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9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8성창호 해원호 선 적 항남해군 이동면사천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40톤 4.4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85마력디젤기관 17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해당 없음 사고일시2003년 1월 13일 07시 10분 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9분 41초.동경 128도 08분 34초(구돌서 등대로부터 027도 방향 약 2.7마일 해상)</span> 제18성창호는 1987년 9월 경남 통영시 소재 K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40톤, 길이 20.43미터, 너비 5.04미터, 깊이 2.84미터의 목조 어획물운반선으로, 연속최대출력 48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등 선원 2명이 승무하고 2003년 1월 13일 06시 30분 경 어획물을 싣기 위해 경남 남해군 미조항을 공선 상태로 출항하여 조업지로 향하였으며, 같은 날 06시 40분 경 진침로 약 130도로 정침하고 예정항로를 따라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선장 A는 레이더를 탐지거리 2마일로 조정한 가운데 자신이 직접 수동으로 키를 잡고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던 중 자선의 선수 전방에서 상대선 해원호가 정선 상태로 조업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전화를 거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으며, 충돌의 위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날 07시 10분 경 구돌서 등대로부터 027도 방향 약 2.7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39분 41초ㆍ동경 128도 08분 34초에서 원침로 원속력 상태의 제18성창호 좌현 선수부가 선수를 진방위 180도로 향하고 있던 해원호의 우현 선미부에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5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상태는 북서풍이 초속 8미터로 부는 가운데 0.5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고 있었고 시정은 3마일 정도였다.한편 해원호는 1994년 10월 24일 경남 사천시 소재 J에서 진수된 총톤수 4.44톤, 길이 7.95미터, 너비 2.97미터, 깊이 1.37미터의 목조 연안 복합어선으로, 연속최대출력 178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가 혼자 승무한 가운데 2003년 1월 13일 05시 00분 경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지로 향하였다.같은 날 06시 50분 경 조업지인 구돌서 북동방 약 2.7마일 해상에 도착한 선장 B는 주기관 크러치를 중립으로 해 두고 항해등을 켜둔 채 정선 상태에서 조업준비를 위해 연승어구를 손본 다음,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조타실에서 커피를 마시기 위해 물을 끓이고 있던 중 상대선 제18성창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 선박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의 결과 제18성창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해원호는 좌현쪽으로 전복된 후 사고현장에서 곧 침몰되었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통영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삼천포무선국의 해양사고발생보고서(5) 천측력 발췌사본(6)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7)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사고장소에 대하여는 통영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중의 기재에 의하여 2003년 1월 13일 07시 10분 경 구돌서 등대로부터 027도 방향 약 2.7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39분 41초ㆍ동경 128도 08분 34초(WGS-84 기준)에서 이 건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
(2) 제18성창호의 충돌전 운항경위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3) 해양사고관련자 A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 해원호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충돌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충돌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3) 충돌각도는 제18성창호의 침로, 해원호의 선수방위,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중의 관련기재 및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중의 관련 기재를 종합하여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50도로 인정한다.
(4) 기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중의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5) 충돌시 해원호의 선수방위가 180도인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6) 해양사고관련자 B가 주기관 크러치를 중립으로 해 두고 항해등을 켜둔 상태로 조업준비를 위해 연승어구를 손본 다음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조타실에서 커피를 마시기 위해 물을 끓이고 있던 중 상대선 제18성창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7) 해원호가 충돌 후 전복, 침몰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중의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사고당시 서로 시계내에서 충돌 약 30분전부터 침로를 약 130도로 정침하고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동력선 제18성창호와 충돌 약 10분전부터 주기관 크러치를 중립으로 해 두고 항해등을 켜둔 상태로 조업준비를 하고 있던 동력선 해원호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조종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선박이 조종성능이 불량한 선박을 피해야 하는 항법의 대원칙 및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선원의 상무)의 규정에 따라 정상 항해중인 제18성창호가 대각도 변침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선중인 해원호를 피해야 하고, 해원호는 비록 정선중일지라도 피항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대선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이 분명할 때에는 경고신호를 울리고 주기관을 긴급히 사용하는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해야 한다.
(2) 또한 선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경계)의 규정에 따라 주위의 상황 및 다른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3) 살펴보건대 사고당시 제18성창호는 레이더를 작동시킨 가운데 선장이 혼자 키를 잡고 항해당직에 임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해등을 켠 상태로 정선중인 해원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이 충돌사건의 주된 원인이다.
(4) 해원호는 선장이 정선상태로 조업준비를 하던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18성창호가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이 충돌사건의 일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18성창호가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 전방에서 정선 상태로 조업준비중인 해원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해원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8성창호 선장으로서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항해중 육안경계는 물론 레이더 경계마저 소홀히 하여 자선의 선수 전방에서 정선상태로 조업준비중이던 해원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계속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이 사람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는 해원호 선장으로서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정선상태로 조업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해오는 제18성창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여야 하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권고치 않는다.
5.사고방지교훈(1) 경계는 항해자가 지켜야 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안전수칙이므로 이를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하면 충돌사고로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 해상에서 정선중인 선박이라도 항해하는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므로 경계를 엄중히 유지하여야 하고 정선중이라고 해서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해야 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만약 항해중인 동력선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접근해 오는 경우에는 정선중인 선박도 경고신호, 주기관 사용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18성창호가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 전방에서 정선(停船)상태로 조업준비중인 해원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해원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899"></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획물운반선 제18성창호.어선 해원호 충돌사건(부해심 제2003-44) 사고발생해역 사고 일시(KST)2003년 1월 13일07시 10분경사고 장소(WGS-84)북위 34도 39분 41초동경 128도 08분 34초</span>《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901"></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부해심 제2003-044호(2003. 6. 12)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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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 심 판 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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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획물운반선 제18성창호.어선 해원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련자1. A(제18성창호 선장, 6급항해사)2. B(해원호 선장, 면허없음)사건개요항해중인 총톤수 40톤의 어획물운반선 제18성창호와 정선하여 조업준비중인 총톤수 4.44톤의 연안복합어선 해원호가 경계소홀 및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불이행으로 발생한 충돌사건임주 문이 충돌사건은 제18성창호가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 전방에서 정선 상태로 조업준비중인 해원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해원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판시요지 1. 판시사항 서로 시계내에서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인 동력선 제18성창호와 항해등을 켜고 정선 상태로 조업준비를 하고 있던 동력선 해원호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조종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선박이 조종성능이 불량한 선박을 피해야 하는 항법의 대원칙 및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선원의 상무)의 규정에 따라 정상 항해중인 제18성창호가 정선중인 해원호를 피해야 하고, 해원호는 비록 정선중일지라도 상대선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이 분명할 때에는 경고신호를 울리고 주기관을 긴급히 사용하는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해야 한다.
2. 관련법규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경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선원의 상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903"></img><span style="display:none;">교 훈 1. 경계는 항해자가 지켜야 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안전수칙이므로 이를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하면 충돌사고로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 해상에서 정선중인 선박이라도 항해하는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므로 경계를 엄중히 유지하여야 하고 정선중이라고 해서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해야 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만약 항해중인 동력선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접근해 오는 경우에는 정선중인 선박도 경고신호, 주기관 사용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주 제 어 경계, 정선, 선원의 상무 참고사항 모래운반선 제7대양호ㆍ어선 안성호 충돌사건(중해심 제2002-11호재결)</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