침로 045도, 속력 9.0노트로 항행 중이던 제2013지원호와 닻을 놓아 정박 중인 99현진호 사이에 발생하였다.따라서 항행 중인 동력선과 정박 중인 선박 사이에 발생한 이건 충돌사고와 관련한 항법에 대하여는 「해사안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항해자들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지켜 내려온 불문율 중 하나가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조종성능이 더 우수한 항행 중인 제2013지원호가 정박 중인 99현진호를 피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조 선원의 상무규정 적용).아울러 항행 중인 선박은 같은 법 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 제65조(충돌 위험) 및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의 규정에 따라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고,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여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리고 정박 중인 선박은 규정된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하고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따라서 항행 중인 제2013지원호는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정박 중인 99현진호를 조기에 발견하여 피하여야 하고, 정박 중인 99현진호는 접근하는 선박이 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적정한 등화 및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재결서 중앙해심 제2015-018호 참조).2) 제2013지원호 기관장의 무자격 및 졸음운항제2013지원호 기관장은 유효한 6급항해사와 6급기관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나, 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기관장으로 승선공인을 받았으므로 「선박직원법」상 기관장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기관장은 비록 유효한 6급항해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만 선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음에도 선교에서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였다.또한 기관장은 선교에서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며 협심증으로 인해 충돌 5분 전 부지불식간에 졸기 시작하면서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제2013지원호와 99현진호가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3) 99현진호 선장의 경계소홀99현진호 선장은 충돌 4시간 24분 전에 99현진호를 닻을 놓아 정박하였고, 이 선박은 이후 닻이 끌렸으나 충돌 3시간 55분 전에 사고장소에서 정박하였다.
선장은 이 선박이 정박 중이더라도 조타실에서 당직을 서며 육안에 의한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하고, 필요 시 레이더를 작동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측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접근 선박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발광신호 또는 음향신호로 주의환기신호를 보내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은 조타실 안의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며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제2013지원호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고 있었으나 충돌 직전에 알아 99현진호와 제2013지원호가 충돌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4) 99현진호의 정박 중 형상물 미표시정박 중인 선박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둥근꼴의 형상물 1개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장은 99현진호를 정박시킨 후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사안전법」제88조 규정을 위반하였다.한편 이 선박이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가 이건 충돌사고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99현진호는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초도와 장가리도 사이의 수역(수심 5m 이상의 가항수역 폭 : 약 1,300m)에서 도초도의 5미터 등심선에서 약 120미터 떨어진 위치(수심 약 35m)에 정박하였고, 닻줄 200미터를 선회반경으로 하여 조류 및 바람의 영향에 따라 이동하였고, 충돌장소는 도초도의 5미터 등심선으로부터 약 520미터 떨어진 해상이었다.따라서 99현진호는 제2013지원호의 통항을 방해하지 아니한 장소에 정박을 하였고, 비록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는 하지만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이 이건 충돌사고의 원인으로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30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5) 제2013지원호 기관장의 「선박직원법」위반과 월권행위선박직원으로 승무하는 해기사는 「선박직원법」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승무기준에 따라 승무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또한 징계(면허취소, 1년 이하의 업무정지 또는 견책)를 할 수 있다(「선박직원법」제9조, 제14조 및 제28조).제2013지원호 기관장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유효한 6급항해사 및 6급기관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나 해양항만관청에 기관장으로 승선공인을 받았기 때문에 선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으며, 승선 중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기관부의 선박직원으로서 혼자 승선한 경우 기관당직을 수행하여야 한다(「선박직원법」제11조).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선박소유자로서 선장과 동일한 6급항해사 면허를 소지하고 항해당직을 혼자서 수행하며 선장에게 저녁식사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즉 기관장은 선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함으로써 「선박직원법」을 위반하였고, 또한 졸음운항을 한 행위가 이건 충돌사고의 주된 원인 점을 고려할 때 선박소유자로서 선장에 대하여 월권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6) 제2013지원호 선장의 행위에 대한 고찰선장은 선박의 운항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고, 만약 갑판부에 선박직원으로 선장 혼자 승선한 경우 선교 항해당직을 수행하여야 한다(「선박직원법」제11조).제2013지원호는 선장과 기관장 단 2명이 승선하고 있고 기관장이 선박소유자이며 유효한 6급항해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할지라도, 선장은 선박의 운항 중 선교 항해당직을 수행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자신의 지휘 통제 아래서 기관장에게 항해당직을 맡길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선장은 선박의 운항 중 기관장에게 항해당직을 맡기고 저녁식사 준비를 위해 선교를 떠났으며, 이러한 행위는 비록 기관장이 유효한 6급항해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할지라도 정당화될 수 없고 자신의 직무를 해태(懈怠)하였다고 판단된다.7) 해양오염99현진호는 이건 충돌사고로 좌현 기관실 부근에 파공(길이 2.6m x 폭 2.35m)이 생기며 좌현 연료유탱크에 적재되어 있던 연료유(경유) 2,000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되었다.8) 99현진호 선장의 부상99현진호 선장은 이건 충돌사고의 충격으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도초도 남쪽 해역을 속력 8.0∼10.0노트로 항행 중인 제2013지원호의 선장이 저녁식사 준비를 위해 선교를 내려가 기관장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협심증으로 인해 부지불식간에 졸기 시작하며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정박 중인 99현진호의 선장이 조타실 안의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며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접근하고 있는 제2013지원호에 대하여 조기에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오염은 이건 충돌사고로 99현진호의 연료유탱크에 파공이 생기며 연료유(경유)가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고, 선원 부상도 이건 충돌사고의 충격으로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13지원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운항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이 선박에 선장과 기관장 단 2명이 승선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 항해당직을 수행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박의 운항 중 기관장에게 항해당직을 맡긴 후 저녁식사 준비를 위해 선교를 떠났고, 기관장이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졸음운항으로 이건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특히 이건 충돌사고로 99현진호의 연료유탱크가 파손되어 연료유(경유) 2,000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되며 해양오염이 발생하였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4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기관장이 선박소유자로서 이 선박에서 선장의 책임과 권한이 보장될 수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99현진호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99현진호가 정박 중일 경우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99현진호의 정박 중 조타실 안의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며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접근하고 있는 제2013지원호를 충돌 직전에 발견하여 99현진호와 제2013지원호가 충돌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또한 이건 충돌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99현진호의 정박 중 주간에 둥근꼴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해사안전법」을 위반하였고, 이건 충돌사고로 99현진호의 연료유탱크가 파손되어 연료유(경유) 2,000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되며 해양오염이 발생하였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이건 충돌사고가 제2013지원호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여 부수적으로 해양오염이 발생한 점, 이 사람이 정박 중 둥근꼴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심판정에서 알고 개선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해양사고관련자 C는 제2013지원호의 소유자 겸 기관장으로서 승선 중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기관부의 선박직원으로서 혼자 승선한 경우 기관당직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람은 비록 유효한 6급항해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나 해양항만관청에 기관장으로 승선공인을 받았기 때문에 선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선박소유자로서 항해당직을 혼자서 수행하며 선장에게 저녁식사를 준비하도록 하는 등 선장의 권한을 침해하며 월권을 하였고,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며 졸음운항을 한 행위가 이건 충돌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C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의 등화와 주간 형상물은 상황을 인식하고 충돌을 피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소형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은 모든 날씨 조건에서 등화 및 형상물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제2013지원호는 소유자 겸 기관장이 유효한 항해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선장에게 저녁식사를 준비하도록 한 후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선장의 책임과 권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서로 시계 안에서 항행 중인 제2013지원호 기관장이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졸음운항으로 99현진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99현진호 선장이 정박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에게 개선할 것을 명한다.다만,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개선명령서》목포해심 제2016-008호어획물운반선 제2013지원호.어선 99현진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29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C</span> 귀하 소유의 어획물운반선 제2013지원호는 2014년 11월 12일 16시 57분경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소재 미기도등대로부터 206도 방향, 약 0.68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어선 99현진호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이 충돌사건은 99현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기관장임에도 선박소유자로서 선장에게 저녁식사 준비를 위해 선교를 내려 보낸 후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졸음운항을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장이 선박의 운항관리와 선교 항해당직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선장의 책임과 권한을 보장하는 등 귀하가 승선 중 선박소유자로서 월권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기관장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선박안전운항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개선을 명하니 반드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2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 판 장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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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