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제1진성호.어획물운반선 제51동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1진성호 제51동진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서구선박소유자 J수산(주) K수산(주)총 톤 수 (주)195.69톤 (신)182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1,200마력 디젤기관 1,200마력수 심 인 A B직 명 선 장 기 관 장면허의 종류 4급항해사 4급기관사 사고일시 1998년 6월 20일 01시 00분경장 소 북위 35도 05분 11초.동경 129도 01분 42초(부산남항 수협 공동어시장 앞 제2번 돌제) 제51동진호는 길이와 너비가 각각 37.96, 7.00미터이고 총톤수 182톤의 강조 근해선망 부속 어획물운반선이다.이 배는 K수산(주)의 소유 선박으로 등선 2척과 운반선 3척이 선단을 이루어 제주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선들이 선망어업으로 어획한 고등어를 빙장(氷藏)상태로 부산 남항으로 실어 나르고 있다.이 배는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1998년 6월 16일 14시 0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 같은 달 17일 08시 00분경 제주도 서귀포항에 입항하여 조업선에 선용품을 옮겨 실어주고 같은 날 22시 00분경 조업선과 함께 제주도 부근 해상을 향하여 같은 항을 출항하였다.그 후 이 배는 예정된 231-6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선들의 어획물을 옮겨 싣기 위해 대기하다가 같은 달 19일 07시 00분경 어획물 600상자를 옮겨 싣고 부산 남항을 향하여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A는 예정된 항로를 따라 전속력 약 11노트로 항해하다가 같은 달 20일 00시 30분경 부산 다대포항 남방을 지날 때 갑판장 C로부터 당직을 인계받아 조선.지휘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A는 갑판장에게 키를 맡기고 경계하면서 지휘를 하다가 정박 예정지가 가까워지자 갑판장에게 갑판으로 내려가 짐을 풀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고 혼자서 조타.경계를 하면서 진행하다가 같은 날(이하 시간은 같은 날임) 00시 57분경 남항 동방파제 등대로부터 약 200미터 거리에 이르렀을 때 기관속력을 극미속으로 낮추었다.수심인 A는 00시 55분경 부산 남항 서방파제를 좌현 정횡으로 통과하고서 기관의 클러치를 중립으로 두어 전진타력만으로 전진하면서 M공동어시장앞 제1번 및 제2번 돌제의 중앙을 조타 목표로 삼아 선수를 서서히 회두시켰다.수심인 A는 타효가 날 수 있는 최소한의 속력을 얻기 위해 전진 클러치를 수초간 넣었다 다시 빼는 식으로 극미속 전진기관을 2-3회 사용하여 진행하면서 수협 공동어시장 앞 제1번 및 제2번 돌제 사이로 2-3노트로 진입하였으며 이때 선박소유자 직원으로부터 제2번 돌제에는 비어 있는 곳이 없으니 제1번 돌제 남측으로 오라는 전화연락을 받았다.그러나 배를 돌려 나가기에는 이미 늦어 제2번 돌제에 빈 곳이 없더라도 다른 어선에 접현할 곳이 없나 찾아 보았으나 제2번 돌제 남측에는 이미 8척의 트롤 어선들이 4척씩 묶어 접현하고 있었다.마침 돌제 서쪽 끝모서리 부분에 제1진성호가 단독으로 우현 접안하고 있어서 이 배의 좌현에 우현으로 접현하기로 결정하고 미속전진으로 접근하다가 20-30미터 가까이 이르러 전진타력을 줄이기 위해 주기관의 클러치를 중립으로 놓았으나 추진기가 정지되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방향으로 회전되고 있었다.수심인 A는 클러치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아니하자 기관실 당직 근무중인 기관장에게 인터폰(INTER PHONE)으로 이 사실을 알렸고 아울러 확성기(LOUD SPEAKER)를 통하여 선수에서 접현 작업을 위해 대기중인 선원들에게 “기관이 안듣는다, 펜더(FENDER)를 준비하라”라고 급히 알렸다.그러나 이 배는 선원들이 펜더도 준비 못한 사이 그대로 진행하다가 01시 00분경 부산 남항 제2번 돌제 서쪽 끝에 우현 접안하고 있던 제1진성호의 좌현선미와 제51동진호의 우측 선수가 충돌교각 약 60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실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중 조타실에서 근무중이던 수심인 A로부터 클러치가 고장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클러치가 있는 곳으로 가 보았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쿵”하는 충격음을 들었으며 곧이어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었다.그 후 수심인 B가 주기관의 클러치를 개방하여 검사한 결과 추진축의 회전방향을 바꾸어 주는 쏠레노이드 밸브(SOLENOID VALVE)가 부서져 있음을 알았다.사고당시 맑은 날씨에 바람은 거의 없이 바다는 잔잔하였다.제1진성호는 길이와 너비가 각각 34.95, 6.60미터이고 총톤수(구) 195.69톤의 강조 어획물운반선이다.이 배는 1998년 6월 15일 10시 00분경 선장 D 등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선단선이 조업한 어획물을 옮겨 싣기 위해 제주도 부근 해상으로 향하여 부산 남항을 출항하였다.이 후 이 배는 예정된 해역에 도착하여 조업선들을 따라다니다가 같은 달 19일 06시 00분경 어획물 약 500상자를 옮겨 싣고 제233-7해구를 떠나 부산 남항으로 되돌아오기 시작하였다.이 배는 예정된 침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22시 10분경 부산남항 수협 공동어시장 앞 제2번 돌제에 도착하여 선수.후미에서 각각 한가닥씩 계류 밧줄을 내어 계주(BITT)에 묶고 우현 접안하였다.이 배는 도착 다음날인 20일 02시경부터 어획물을 내릴 예정이어서 접안작업을 마친 후 정박당직자로 기관사 1명과 갑판장 등 선원 2명이 남고 같은 달 20일 01시 30분까지 귀선하기로 하고 이 배의 선장을 포함한 선원들이 상륙을 하였다.이 배의 당직자들이 정박등을 켜놓고 잠든 사이 같은 달 20일 01시 00분경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의 영향으로 제1진성호의 좌현 기관실의 외판이 길이 약 1.5미터가 굴곡되고 그중 미세한 크기의 파공이 발생하여 이 외판에 고정 설치된 제5번 연료유 탱크(좌현측)로부터 경유가 일부 해상에 유출되었으며 제51동진호는 선수의 페인트가 조금 벗겨지는 정도의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부산 남항 수협 공동 어시장 앞 제2번 돌제에 접안하고 있던 제1진성호측의 좌현에 접현작업을 하던 제51동진호측이 상대선에 가까이 이르러 진행속도를 줄이려고 주기관의 클러치를 중립으로 놓았으나 추진기 회전방향을 결정하여 주는 쏠레노이드 밸브가 부서져 클러치가 원활하게 작동되지 아니하여 추진기가 계속 전진 회전되면서 진행하는 사이 선수에 배치되어 있던 선원들이 닻을 놓지 못하여 선체가 진행을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51동진호의 선장으로서 부산남항 수협 공동어시장 앞 돌제에 접안 작업을 하기 위하여 접근 하면서 사전에 접안할 부두가 비어 있지 않은 것을 알았으면 타선에 접현할 때는 충분한 거리에서 진행을 멈추어 서서히 접근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비상시는 닻을 놓아 진행을 멈추게 하고 또한 충돌이 불가피할때는 펜더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손상을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나 상대선에 너무 가까이 이르러서야 진행속도를 줄이려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닻도 놓지 못해 선체의 진행을 멈추지 못하게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수심인 B는 제51동진호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을 자주 사용하는 접안작업을 하던 중 주기관의 클러치가 고장이나 선체 진행을 멈추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나 이 클러치는 자주 개방하여 검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접안중이던 제1진성호에 접현작업을 하던 제51동진호측이 조선 부적절 및 기관고장으로 진행을 멈추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