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제15금진호.어선 용준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6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5금진호용준호 선 적 항경남 사천시전남 신안군 임자면 선박소유자DE 총 톤 수138톤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 670마력 1기디젤 43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CB 직 명선 장선 원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5년 9월 16일 0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6분 50초.동경 125도 52분 51초 지점(전남 신안군 자은면 자은도 서방 약 5마일 해상)</span> 제15금진호는 1963년 9월 일본에서 진수된 총톤수 138톤(길이 34.01미터, 너비 6.90미터, 깊이 3.15미터), 디젤 주기관 670마력 1기를 장치한 경남 사천시 선적의 강조 어획물운반선으로 2004년 6월 15일부터 2009년 6월 14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공부상의 소유자는 D로 되어 있으나 그의 조카 F가 실질적으로 운항하고 있었고,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가 자신의 책임하에 해양사고관련자 선원 C(이하 “선원 C”이라 한다)를 비롯한 선원들을 고용하여 항해에 임하고 있었다.이 선박의 당직체계는 선장 A, 기관장 G와 선원 C가 각각 3시간씩 교대로 조타를 맡는 형태이며, 선장 A는 선원 C가 해기사면허증이 없는 무자격자임에도 항해당직을 수행하게 하여 왔다.이 선박은 2005년 9월 15일 14시 00분경 선장 A를 비롯한 선원 5명이 승선한 가운데 충남 태안군 신진항에서 오징어 약 700상자(약 18톤)을 적재하고 경남 사천 삼천포항으로 출항하였다.선장 A는 기관장 G와 교대로 당직을 서다가 같은 날 24시 00분경 선원 C에게 당직을 인계하고 조타실 내에 있는 침실에서 잠을 자기 시작하였고, 선원 C는 침로 약 180도, 속력 약 9노트로 삼천포항을 향해 항해를 계속하였다.선원 C는 그 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닻자망 어구들이 산재하여 있고 정박 중인 어선이 많은 해역을 항해를 하다가 충돌 시까지 용준호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2005년 9월 16일 02시 00분경 전남 신안군 자은면 자은도 서방 약 5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56분 50초.동경 125도 52분 51초 해상에서 제15금진호의 정선수와 용준호의 좌현 중앙부가 선수미선 교각 약 90도로 충돌하였다.선장 A는 잠을 자다가 “쿵” 하는 소리를 듣고서는 잠에서 깨어나 즉시 조타실로 나가 주기관 클러치를 중립으로 놓고 후진 조치를 하였다.사고 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시계는 양호하였으며, 해상의 물결은 0.5미터 높이로 일고 있었다.한편, 용준호는 2004년 2월 전남 목포시에 있는 J선박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4.50미터, 너비 4.18미터, 깊이 1.17미터), 디젤주기관 430마력 1기를 장치한 전남 신안군 임자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연안자망어업 어선으로 같은 해 2월 7일 선박검사기술협회 목포지부로부터 최초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2005년 9월 7일 10시 30분경 전남 신안군 임자면 도찬리 전장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한 가운데 출항하여 같은 날 13시 30분경 조업구역인 까마귀섬 부근(203-3해구)에 도착하였다.선장 B는 닻자망 어구 4틀을 투망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9시 00분경 작업을 마친 후 기관을 정지하고 선수를 배잡이줄(길이 약 20미터, 직경 약 28밀리미터)에 연결한 채 정박등을 켜 놓고 선원들과 함께 쉬고 있다가 선원들은 같은 날 22시 00분경 침실로 가고, 자신은 조타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23시 30분경부터 잠을 자기 시작하였다.선장 B는 잠을 자다가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조타실 유리가 파손되고 선체가 기울면서 해수가 조타실로 유입되어 일어나 보니 상대선과 위와 같이 충돌을 한 후였다.이 사고로 제15금진호는 선수부 일부만 경미한 굴곡을 입었으나, 용준호는 좌현 선저외판에 파공(가로 1.5미터×세로 1.5미터)이 생기고 불워크(bulwark) 부분이 크게 파손되어 제15금진호에 의해 목포항으로 예인되었고, 용준호 선원들은 제15금진호에 의해 모두 구조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상호 시계 내에서 침로 약 180도, 속력 약 9노트로 항행 중인 제15금진호와 기관을 정지하고 선수를 배잡이줄(길이 약 20미터, 직경 약 28밀리미터)에 묶은 채 정박등을 켜 놓고 대기 중인 용준호 사이에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였는 바, 이 경우 제15금진호가 항행 중인 동력선임에는 의문이 없고, 용준호는 비록 투묘한 상태는 아니나 선수를 배잡이줄에 선체를 묶은 상태여서 정박 중인 선박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선원의 상무)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제15금진호는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정박 중인 용준호를 피하여야 하고, 용준호도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조기에 충돌의 위험성을 판단하고 그러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당시의 조건과 사정에 적합한 방법으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2) 무자격 선원의 조선제15금진호는 선장과 기관장, 선원 C가 교대로 당직을 수행하고 있었는 데, 선원 C의 경우 정식 항해교육을 받지 않은 무자격 선원으로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레이더 영상을 정확히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선장 A는 이러한 무자격 선원에게는 절대로 항해당직을 맡겨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당직을 수행하도록 하여 결국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3) 제15금진호의 경계소홀제15금진호 선원 C는 야간에 어구가 산재하여 있고 정박 중인 어선이 많은 해역을 통과하면서도 육안 및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철저히 시행하지 아니하여 충돌 시까지 상대선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이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것이다.

(4) 용준호의 경계소홀 및 피항협력동작 미이행용준호 선장 B는 정박 시에는 주위경계를 철저히 시행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하는데도 조타실 내에서 수면을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무자격 선원이 조타를 하던 제15금진호측이 육안 및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를 어구에 묶은 채 정박등을 켜놓고 정박 중이던 용준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용준호측이 정박 중에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아무런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5금진호의 선장으로서 무자격 선원에게 당직을 맡겨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해기사면허가 없는 선원 C로 하여금 당직을 수행하게 하여 결국 충돌사고에 이르게 하였다.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용준호의 선장으로서 정박 시에는 주위경계를 철저히 시행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보내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타실 내에서 수면을 취함으로써 아무런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다.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해양사고관련자 C는 제15금진호의 선원으로서 해기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로서는 당직을 수행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득이하게 당직에 임하게 되었을 때에는 주위경계를 철저히 시행하여 충돌을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직에 임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 중인 상대선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하였다.이는 이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하므로 이 사람의 과실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람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경계철저선박은 항행 중은 물론 정박 중에도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나. 무자격 선원의 조타금지항법과 레이더 조작이 미숙한 무자격 선원에게는 항해당직을 맡겨서는 아니 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무자격 선원이 조타를 하던 제15금진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 중이던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용준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