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제19남강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4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9남강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8.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15마력 수 심 인 AB 직 명선 장기 관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41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6년 1월 16일 09시 0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0분 05초, 동경 128도 25분 45초(통영시 남망산 남서방 약 200미터 해상)</span> 제19남강호는 1986년 8월 진수된 총톤수 38.00톤 디젤기관 315마력 1기를 거치한 통영시 선적의 목조 연근해 어획물운반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C이 1995년 7월 24일 매입하여 장어통발 어선들의 어획물운반선으로 운항하여 왔다.이 후 1996년 1월 16일 08시 55분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어획물 운반차 통영항 도천동 부두를 출항하여 기관을 미속 전진으로 걸고 통영항을 빠져나가던 중 같은 날 09시 05분 남망산 남서방 약 200미터 해상 북위 34도 50분 05초, 동경 128도 25분 45초 지점을 지날 무렵 주기관 뒷편 배전반 및 전선쪽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한 선원들이 바로 전화작업을 펼쳐 곧 진화하였다.이 화재로 배전반 및 전선이 약간 탔으나 이 후 선체를 예인하여 계류 시킨 후 손상부분을 모두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평소 기관실 배전반 및 전선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하여 낡고 오래된 전선이 단락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기관장이 기관실을 비운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이 사람은 제19남강호의 선장으로서 통영항 도천동 부두를 출항시 기관실에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2) 수심인 B이 사람은 제19남강호의 기관장으로서 당시 기관실을 비운데다 평소 배전반 및 전선의 절연 상태에 대한 정비, 점검 소홀로 이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이 사람은 제19남강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배전반 및 전선에 대한 정비,점검 소홀로 전선이 단락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기관장이 기관실을 비운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