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9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27대광호범용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외 1명 C 총 톤 수196톤 6.6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400마력 디젤기관 17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9월 6일 08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04초, 동경 128도 58분 31초(다대포항 수협부두 남쪽 약100미터 지점)</span> 제127대광호는 1990년 12월 31일 진수된 길이 39.50미터의 강조, 선망 어획물운반선으로 얼음을 싣기 위하여 1994년 9월 6일 08시경 다대포항 수협 부두를 떠나 남쪽으로 약250미터 떨어진 대경냉동 안벽을 향하여 항내 조선을 시작하였다.수협부두를 떠날 때 기관장이 아직 귀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원에게 주기관을 시동케한 후 선교에서 자신이 직접 주기관을 전,후진으로 수차례 사용하여 충돌2분전 접안 예정지에 거의 도착한 후, 극미속 후진상태의 주기관을 정지코자 하였으나 역전기의 클러치를 작동시키는 에어밸브가 열려 있지 않아 주기관이 정지되지 아니하였으며, 선체가 부두와 거의 평행하게 후방으로 진행을 계속하여 같은 날 08시 10분경 선수가 진방위 143도 정도를 가리키고 후진속력 약2노트의 제127대광호 선미부가 수협부두 남쪽 약 100미터 지점인 북위 35도 03분 04초, 동경 128도 58분 31초에서 선수접안 자세로 계류되어 있던 범용호의 좌현측 선미부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12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제127대광호에는 주기관을 시동하였던 기관원마저 선미 갑판에 배치됨으로써 기관실에는 당직자가 아무도 없는 상태였다.한편, 범용호는 1990년 8월 진수된 길이 9.75미터의 목조 연안채낚기 어선으로 조업을 마치고 1994년 9월 5일 17시경부터 사고지점에서 선수 접안자세로 계류중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동의 결과 제127대광호는 손상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범용호는 좌현선미부와 선수부가 다소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으며, 제127대광호측이 범용호측에 피해 보상금조로 1,4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서로 합의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127대광호가 기관장이 승선하지 아니하여 주기관을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항내 조선을 함으로써 주기관의 클러치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후진중인 선체가 멈추지 아니하고 안벽에 계류하고 있던 범용호쪽으로 계속 진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127대광호 선장 A는 기관장이 승선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항 내 조선을 강행함으로써 주기관 클러치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접안 계류중인 범용호와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심판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127대광호가 기관장이 승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리한 항내 조선을 함으로써 주기관의 클러치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선체가 접안중인 범용호쪽으로 계속 진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