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제16동해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4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6동해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8.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4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1995년 12월 15일 15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2분 50초, 동경 125도 17분 00초(소흑산도 동방 약 6.8마일 해상)</span> 제16동해호는 1963년 11월 진수된 총톤수 88.00톤, 디젤기관 44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근해구역의 어획물운반선으로서 1995년 12월 14일 15시 50분경 선장 김재우 및 수심인 기관장 A를 포함하여 선원 6명이 승선하고 자사 선단선들이 조업중인 소흑산도 근해로 가고자 부산 남항 충무동 부두를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15일 15시 30분경 소흑산도 동방 약 6.8마일 지점의 북위 34도 02분 50초, 동경 125도 17분 00초 해상을 지날무렵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실 앞쪽에서 냉동유룰 보충하고 있던 중 갑자기 조명등이 꺼지자 이상히 여겨 주위를 둘러보니 기관실 후부 천장아래 연돌 가까이로 지나는 전선묶음에서 불이 붙고 있었다.곧이어 불길이 기관실 천장 전체로 번지므로 수심인 기관장 A는 휴대용 소화기로 진화작업을 펼칠 겨를도 없이 급히 기관실 밖으로 피신하였고 그 후 기관실 후부격벽 상부에 설치된 용량600리터의 연료용 서비스 탱크의 비닐호스로 된 유량계가 녹으며 탱크안에 있던 연료가 흘러 불에 타고 또 연료이송시 넘쳐 흐른 연료가 갑판상에 묻어있어 순식간에 전체로 인화하여 확산되자 선원들은 구조신호를 보낸 후 선수로 피신하였다.그 후 같은 날 16시 30분경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선단선 대형기선 저인망어선 제55해양호가 사고소식을 접하고 달려와 소화용 해수펌프를 가동, 살수하여 진화되었으며 이 화재로 선교, 기관실 천정, 연료 서비스탱크 등이 소손되었다.이 후 같은 날 20시 00분경 불에 탄 선체를 소흑산도항으로 예인하여 이곳에서 임시조치한 뒤 같은 달 17일 10시 00분경 출항, 자력으로 같은 달 18일 12시 00분경 부산 남항에 도착하여 소실된 부분 전체를 복구 수리 하였다.사고당시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이 선박이 건조된지 33년이나 되는 노후선박인데다 선내에 쥐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내 전기배선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낡고 오래되어 피복이 벗겨진 전선들이 합선을 일으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평소 이 선박의 노후된 전기배선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A의 5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노후된 선내 전기배선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단락되면서 생긴 불꽃이 주위로 확산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