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613"></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1진성호 제71세중호선 적 항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C D총 톤 수195톤69139톤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200마력디젤기관 1,305마력수 심 인AB직 명선 장선 장면허종류6급항해사3급항해사사고일시1995년 12월 27일 11시 10분경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06초, 동경 129도 01분 51초</span> 제1진성호는 총톤수 195톤 69, 디젤기관 1,200마력의 강조 어획물운반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1995년 12월 25일 08시 05분 부산 남한 공동어시장 부두에 접안하여 싣고 온 어획물 3,000상자를 양륙한 후 얼음 90톤, 청수 50톤을 싣고 선수선미흘수 2.0미터상태로 같은 달 27일 11시 00분경 자갈치시장 J냉동 부두에서 떠나 기름을 싣기 위하여 공동어시장 부두앞 해상에 있는 선망어선용 유조부선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혼자서 키를 잡고 3.5노트의 속력으로 유조부선으로 향해 접근하면서 기관을 정지하고 타력으로 부선에 접근 중 충돌직전 선수좌현 30미터 거리에서 접근하고 있는 제71세중호를 보고 충돌의 위험을 느껴 전속전진 좌전타하였으나 선체가 거의 돌아가지 않은 상태로 같은 날 11시 10분경 북위 35도 05분 06초, 동경 129도 01분 51초 지점에서 제1진성호의 좌현선미가 제71세중호 좌현선수와 6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는 맑은 날씨였다.제71세중호는 총톤수 139톤, 디젤기관 1,305마력의 강조 트롤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B 등 선원 15명이 승선하고 1995년 11월 29일 17시경 부산 남항에서 출항하여 제주도 근해에서 어로작업을 마친 후 어획한 고기 2,000상자를 싣고 부산 남항에 입항하고자 같은 해 12월 27일 10시 50분경 남항 방파제를 통과한 후 약 3노트의 속력으로 수산센타 부두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항해사에게 키를 잡게 하고 조선중 주위의 많은 어선들을 피해 침로를 변경해가며 항해중 선수에 있던 선원들이 앞에 배가 온다고 후진하라고 손짓하므로 기관 전속후진하였으나 앞에서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71세중호는 별로 손상이 없으나 제1진성호는 좌현선미외판이 가로 1미터 세로 1미터 크기로 파손되어 선원실이 침수되었으나 자력으로 항해하여 조선소에서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부산 남항은 어선을 포함한 많은 소형선들이 붐비는 해역으로 제1진성호는 선수좌현 약 30미터 거리에서 상대선을 처음 보았고 제71세중호는 선수 가까운 곳에서 상대선을 발견하는 등 양 선박이 경계를 태만히 하여 상대선을 서로 늦게 발견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제1진성호는 선장 A는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하여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제71세중호 선장 B는 선수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선을 보고 충분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어선을 포함한 많은 소형선들이 붐비는 부산 남항내에서 제1진성호측과 제71세중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서로 상대선을 너무 접근한 상태에서 발견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