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제11수성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7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수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7.8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2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4년 11월 1일 17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00초, 동경 129도 27분 00초(영도 동방 약17마일 해상)</span> 제11수성호는 1978년 10월 진수된 길이 19.75미터의 목조 어획물운반선으로 수심인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하고 1994년 10월 21일 11시경 부산 남항을 출항, 다음 날 05시경 제96-5해구에 도착한 후 이곳에서 조업중인 선단선 8대광호 및 23해성호를 따라다니며 곰장어 약 1,000킬로그램을 받아 싣고 같은 해 11월 1일 07시경 오륙도 동방 105마일 지점을 떠나 진침로 264도, 선속 약 9노트로 부산항으로 귀항 항해를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항해중 주기관의 동력으로 구동되는 24볼트×100암페어의 직류 발전기를 돌려 선내 조명등과 항해장비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다.그런데 이 선박의 전기설비, 특히 선내 배전선은 낡아서 상태가 나빴으나 수심인 기관장 A는 승선중 절연저항검사를 한번도 하지 아니하는 등 평소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기관실내 전기배선의 절연이 매우 불량한 상태였다.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를 계속하여 영도 동방 약 17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05분 00초, 동경 129도 27분 00초 위치를 지날때인 같은 날 17시 00분경 기관실 후부 벽면에 설치된 배전반에 연결된 전선이 절연 불량으로 단락되면서 발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이때 화재발생 약 20분전부터 당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실을 비운채 선원실에 머물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는 “퍽”하는 소리를 듣고 기관실을 들여다 본 바 이미 배전반 주위에서 일어난 불길이 전선을 타고 기관실 내부 전체로 확산되고 있으므로 아무런 초동진화 작업을 하지 못한 채 기관실로 통화는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고는 전 선원이 선수 갑판으로 피신하여 구조를 기다렸다.같은 날 18시경 선원 4명은 인근의 오징어 채낚기어선에 의해 전원 구조되었고 같은 날 18시 30분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해군함정에 의해 화재는 진화되었으며, 선체는 해양경찰서 함정에 의해 다음날인 2일 02시경 부산항으로 예인되었다.이 화재로 인하여 기관실 내부와 선교가 거의 소손되었으며, 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선내 전기설비가 낡은 상태에서 평소 이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기관실내 배전반에 연결된 전선이 절연 불량으로 단락되면서 일어난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로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실 당직자가 기관실을 비워 발화초기에 적절한 초동 진화작업을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선내 정비.점검 책임자로서 제11수성호의 전기설비가 낡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선중 절연저항검사를 한번도 하지 아니하는 등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해중 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기관실내 배전반에 연결된 전선이 절연 불량으로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나, 당직자가 기관실을 비워 초동진화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